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독도에 해저 잠수함 띄우고, 해저생태관 만들어라”
앞으로 독도에도 제주도처럼 해저 잠수함이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과 문화재청의 이건무 청장은 오늘 “독도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실효적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독도주변에도 제주도처럼 해저잠수함을 띄우면 어떻겠느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독도는 화산지대로 지반이 특히 취약해 지상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제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독도의 동섬과 서섬 사이의 길이 330m 폭151m의 수로 해면아래에 바다위와 아래, 좌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해저 생태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의원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답변해 독도주변의 해저잠수함과 독도해저생태관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영의원은 “독도 주위의 해저잠수함과 해저생태관 설치는 단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동,식물 등 해양자원을 국민에게 보여 준다는 이점 외에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요구하는 본원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는 물론 실효적 행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며, 지난 2008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에 발생했던 「페드라 브랑카」섬 사건을 예로 들었다.
‘페드라 브랑카’섬 사건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에 발생했던 영토분쟁사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기존의 실효적지배이론 외에도 결정적인 기일(Critical date)을 기준으로 본원적 권원과 실효적 행사여부를 모두 적용해 2008년 5월 24일에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끝)
첫댓글 시기 적절한 독도의 미래를 위한 포석입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