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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BO 회칙
제01장 (총칙)
제01조 (RKBO의 정의) ① RKBO(이하 본 카페)는 하이히트2003 게임(이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가상 야구시뮬레이션 기반의 다음 카페이다.
② 개인의 신상정보는 본 카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③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는 본 카페에서만 활용 가능하며, 모든 정보는 본 카페가 소유한다.
제02조 (선수) ① 본 카페의 가입하여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생성된 회원을 선수라 한다.
② 지정된 양식에 따른 신청글을 작성해야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 생성이 가능하다.
③ 본 카페는 1인 1선수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03조 (구단) ① 구단은 시뮬레이션에서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는 단위체이다.
② 구단은 다음과 같은 수뇌부를 두어, 구단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구단주
2. 감독
제04조 (운영진) 운영진은 본 카페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두는 직책이다.
제05조 (시즌) ① RKBO는 하나의 시즌을 시간 단위로 하여 운영된다.
② 한 시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오프 시즌
2. 시범 경기
3. 정규 시즌
4. 포스트 시즌
③ 본 회칙에서 특정 시점부터 1시즌과 같이 시즌과 같은 시간단위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즌의 같은 시점부터 다음 시즌의 같은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규시즌 4주차 성적 공시일부터 1시즌은 다음 시즌의 정규 시즌 4주차 성적 공시일까지를 의미한다.
제02장 (운영진)
제06조 (운영진의 구성) ①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총재
2. 부총재
3. 시뮬레이터
4. 사무국장
5. 리그협의회장
6. 은행장
7. 통합언론사장
② 운영진은 선수로서의 활동은 인정되나, 다른 직책의 겸직은 불가능하다.
③ 운영진이었던 회원은 운영진 하차 이후 4시즌 이후에 구단 수뇌부를 할 수 있다. 단, 시뮬레이터였던 회원은 5시즌 이후에 가능하다.
제07조 (총재) ① RKBO의 총수이다.
② 본 카페 제반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③ 본 카페 발전을 위한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을 주관한다.
제08조 (부총재) ① 총재를 보좌하는 역할을 가진다.
② 제7조 제2항과 제3항의 기능을 대행함으로써 총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③ 본 카페 발전을 위한 회칙의 개정을 운영진의 동참 하에 진행 및 결정한다.
제09조 (시뮬레이터) ① 하이히트 2003의 시뮬레이션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가진다.
② 본 카페의 모든 경기의 일정을 관리한다.
③ 기획된 게임은 경기일정 및 진행방식 등을 포함하여 최소 경기 시작 5일 전에 공지한다.
④ 부 시뮬레이터를 선임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부시뮬러에 선임된 선수는 다른 직책의 겸직은 불가능하며, 하차하는 경우, 5시즌이 지나야 구단 수뇌부 직을 맡을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장) ① 본 카페의 선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가진다.
② 선수 등록 게시글을 검토하여, 신규 선수의 가입 처리를 한다.
③ 사무부장을 두어 원활한 회원관리를 주관할 수 있다.
④ 트레이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⑤ 선수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활동을 잠시 중단할 때 연봉협상 등 선수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리그협의회장) ① 리그협의회를 통한 선수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가진다.
② 통계에 필요한 회원전체의 투표를 주관한다.
③ 올스타전을 주관하여 올스타 선수를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책임진다.
④ 각종 경기의 포상 및 이벤트 진행을 주관한다.
제12조 (은행장) ① 구단과 선수의 재정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가진다.
② 시즌 진행에 따라 구단의 연간 지급액을 최종 결정한다.
③ 각 구단의 선수의 연봉을 감시하며 입금 신청 등에 따른 입출금을 처리한다.
④ RBANK 서버 관리자를 두어 원활한 RKBO전산화 사이트(이하 RBANK) 관리를 주관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언론사장) ① 통합언론사 게시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진다.
② 통합언론사 기자단을 선임한다.
③ 언론사 내부의 이벤트를 주관할 수 있으며, 성과에 따라 기자들에게 포상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언론사장은 홍보부장을 비롯한 홍보부를 임명 및 운영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03장 (선수)
제14조 (선수의 권리와 의무) ① 선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한 구단의 일원 또는 자유계약 신분으로 선수 생활과 카페 활동을 할 권리
2. 감독 및 그의 권한을 이행하는 자에 의해 로스터에 등록될 권리
3. 본 카페에서 진행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권리
4. 본 카페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② 선수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카페의 회칙 및 기타 규칙을 따를 의무
2. 개인의 신상정보를 본 카페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의무
3. 배정된 구단에서 등번호를 부여 받고, 배정된 구단에 따른 기준화된 양식에 맞는 닉네임 사용을 할 의무
4. 1군 배정과 동시에 RKBO전산화 사이트(이하 RBANK)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생성할 의무
5. 선수의 아이디와 최종방문일을 최소 운영진공개로 할 의무
제14조의2 (선수명 규정) RKBO에서 허용되는 선수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욕설, 비하, 비방 등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을 것
2. 현역 혹은 은퇴한 선수와 혼동되지 않을 것
제15조 (신인 드래프트) ① 등록된 선수는 모두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소속될 수 있다.
② 공시된 날짜에 신인 드래프트가 이루어지며, 그 대상은 전 드래프트 이후에 가입한 선수부터 마감공지 전까지 등록한 선수까지이다.
