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업체가 채권가압류에 걸려있는상황에서 노무비 청구가 들어왔는데,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청구시 근로자가 수령해야할 순수한 노무비만을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 노무비에서 납부해야할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함께 청구한 상태입니다. ( 부가세는 제외하고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국세및 지방세와 4대보험료가 체납되어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상태라면, 근로자의 노무비에서 공제하는 공제료(고용
보험료, 주민세, 소득세)를 포함해서 청구해서는 안될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1-1. 함께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면 업체에 입금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노무비만 주고 나머지 청구금액은
발주처가 별도록 보관후에 체납사실이 소멸되면 그때 업체에 넣어 주면되나요?
2. 노무비는 업체의 하도급지킴이 노무비계좌를 통해서 근로자가 수령하게 해야 하나요?
2-1 아니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해줘야 하나요?
3. 보통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서 청구하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서로만 지급해야하는지? 3-1.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부가세는 업체에 줘야하는지 아니면 1-1의 공제료와 같이 별도보관후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
1. 노무비 지급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 계약상대자가 상당기간 대가를 청구하지아니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음
ㅇ 계약이행완료 후 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 청구 받은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대가(노무비 포함)지급에 따른 증빙서류의 충족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충족조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수의계약 생략 가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고용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