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시 특허등록료(3년분)을 특허법률사무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 때 특허권 등록시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달아야하는지 헷갈리네요!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차량을 매각하면서 보험해지를 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요,
이때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댓글 1 모든 자산의 취득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원가입니다...2 환급을 통장으로 받으셨나요? 차변에 "-보험료", 역시 차변에 "보통예금"...보험료는 비용계정이므로 차변에 환급받은 금액만큼 마이너스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1 모든 자산의 취득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원가입니다...
2 환급을 통장으로 받으셨나요? 차변에 "-보험료", 역시 차변에 "보통예금"...보험료는 비용계정이므로 차변에 환급받은 금액만큼 마이너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