③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각 구단의 구단주가 지명하며, 구단주의 부재 시에는 사전에 운영진에게 승인을 득하여 관련된 권한을 감독이나 구단 선수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 (신인 드래프트의 진행) ① 신인 드래프트의 통상라운드는 드래프트 가능한 신인이 10명 이상일 경우에 각 라운드별로 진행 된다.
② 통상라운드는 드래프트 직전 시즌의 정규시즌 구단 순위 역순으로 지명이 이루어진다.
③ 드래프트 통상 라운드 숫자와 각 구단별 지명권은 (신인 수) / (구단 수)의 정수부에 해당하는 값만큼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인 드래프트의 진행자가 재량에 따라 라운드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
④ 통상라운드에서 지명되지 않은 신인은 웨이버 공시되며, 드래프트가 끝난 이후 따로 공지된 시간 이후로 웨이버 영입이 가능하다.
⑤ 신인 드래프트 지명 권한자가 지각을 했을 시 당해년도 드래프트에서 일정 페널티를 가진 채 참여하며 불참시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지각은 드래프트 시작 이후, 2라운드 1픽 선택 완료 전에 출석한 경우이다. 지각 패널티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한 구단주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구단 수뇌부의 신인 드래프트) ① 수뇌부의 은퇴 후 주니어를 생성한 경우 1라운드 해당 구단 픽 순서에 자동으로 지명된다. 구단주와 감독이 동시 은퇴한 경우, 1라운드와 2라운드에 자동 지명된다.
② 자동 지명된 수뇌부는 이후 1시즌동안 임기가 의무적으로 지속된다.
③ 구단 수뇌부가 은퇴 후 자동 지명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 시즌 8주차 라인업 제출일 이전에 구단 수뇌부를 역임하고 있어야 한다.
제18조 (탈퇴 선수의 처리) ① 본 카페를 정규시즌 1주차 라인업 제출 마감일로부터 동시즌 RKBO 시리즈 공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선수가 탈퇴하는 경우, 그 즉시 활동 평가 최하 너프를 1회 실시한 후 해당 시즌 RKBO 시리즈 공시일 다음날과 탈퇴일 3일 뒤 중 더 늦은 날 삭제한다.
② 본 카페를 이상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동안 선수가 탈퇴한 경우, 탈퇴일 3일 뒤에 삭제한다.
제19조 (선수 징계의 종류) ① 선수 징계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중첩하여 내릴 수 있다.
1. 경고
2. 벌금
3. 출장 정지
4. 임의탈퇴 등급으로 강등
5.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 너프
6. 연봉 제한
7. FA권한 행사 지연
8. 드래프트 지연
② 제1항 제3호의 출장 정지는 부상 일수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 (선수 의무의 위반) ① 제1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처리, 2차 적발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징계처리 한다.
② 단, 제1항의 경우에서 띄어쓰기 차이 혹은 무늬 실수, 구단 이적 직후 유니폼 미변경의 경우 운영진 판단하에 적정선까지는 징계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에서 자동 입금 선수, 잠수 복귀자의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
④ 불시 검열 시 제14조제2항제5호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의탈퇴등급으로 강등된다.
⑤ 제4항의 처분이 내려진 뒤, 2주 동안의 시정기간 안에 공개등급을 변경할 시, 본인의 소속 구단 수뇌부가 구단주게시판을 통해 변경했음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 글이 올라온 이후 일주일 뒤, 다시 선수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⑥ 이상 각 항에 언급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는 운영진 회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21조 (분쟁 및 선동) ① 어떠한 이유에 상관 없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선동을 일으키는 등의 카페 내적, 외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징계를 내린다.
② 당사자는 1차 적발 시 해당 선수에 최대 벌금 1억원을 부과하며 사건 수위에 따라 최대 반 시즌 출장정지 처분을 내린다. 2차 적발 시 최소 반 시즌 출장정지 처분을 내린다.
③ 관련자는 1차 적발 시 경고 처리하며, 2차 적발 시 최소 반 시즌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린다.
제22조 (무단 탈퇴 후 재가입) ① 무단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시 재가입이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 이행치 않을 시에 강제탈퇴도 불사치 않고 감행할 수 있다.
② 무단 탈퇴 후 재가입의 경우 징계 수위는 다음 각 호를 중첩하여 내릴 수 있다.
1. PLUS SHOP 8억 어치의 능력치 가량의 너프
2. 1~5시즌간 제56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인 최저연봉 이하로 연봉 제한
3. 재가입 선수의 7~10시즌으로 FA권한 행사 지연
4. 1시즌 드래프트 지연
③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탈퇴를 하고 재가입 한 경우, 2~4주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린다. 단,탈퇴로 부터 2일내로 탈퇴사유가 운영진에게 고지되지 않을시 무단탈퇴로 간주된다.
④ 운영진 회의 하에 재가입여부를 판단한다.
⑤ 한세대가 바뀌는 정도의 기간(알크보상 12시즌)으로 기간이 오래되는 재가입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⑥ 2번째 탈퇴후 재가입은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단, 타의에 의한 탈퇴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23조 (비하 발언) ① 특정 대상에 대한 과도한 비하나 과도한 게시판 도배는 다음과 각 항과 같이 징계한다.
② 비하 주동자는 최소 출장 정지 2주의 징계를 부과한다.
③ 비하 발언에 동조한 선수는 최소 출장 정지 1주의 징계를 부과한다.
제24조 (도배 및 정치글) ① 도배 및 정치글은 공지사항의 도배/정치글 가이드라인 공지에 따른다.
