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수출 매칭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內 수출 매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2024. 6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內 수출 매칭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6월 ~ 12월
○ 사업내용 : 수출매칭지원 사업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40개사 기업 내외
○ 지원기간 : 입점 계약일 ~ ’24. 12. 31.
○ 지원 조건 : 지역별 최대 지원 물류비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수출 진행 후 증빙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 진출지원 국가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대만 / 싱가포르 / 호주 / 캐나다 /미국 등
* 국가 변동 가능
※ 해당 국가 외 기타 국가는 협의 후 추가 가능
구 분 | 항 목 | 상 세 |
물 류 지 원 | 동북아 | - 중국, 일본 |
신남방 | - 베트남 / 필리핀 / 대만 / 싱가포르 / 홍콩 / 인도네시아 등 (국가 변동 가능) |
신시장 | - 호주 / 캐나다 / 미국 / 뉴질랜드 / UAE 등 (국가 변동 가능) |
○ 참고사항
- 벤더사(제품 제조 없이 수입·유통 담당)는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사 브랜드로 OEM 진행 기업은 가능
- 본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수출을 위한 각종 인증을 기보유해야 하며, 특히 화장품, 의약품, 보건 식품은 위생 허가증 보유한 기업 우대 (가산점 부여)
- 중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여, 중국 수출 희망 기업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한 해외 생산기업 공장등록’ 필수 진행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제반 사항(수출 견적, 포장, 생산능력, 영문 소개자료, 국별 인증)을 보유한 기업 우대
- 다양한 국가 바이어와 원활한 공급 협의를 위해 국별 샘플 무상 공급 가능 기업 우대 (수출 희망국이 2개국일 경우 샘플 2개)
지원 내용
구 분 | 수출매칭(물류지원) |
지원 항목 | - 물류비 지원 : 해상을 통한 수출 물류비 |
지원 조건 | - 계약 진행 후 진행한 수출 신고건 |
지원 금액 | ○ 물류비 지원 상한선 동북아 최대 5,000천원 신남방 최대 7,000천원 신시장 최대 15,000천원 ○ 기타 제반 비용 수출 가능성 등 협의 후 지원 |
사업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 | 1차 서류 심사 | ▶ | 2차 실물 심사 | ▶ | 선정 결과 발표 |
~ 7월 3일(수) *샘플 : 7월 3일(수) 17시 | 7월 4일(목) | 7월 5일(금) | 7월 8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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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업 계약 | ▶ | 물류 지원 | ▶ | 사업종료 |
결과 발표 이후 | 연중 | 12월 31일(화) |
*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사업신청서 등)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원 필요성(10) | -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참여 의지 |
제품 경쟁력(30) | -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 - 평균적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 경쟁제품 대비 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비교 우위 여부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
기업 역량(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 |
기대 효과(10) | -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매출 증대 가능성 - 지원을 통한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투자유치 가능성 |
판매 적합도(40) |
- (해외) 해외 판매 경험, 영문 등 외국어 소개서 보유 여부 (해외 제품의 글로벌 문화적 부합성, 해외 인증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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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100) |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가산점 (각 2점/최대 4점) | - (공통) 착한 기업 선정기업 - (해외)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 기업 - (해외 온관내 공장등록 및 기업부설 연구소 - (해외 온국내외 인증 : 특허(출원 포함), CE, ISO 등 - (해외 온경기 수출프론티어 인증 기업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2024. 7. 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수출 매칭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지원기업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필수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유의사항 |
필수 서류
|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 공장등록증명 (공장등록지가 경기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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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2] 중소기업 확인서
| * 원본대조필, 24년 1월 이후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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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3] 국세 완납 증명서 | * 유효기간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첨부서류 4] 지방세 납부 확인서 | * 유효기간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선택 |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 | *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 될 수 있음 * 압축하여 회사소개서 란에 첨부 |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
| * 해당 기업에 한하며 별첨하여 제출 * 서류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 (3p, 8p 가산점 항목 참고) |
[서식2]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 법위반 해당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제 신청시에만 제출 |
추후 제출 서류
| Commercial Invoice : 상품에 대한 문서 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Bill of Loading : 선하 증권 Freight Invoice : 해상운임, 인보이스 | * 선정된 기업 물류비 지원 진행시 필요 제출 서류 |
샘플 발송 (선택) | 제품 샘플 (우편 또는 택배 발송) (상품 선정위원회 심사용 샘플용)
보내실 곳: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삼평동,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박지윤 주임 (031-5171-5375) * 기업명을 적어서 샘플을 보내주세요. | * 제품 샘플 및 사진, 팜플렛 등 자료는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대표상품 1개만 접수 가능)
*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 불가하며 큰 부피, 고가제품은 사진, 팜플렛 등 자료로 대체가능 (사진, 팜플렛 파일로 제출 불가하며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해야 함)
* 냉장/냉동보관 식품의 경우 밀봉패키지로 발송하거나 사진, 팜플렛으로 대체 |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준수
○ 조례 제6조에 따라, 법위반 사실 확인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나.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기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변경)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④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존)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⑤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9) 제출
(기존)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⑥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공정한 [공모-심사–선정] 추진
○ 공개모집 및 외부심사위원 심사(평가)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
취약기업의 가점 제도 운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인정불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
☏ 문의처
☞사업 주관부서 : 유통사업실 ☞문의. 신청·서식문의 : 담당자 주임 박지윤 (Tel. 031-5171-5375) 담당자 과장 이성현 (Tel. 031-5171-5370)
☞주소 : 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삼평동,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캠퍼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담당자 사정으로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 이메일 brightsome2@kgcbrand.com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