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올해 처음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총급여의 10%이상을 써야지 소득공제 되는것 맞나요??
그리고....신용카드는 올해까지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는거 같은데..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20%)
소득공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만약
제 연봉이 16,600,000만원 이면..... 일년동안 카드를
130만원정도 썻다면 ㅡㅡㅋ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166십만원* 10% * 30% = 498000원을 소득공제 받는 겁니까???
ㅎㅎㅎ 다 틀린거 같기도하고 엉터리로 계산한 것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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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 종신보험을 갑햇능데요...어제 소득공제용 지로가 집으로 왓능데
12월달꺼까지 합해서(약 5개월) 거의 50만원 좀 안되거든요??
이건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능 건가요???
보험료능 100만원까지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능데 어케 계싼하능 건지........
원......모가 일케 복잡한지...나중에 결혼하면 난리 나겠네여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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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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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부하세요. 소득공제 ->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a.go.kr/ , 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국세청 연말정산계산기 http://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refer_2002jungsan.asp
카드액-(소득액x10%)=130만-166만=-36만. 소득공제 못받아요. 이 금액이 +라고 했을때 일반신용카드라면 이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죠. (30%는 직불카드에 대한것임) 보험의경우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어요.
신용카드공제한도액은 500만원인데 카드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최소한 년소득의 10%이상을 써야하므로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인 공제사항입니다.예로 요석님이 1000만원을 카드로 쓰셨다해도 공제금액은 1000-166=834*20%=166.8만원 소득세율 9%가정하면 공제금액은 150,120원 됩니다.
넘하네 ㅡㅡ 1000마넌이 끔값도 아니고 ㅡㅡ 아.......우울해....감사...ㅜ_ㅜ
혹시 부양가족이 계신다면 부양가족이 쓴 카드사용액도 함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