②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도배를 한 선수에게는 출장 정지 1주의 징계를 부과한다.
제25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① 운영진은 RKBO 전 선수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톡방과 디스코드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당 오픈톡방의 비밀번호는 운영진이 결정한다.
③ 디스코드 서버의 초대 링크는 수뇌부, 팀 톡방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유한다.
④ 선수는 오픈톡방과 디스코드 서버에서 지정된 양식의 닉네임으로 참여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오픈톡방의 공지로서 정한다.
⑤ 선수는 오픈톡방과 디스코드 서버에 욕설, 음란물 게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선수는 오픈톡방과 디스코드 서버에서 다른 선수를 사칭하여서는 안된다.
⑦ 선수가 제5항과 제6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진은 해당 오픈톡방과 디스코드 서버에서 선수를 강퇴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징계를 운영진 회의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⑧ 운영진이 부당한 방법으로 선수의 정상적인 오픈톡방과 디스코드 서버 이용을 방해한다면, 해당 운영진에게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닉네임 및 등번호) ① 선수는 오프시즌에 한하여, 닉네임과 등번호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 닉네임은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다른 선수와 혼동되지 않는 닉네임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③ 등번호는 해당 구단의 규정에 따라 0~99, 00번에 한하여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하나의 등번호를 같은 구단의 두 선수 이상이 사용할 수는 없다.
④ 선수가 닉네임, 등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구단 게시판 공지에 있는 Depth Chart 혹은 등번호 현황 게시글에 닉네임 및 등번호 변경 사실을 댓글로서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오프시즌 기타 시뮬) ① 선수는 오프시즌에 한하여, 본 카페 내에서 야구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오프시즌에 한하여, 본 카페 내에서 야구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즌 중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거나, 야구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 운영진이 그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운영진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04장 (구단주와 감독)
제28조 (구단주의 선출) ① 구단주는 각 구단에서 선출되며, 선수로도 활동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구단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20세 이상에 RKBO 5시즌 유경험자
2. 25세 이상에 RKBO 3시즌 유경험자
제29조 (구단주의 역할) ① 구단주는 각 구단의 운영을 책임진다.
②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감독 부재 시, 감독 대행을 선임하거나, 자신이 직접 감독의 일을 대행한다.
④ 연봉 협상을 주도한다.
⑤ 은행의 팀 이벤트 관련 조항에 따라 구단 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⑥ 트레이드 및 드래프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⑦ 개인의 사정으로 위임해야 할 경우 위임 글을 제출 해야 한다.
⑧ 구단주는 자신의 구단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신청 권한을 가진다.
제30조 (감독의 선출) ① 감독은 각 구단에서 구단주가 선임하며, 선수로도 활동한다.
②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18세 이상에 RKBO 5시즌 유경험자
2. 20세 이상에 RKBO 3시즌 유경험자
3. 23세 이상에 RKBO 2시즌 유경험자
제31조 (감독의 역할) ① 시즌 진행에 필요한 라인업을 작성하고, 로스터를 관리한다.
② 트레이드 및 드래프트 관련 사항을 구단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단주 부재 시, 감독에게 구단주 대행을 맡길 수 있다.
④ 구단주가 무단으로 부재할 경우, 감독의 요청에 의해 구단주 위임 및 해임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의 상황에서 사전 양해 없이 최소 1주일 이상 미접속에 대해서 감독이 구단주 게시판에 대행 신청을 올리면 운영진이 확인 후 승인하여 구단주 대행으로 임명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단주 대행 임명 후, 1주일 후에도 구단주가 미접속 상태인 경우 감독이 구단주 해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2번의 미접속과 2주간 미접속 상황은 자동해임한다.
⑦ 부득이한 사정으로 라인업 작성을 위임하여야 할 경우, 최소 라인업 마감기한 하루 전까지 구단주 게시판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 (구단주와 감독의 임기) ① 구단주는 최소한 3시즌, 감독은 최소한 2시즌 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두 직책의 임무 수행을 이어서 하는 경우 최소한 3시즌 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시즌 중간에 구단주 혹은 감독으로 부임하여 해당 시즌의 절반 이상 수행하는 경우, 1시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감독이 구단주로 부임하는 경우 혹은 구단주가 감독으로 부임하는 경우, 업무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업무 수행하였다고 인정한다.
④ 구단주가 제1항과 제17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단 벌금 1억원의 징계가 부여되며, 해당 선수는 이후 3시즌 동안 구단주 및 감독에 선임될 수 없다.
⑤ 감독이 제1항과 제17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단 벌금 5천만원의 징계가 부여되며, 해당 선수는 이후 2시즌 동안 구단주 및 감독에 선임될 수 없다.
⑥ 구단주 혹은 감독이 운영진으로 선임되었거나, 혹은 기타 운영진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직을 그만두었을 경우, 제4항이나 제5항의 징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 (구단 수뇌부의 부재) 구단 사정에 따라 후임 구단주, 감독을 할 사람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운영진회의를 거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장 (시즌 진행)
제34조 (시즌의 진행) ① 시즌은 시뮬레이터가 공지로 올린 시즌 일정에 따라 시즌을 8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정규 시즌 중에 올스타전을 개최한다.
③ 오류로 인한 재시뮬레이션 건의는 최초 성적 게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오류의 개수에 상관없이 최초 성적 게시 후 시간 이내에 건의한 오류사항들을 종합하여 단 한 번의 재 시뮬레이션만을 행한다. 그 이후에 건의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재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다.
