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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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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QnA [세금]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요~
10억짜리흑요석 추천 0 조회 185 03.11.19 15: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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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19 15:32

    첫댓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부하세요. 소득공제 ->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a.go.kr/ , 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국세청 연말정산계산기 http://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refer_2002jungsan.asp

  • 03.11.19 15:35

    카드액-(소득액x10%)=130만-166만=-36만. 소득공제 못받아요. 이 금액이 +라고 했을때 일반신용카드라면 이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죠. (30%는 직불카드에 대한것임) 보험의경우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어요.

  • 03.11.19 16:25

    신용카드공제한도액은 500만원인데 카드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최소한 년소득의 10%이상을 써야하므로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인 공제사항입니다.예로 요석님이 1000만원을 카드로 쓰셨다해도 공제금액은 1000-166=834*20%=166.8만원 소득세율 9%가정하면 공제금액은 150,120원 됩니다.

  • 작성자 03.11.19 16:55

    넘하네 ㅡㅡ 1000마넌이 끔값도 아니고 ㅡㅡ 아.......우울해....감사...ㅜ_ㅜ

  • 03.11.19 18:13

    혹시 부양가족이 계신다면 부양가족이 쓴 카드사용액도 함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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