요즘.. 회사마다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하는데~~ 느끼고 계신지?
저희회사도 빗겨갈수 없는것 같습니다~ 연속 3개월 급여가 연체되자, 연봉계약 만료의 이유로 직원몇명은 정리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몇개월은 계속 어려운 상태의 지속일듯 싶네요...
본인들이 원하고, 제생각도 정리된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할것 같은데.. "사장왈" 회사(사장)입장에선,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해고"라고 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노동부(근로감독과)와 연결되어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왜~~ 회사입장에선 생각하지 않고, 직원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냐? 라는 말한마디를 들었지요...
직원들 연봉계약이 끝나고, 영업실적이 미비와, 또 다른직원은 지각때문에, 수습사원은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새해부터 사직서 제출하는 사람있나요?
사장이 개별면담을 한 후.. 1주일 안으로 정리해라.. 라고 햇다는데~~~ 후~~~
제가 고용보험에 문의한 결과...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했거든요~~ 또한 임금체불 2개월이상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 위 사항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노동부와 별개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움직이지 않나요??
첫댓글 저도 4대보험관리하는데요. 상실사유를 잘못기재하였습니다. 제잘못은 아닌데. 나중에 정정신고하고나서 며칠후 고용센타에서 공문왔어요. 그러면 혼난다고. 정정 몇번들어오면 조사해서 벌금물어야한답니다. 처음에 신고잘하시구요. 제가 피곤하대요. 우리사장도 경영상해고에 대해서 이미지나빠진다고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