④ 검수기간 중 발견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다음주차 결과에 대해서 재시뮬레이션을 요청 할 수 없다.
⑤ 단, 제4항의 상황에서 검수 과정을 통해 알 수 없는 오류의 발생시 운영진회의를 거쳐 재시뮬레이션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시뮬 프로그램 상의 오류로 인한 부분은 재시뮬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4조의 2 (참여 구단) ① RKBO에 참여하는 구단은 KBO의 참여 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10개의 구단이다.
② 10개의 구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단 상징색을 RKBO에서 사용한다.
1. 기아 타이거즈: #EE2323
2. 키움 히어로즈: #781B33
3. 두산 베어스: #8A3DB6
4. 롯데 자이언츠: #1A5490
5. 삼성 라이온즈: #0593D3
6. SK 와이번스: #006DD7
7. LG 트윈스: #000000
8. 한화 이글스: #F89009
9. NC 다이노스: #0DB4A0
10. KT 위즈: #EF6F53
제35조 (순위 결정전) ① 정규 시즌 최종 순위에서 동률이 발생할 경우, 순위 결정전을 진행한다.
② 순위 결정전은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먼저 2패를 기록하는 팀을 하위 순위로 기록한다. 단, 동률인 팀이 2팀인 경우 단판승부로 한다.
③ 순위 결정전의 홈/원정 구분 및 부전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되는 시드에 따라 결정된다.
1. 동률 팀들간 상대 전적
2. 동률 팀들간 상대 득실차
3. 제1호와 제2호에서 순위가 결정된 팀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다시 비교
4. 사다리 타기
④ 제2항의 자세한 대진과 일정은 첨부1에서 정의한다.
⑤ 제3항의 예시와 사용례는 첨부2에서 정의한다.
제36조 (올스타전) ① 올스타전은 리그협의회장이 주관한 투표 결과로 선수를 선출하여 진행한다.
② 투표 대상 선수 추천 명단은 포지션별 타자 1명, 선발 투수 1명, 계투 2명, 마무리 투수 1명으로 이루어지며, 추천 시점에 각 구단에서 해당 포지션으로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를 감독이 추천한다.
③ 올스타전 투표는 선수단 100% 투표로 결정되며, RBANK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④ 투표 이후, 투표로 선출 된 선수들의 구단 비율에 따라 협의회장이 각 구단별 감독 추천 선수의 숫자를 결정하여 공지한다. 감독은 해당 숫자의 선수만큼 공지된 일정까지 추천한다.
⑤ 선수는 올스타 당선을 위한 홍보를 투표 기간 동안만 진행할 수 있으며 기간 외 홍보 적발 시 후보 박탈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⑥ 감독은 리그협의회장의 공지에 맞춰 제2항의 투표 명단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감독의 올스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제37조 (포스트 시즌) ① 포스트 시즌은 다음과 각 항의 순서로 진행된다.
② 정규 시즌 5위 구단과 4위 구단이 3판 2선승제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진행한다. 단, 4위 구단이 1승을 가지고 시작한다.
③ 제2항의 승자와 정규시즌 3위 구단이 5판 3선승제로 준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
④ 제3항의 승자와 정규시즌 2위 구단이 5판 3선승제로 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
⑤ 제4항의 승자와 정규시즌 1위 구단이 7판 4선승제로 RKBO 시리즈를 진행한다.
제38조 (라인업) ① 경기일정에 맞추어 각 구단의 감독은 라인업을 제출해야 한다.
② 라인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라인업 가이드를 참고한다.
제39조 (라인업 오류) ① 라인업 표기 오류 시 구단 벌금을 부과한다. 자세한 사항은 라인업 가이드를 참고한다.
② 라인업 미제출 또는 제출 기간을 어길 경우 벌금 3억을 부여하고 전 주차 라인업을 유지한다. 만약 라인업 변동사항이 많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전 주차 라인업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시뮬레이터의 임의로 작성한다.
③ 3회 이상 연속 미제출시 운영진 회의 하에 해당 감독을 강제 해임할 수 있다.
④ 벌금 및 징계 후에도 라인업의 제출이 연기되면 운영진에서 직권으로 감독을 해임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으로 인한 감독의 부재 시, 새로운 감독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구단주가 감독을 대행하여 라인업을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의 2 (라인업 삭제) ① 라인업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삭제할 경우, 해당 팀은 징계를 받는다.
② 자신의 팀의 라인업을 삭제한 경우, 팀 벌금 1억의 징계를 받는다.
③ 자신의 팀이 아닌 다른 팀의 라인업을 삭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징계가 부여된다.
1. 팀 벌금 5억
2. 해당 시즌 전 경기 무효 처리. 단, 연습경기의 형태로 경기는 유지하며, 선수 성적도 전부 인정한다.
3. 차기 시즌 신인 드래프트 픽 순위 최하위 고정
제40조 (선수 평가) ① 운영진은 매 시즌 본 카페에서의 선수의 활동을 평가하여, 해당 선수의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의 능력치 변화를 준다.
② 자세한 활동 평가 방식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선수의 연봉보다 해당 선수의 성적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운영진은 해당 선수의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의 능력치 변화를 줄 수 있다.
제6장 (선수의 이적 및 은퇴)
제41조 (선수 이적의 방식) 선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이적될 수 있다.
