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에서 '동일인으로부터'가 1회 100만원만 수식하는지 매 회계연도 300만원도 수식하는지 헷갈립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 or
<동일인 상관없이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
첫댓글 "1회 100만원"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모두..... "동일인으로부터"의 수식을 받습니다!! 화이팅하셔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회 100만원"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모두..... "동일인으로부터"의 수식을 받습니다!! 화이팅하셔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