1. FA
2. FA 보상선수로 이적
3. 트레이드
4. 임대
5. 웨이버 공시 혹은 웨이버 영입
6. 임의 탈퇴
제42조 (FA의 자격) ① 선수는 5시즌이 지나면 자동으로 FA 자격이 부여된다.
② 트레이드로 소속 구단을 옮겨도 FA 자격이 있는 경우, FA신청이 가능하다.
③ 트레이드로 소속 구단을 옮긴 해당 시즌에 FA 신청을 할 경우, 트레이드 전 소속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제43조 (FA의 신청) ① FA는 정해진 기간에 규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야 한다. 전 시즌 연봉과 희망 금액을 상세히 적어야 하며, 신청서가 불성실 할 경우, FA 신청은 불가하고, 운영진 회의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② FA 신청, 오퍼, 계약 금액은 총액이 아닌 1시즌 단위로 적용된다.
③ FA 신청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제43조의 2 (템퍼링) ① 템퍼링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구단과 선수가 접촉하여 양방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템퍼링으로 취급한다.
1. FA 등록, 계약 기간 외인 경우
2. 1호의 기간 중이나, 선수가 FA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③ 템퍼링이 일어난 것을 운영진이 확인한 경우, 팀과 선수 양측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단, 먼저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43조의 3 (FA 신청과 관련한 징계) ① FA 신청 기간이 아닌 때에 FA 신청글을 올리는 경우, 해당 선수의 사정이나 수뇌부, 운영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중첩하여 징계한다.
1. 당해 FA 신청 자격 박탈
2.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4주 이하의 출장 정지
② FA 신청 기간인 때에 FA 신청글을 올리었다가 삭제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사정이나 수뇌부, 운영진 여부 등을 다음 각 호를 중첩하여 징계한다.
1. 당해 FA 신청 자격 박탈
2. 1억원 이하의 벌금
3. 1시즌 이하의 출장 정지
③ FA 게시판에 게시판의 목적과 다른 글을 기재할 경우, 운영진 회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의 벌금
제44조 (FA 계약) ① FA 계약 기간은 최대 5시즌이다.
② 계약 첫 시즌 연봉을 제외하고, 이후 시즌은 은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삭감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구단은 {(FA 신청자수) - 1} / (구단 수) + 2의 정수부에 해당하는 인원 해당 시즌에 영입할 수 있다.
④ FA선언 이후 계약이 실패하면 인액티브 플레이어로 간주되어 1시즌 간 원 소속 구단의 2군에서 활동하게 된다.
⑤ FA 계약 시 금액에 관련된 옵션은 최대 5천만원까지 1개만 가능하며, 마이너스 옵션이나 수뇌부 월권에 대한 옵션은 금지된다. 위반하는 경우 구단에 최소 500만원에 구단 벌금이 부과된다.
제45조 (FA 오퍼) ① FA 기간동안 각 구단은 구단 수뇌부 재량에 따라 선수에게 오퍼를 줄 수 있다. 단, 다년 계약일 경우, 은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삭감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오퍼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되 FA 신청 선수 혹은 구단주의 의사에 따라 공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선수의 글에 댓글을 달아 협상이 진행한다. 또한, FA 기간이 아닌 시기에 사전 FA 불법 협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구단 구단주와 해당 선수는 운영진 회의에 따라 징계를 부과받을 수 있다.
③ FA신청서 글에 구단의 오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수락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된다. 또한 해당선수는 1시즌 간 원 소속 구단 2군에서 뛰게 되며 해당 구단에게는 1억원의 구단 벌금을 부과한다.
④ FA오퍼는 취소 불가능하며, 오퍼의 수정은 FA계약기간에만 가능하다. 단, 오퍼의 수정은 기존 오퍼 밑에 댓글로써 달아야 한다.
⑤ 댓글에 작성한 오퍼를 구단주 혹은 구단주 대행이 무단으로 삭제 또는 수정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구단에게 오퍼를 받은 선수를 FA로 영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⑥ FA를 신청한 선수는 구단주가 올린 오퍼 및 오퍼 수정 댓글에 대해 댓글로 승낙 여부를 달아야 한다. 단, 오퍼를 거절한 팀에 대한 거절 댓글의 경우 FA 신청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
⑦ 오퍼 거절 후 이에 대한 번복은 불가능하다.
⑧ FA기간 중 오퍼 댓글의 무단 삭제가 아닌 삭제 건에 대해 면책권을 준다. 다만 각 구단 당 3시즌동안 한번 적용되며 횟수 초과 시 구단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단 삭제로 간주된다. 여기서 무단삭제가 아닌 삭제 건은 저절로 삭제되었다고 운영진에게 신고한 구단에 한한다. 그 외의 경우는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무단삭제로 간주한다.(본인이 삭제했다고 밝히거나 FA기간 종료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을 경우 등)
⑨ FA신청자가 오퍼를 수락 할 경우, 반드시 공개댓글로 수락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의 실수로 비밀댓글로 수락 한 경우, 수락 이후 10분 안에 공개 댓글로 새로 댓글을 달아야 한다. 10분이 지난 경우 해당 수락 오퍼는 취소되고 당해년도 해당 팀과의 계약은 불가하다.
⑩ FA로 이적한 선수는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이후에 이적팀 유니폼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이적한 선수에게 개인 벌금을 부과한다. 단, 처음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엔 개인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제 14조제2조 3항과 제20조제1항에 의거한다.
제46조 (FA 계약의 위임) ① FA선수나 구단주가 어쩔 수 없는 부재 시에는 사전에 운영진에게 승인을 득하여 관련된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구단주가 부재 시 구단주가 구단주 회의실에 FA 오퍼권을 감독에게 위임한다는 글을 작성하면 감독이 오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또한 작성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어길 시에는 위반하여 오퍼를 한 선수당 5천만원의 구단 벌금을 부과하며 계약은 취소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수가 부재할 경우 FA신청 및 계약을 다른 선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FA선수가 그 계약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FA신청을 원하는 선수 본인이 직접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FA선수가 FA권한을 위임하는 데에는 1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제47조 (FA 보상 제도) ① FA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상명단 제출일 내에 구단주나 감독은 구단주와 감독을 포함한 보호선수 20명과 나머지 보상선수명단을 구단주 게시판에 제출한다. 미제출시, 구단 벌금 5천만원이 부과 되고, 구단주, 감독, 자동보호 선수를 뺀 선수를 지명 할 수 있다.
② 해당 시즌 신인선수, FA 영입 선수는 보호선수 20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호된다.
③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은 FA선수가 새롭게 계약한 구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
1. 보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 중 1명
2. FA 선수의 전 시즌 연봉에 따른 현금
가. 전 시즌 연봉이 1억 미만인 경우, 전 시즌 연봉의 100%
나. 전 시즌 연봉이 1억 이상인 경우, 1억원와 전 시즌 연봉의 50% 중 큰 값
④ 보상 선수 지명 기간 내 미 지명 시 해당 구단 지명권을 박탈한다.
⑤ 보상 지명순서는 제3항 제2호의 보상금이 가장 높은 계약에 해당하는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우선 순위로 지명하며, 보상 금액이 같을 경우, 계약서 싸인을 포함한 모든 계약이 완료된 시점이 가장 빠른 순서부터 우선순위가 된다.
⑥ 보상지명이 된 선수는 자동으로 보호선수가 되며, 다음순위 지명 구단이 재지명하지 못한다.
제48조 (트레이드 및 임대의 정의와 조건) ① 각 구단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수의 트레이드 및 임대가 가능하다.
② 모든 트레이드 및 임대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상 선수는 부상 회복까지 트레이드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
④ FA를 통해 계약한 선수는 계약한 해당 시즌동안 트레이드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⑤ 트레이드 및 임대 승인은 라인업 제출 기간 이틀 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해당 주차에 적용이 가능하다.
⑥ 구단주 및 감독은 트레이드 및 임대가 불가하다.
⑦ 트레이드 된 선수는 트레이드된 다음 시즌까지 트레이드 전 소속 구단으로 트레이드 될 수 없다.
제49조 (트레이드) ① 최대 4:4 트레이드까지 가능하며, 3각이나 4각 트레이드, 현금 트레이드도 가능하다.
② 트레이드는 FA 보상선수 지명 종료일 다음 날과 신인 드래프트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해당 시즌 정규시즌의 80% 이상 소화된 시점까지 가능하다.
제50조 (임대) ① 임대는 최대 1시즌만, 각 구단마다 한 명만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②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선수만 임대가 가능하다.
③ 임대 과정에 현금은 최대 0.3억까지 포함될 수 있다.
④ 임대는 정규 시즌 1주차 라인업 제출 마감일 전까지 가능하다.
⑤ 임대 선수의 트레이드는 원 소속 구단에 복귀 한 후에 가능하다.
제51조 (웨이버 방출) ① 웨이버 방출은 접속일이 21일 이상이나 1달 이상 신규 글 작성이 없으면 방출이 가능하다.
② 방출할 때는 선수의 이름, 포지션, 나이, 투/타를 적어야한다.
③ 방출기간은 FA 보상선수 지명 종료일 다음 날과 신인 드래프트 다음 날 중 더 빠른 날부터 정규시즌 4주차 라인업 제출 전 까지이며, 방출한 선수는 정규시즌 6주차 제출 이후 시점에서 FA 보상선수 지명 종료일 다음 날과 신인 드래프트 다음 날 중 더 늦은 시점까지를 제외하고 어느 때나 영입할 수 있다.
④ FA, 트레이드, FA 보상 등의 방식으로 이적한 선수는 이적된 해당 시즌에 방출이 불가능하다.
제52조 (FA 계약 선수의 방출) ① FA 계약 선수도 제45조 제1항의 조건에 맞다면 방출이 가능하다. FA 계약선수 방출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② FA 계약 기간 중 선수 방출 시, 그 선수는 임의탈퇴 형식으로 방출된다.
③ 계약기간 내 방출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의 연봉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단, 선수는 해당 위약금의 수령이 불가하다.
④ 방출 후, 잔여계약기간 이내에 선수가 복귀하지 않거나 영입하는 구단이 없으면 선수는 FA 자격을 얻게 되며 이전 계약은 종료된다.
⑤ 방출 후, 선수를 타 구단에서 영입할 경우 방출했을 때의 잔여계약이 이행되며 계약 구단은 선수 연봉의 30%를 부담한다. 이 경우, 원 소속 구단이 지불한 위약금(총 연봉의70%)은 연봉보조의 역할로써 계약 구단에게 이전된다.
⑥ 영입된 선수는 총 연봉의 50%의 금액만 입금 가능하다.
제53조 (웨이버 영입) ① 방출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
② 웨이버 영입은 FA 보상선수 지명 종료일 다음 날과 신인 드래프트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해당 시즌 정규시즌의 80% 이상 소화된 시점까지 가능하다.
③ 연봉은 구단주가 알아서 지급하되 최저 연봉 및 삭감률을 지켜야 한다.
④ 장기 방출자(최소 2시즌 이상)의 경우 영입 시 방출 기간 동안 연간 50%씩 중복 삭감이 가능하다.
⑤ 방출선수 영입 후에는 무조건 연봉을 지급한다.
⑥ 영입할 때는 선수의 이름, 포지션, 나이, 투/타, 영입한 선수의 해당 시즌 연봉을 적어야한다.
⑦ 미 지명된 신인선수 또한 방출선수 영입의 형식으로 영입할 수 있으며, 3000만원에 영입해야 한다.
⑧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시즌 내 영입할 경우, 신인선수와 동일한 연봉을 지급해야한다. 해당 시즌 이후 영입 할 경우, 삭감된 금액에 영입 가능하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은행 시행규칙을 따른다.
⑨ 단, 당해년도 웨이버 방출된 선수의 동일 팀 재영입은 불허한다.
제54조 (임의 탈퇴) ① 임의 탈퇴는 구단과 선수단 분위기에 심각하게 저해하는 선수가 있을시 구단주가 판단하여 시행한다.
② 해당 구단 구단주가 임의탈퇴 할 선수를 구단주게시판을 통해 사무국에 이에 따른 자료와 함께 신청한다. 그 후 운영진 회의를 거친 후 사무국에서 승인을 내린다.
③ 임의 탈퇴 된 선수는 신청 이후 1시즌 간 해당 구단 2군에 머물게 되며, 시즌 후 해당 구단 수뇌부가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연속으로 임의 탈퇴는 최대 2시즌까지 가능하며, 2시즌 후에는 웨이버 방출할 수 있다.
⑤ 임의 탈퇴 해제 후, 해당 구단에서는 임의 탈퇴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제54조의 2 (임의 탈퇴 선수의 계약) ① 해당 시즌 페이롤 제출 뒤에 임의 탈퇴로 공시된 선수는 해당 시즌의 연봉 및 상금 입금이 가능하다.
② 해당 시즌 페이롤 제출 이전에 임의 탈퇴로 공시된 선수는 해당 시즌의 연봉 및 상금 입금이 불가능하다.
③ FA 계약 기간 중 임의 탈퇴가 되는 경우, 해당 FA 계약은 동결된 채로 유지된다. 단, 해당 선수가 희망하는 경우, FA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④ 임의 탈퇴로 웨이버 방출 된 선수는 은행 시행 규칙의 삭감률을 따른 연봉을 기반으로 타 구단에서 영입할 수 있다. 단, FA 계약이 유지된 선수는 FA 계약 상의 연봉을 따른다.
제55조 (은퇴 및 주니어 생성) ① 은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동된다.
1. 시뮬 은퇴: 시뮬레이션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은퇴 선언: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다음 각 목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 선수가 직접 은퇴 신청을 규정하는 게시판에 한 경우
가.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33세 이상인 경우
나. 징계, FA 미계약 등을 제외하고 웨이버 방출된 상태를 2시즌 이상 거친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가 31세 이상인 경우.
② 은퇴한 선수가 새로운 선수를 만든 것을 주니어 선수라고 한다.
③ 주니어 선수의 생성 과정은 선수 신청 과정과 동일하며,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을 배정받는다.
④ 은퇴 전 보유한 계좌에 있는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 단, 은퇴 시즌에 얻게 되는 상금에 대해서는 제64조를 따른다.
⑤ 은퇴 당시의 선수 이름과, 주니어 선수의 이름은 같을 수 없다.
⑥ 구단주와 감독이 같은 시즌에 시뮬 은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같은 시즌에 은퇴할 수 없다.
제07장 (재정 및 각종 포상)
제56조 (연봉) ① 모든 선수는 매 시즌 구단주와의 협상을 통해 받은 연봉을 입금할 권리가 있다.
② 연봉 입금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③ 신인 선수의 첫 해 연봉은 3천만원이다.
④ 시뮬레이션 상의 캐릭터의 나이가 21세, 22세인 선수의 최대 연봉은 각각 1억원, 2억 5천만원으로 제한한다.
⑤ 선수의 최소 연봉은 2천만원이다.
⑥ 연봉, 이벤트, FA 계약시의 옵션 이외의 방법으로는 구단이 선수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7조 (연봉 협상) ① 구단주 및 그 권한을 인정받은 사람은 각 구단 사무실 게시판의 댓글, 메일 등을 이용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구단주는 연봉 협상 결과를 RBANK에 공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③ 시뮬레이션상의 캐릭터의 선수의 나이에 따라, 연봉 삭감 가능 최대 비율이 달라딘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제58조 (구단 별 재정) ① 각 구단의 1년 재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단의 선수 숫자에 따른 기본급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③ 구단의 재정은 적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제59조 (구단 포상금) 정규리그 및 RKBO 시리즈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단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정규리그 우승 구단에게는 3억원
2. 정규리그 준우승 구단에게는 1.5억원
3. 정규리그 3위, 4위 구단에게는 각 1억원
4. 정규리그 5위, 6위 구단에게는 각 0.5억원
5. RKBO 시리즈 우승 구단에게 2억원
6. RKBO 시리즈 준우승 구단에게 1억원
제60조 (선수 포상금) ① 정규리그의 결과에 따라, 시뮬레이션 상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은 선수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한다.
1. MVP
2. 최우수 투수
3. 최우수 계투
4. 신인왕
② 올스타전 투표로 선정된 올스타 선수 및 감독 1명당 3천만원을 지급한다.
제61조 (언론사 상금) ① 언론사 상금은 시즌 종료 후, 기자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매 시즌 언론사 상금은 총 3억이다.
③ 언론사장 및 기타 평가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기자 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기자 한 명당 액수는 제한이 없다.
④ 평가 기준은 연재의 꾸준함, 내용의 충실함 등 성실성을 중심으로 한다.
제62조 (각종 이벤트 상금) 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통합언론사장을 비롯한 운영진 및 기타 운영진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선수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한적인 인원 참가가 예상되는 이벤트는 할 수 없다.
③ 매 시즌 이벤트 지원금은 운영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④ 이벤트 지급 내용은 주최자가 이벤트 게시판 혹은 기타 규정된 게시판에 이벤트 종료 후, 공지한다.
⑤ 이벤트 상금의 입금은 은행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제63조 (홍보부 상금) ① RKBO 홍보에 기여를 한 선수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언론사장 및 기타 평가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 홍보부 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기자 한 명당 액수는 제한이 없다.
③ 평가 기준은 홍보의 꾸준함과 홍보량 등을 중심으로 한다.
제64조 (주니어 선수의 이벤트 상금) ① 은퇴 시즌에 선수가 얻는 상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금은 바로 다음 시즌에 주니어 선수가 입금 할 수 있다.
1. 제61조 언론사 상금
2. 제63조 홍보부 상금
3. 제62조의 각종 이벤트 중 운영진이 결정하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의 상금
4. 이상 각 호 이외에 운영진이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상금은 최대 6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제08장 (리그협의회)
제64조 (리그협의회) ① 리그협의회는 리그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본 카페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리그협의회의 회의에는 각 구단의 대표자가 최소 1명씩 참여해야 한다.
제65조 (리그협의회의 과정) ① 리그협의회는 리그협의회장이 안건을 리그협의회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한 회차의 리그협의회는 리그협의회장의 공지에 따라 최소한 1회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개최된 리그협의회의 결과는 리그협의회장이 최대한 빠르게 공고해야 한다.
제09장 (신생 구단 창단)
제66조 (선수 수급) ① 기존 구단들의 보호선수 14명을 제외하고 구단 당 1명씩을 뽑을 수 있다.
② 기존 구단 지명 선수에 대해서 연봉에 따라 FA 보상 방식으로 보상하며 FA 선수는 추가로 계약 당시 지불했던 보상금의 50%를 지급한다. 지명 선수들의 보상금은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③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우선권을 주며, 1라운드 종료 후 특별지명을 할 수 있다.
④ FA 오퍼권은 2시즌 간 (FA신청자수) / 2의 정수부만큼 지원한다.
제67조 (재정 지원) 신생 구단에 창단 지원 금액으로 첫 시즌에 30억, 두번째 시즌에 25억을 지원한다.
제68조 (다수의 신생 구단이 창단되는 경우) 신생 구단 간 합의를 통해 구장 선택, 드래프트 순서, 지명 순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사항)
제69조 (시행규칙) ①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상세한 시행 사항은 운영진이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문화 할 수 있다.
② 본 회칙과 시행규칙 혹은 기타 다른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최근에 갱신된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진 회의 등을 통해 이전에 갱신된 것을 따를 수도 있다. 단, 운영진 회의를 통해 이전에 갱신된 것을 따르게 되는 경우, 해당 건에 연관된 어떠한 선수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며, 이전에 갱신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갱신해야 한다.
제70조 (회칙의 유권해석) ① 운영진 회의에서 회칙을 유권해석 할 수 있다.
② 회칙에 없는 중대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관례나 운영진 회의의 의결을 따른다.
제71조 (오프라인 모임) ① 친목 도모를 위한 카페의 모든 회원은 오프라인 모임을 주관할 수 있다.
② 오프라인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점은 모임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오프라인 모임의 의견은 본 카페의 의견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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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록
190826. 오픈 톡방, 닉네임 규정, 기타 시뮬 규정, 선수 평가, 수뇌부 임기 등 회칙의 누락된 것을 추가
191013. 동률 순위 결정 방식 및 순위결정전 추가. 정규시즌 상금 개정
191019. 주니어 선수가 시니어 선수의 상금 중 홍보부, 언론사, 전체 이벤트 상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개정
191124. 은퇴 가능 나이 조정
200129. 38차 리그협의회 반영
200910. 바뀐 카페 에디터에 맞게 양식 변경
200911. 팀 색 변경, 라인업 삭제 규정, 수뇌부 자동 지명 규정, FA 신청 관련 규정, 디스코드 서버 관련 규정, 선수명 관련 규정, RBANK 서버 관리자 규정 신설, 은행 시행규칙과 충돌 부분 해결
201208. 임의 탈퇴 규정 구체화
201220. FA 게시판 오사용 관련 징계 등 규정 구체화
210413. 운영진 조건 완화
211221. FA 관련 룰 및 용어 개정, 암묵적인 사항의 명문화
220325. 용어 개선 및 규정 명확화, 올스타 관련 암묵적인 사항의 명문화, 구단주에서 감독으로의 직책 변경에 대한 업무 수행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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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항
첨부1 (더블 엘리미네이션 제도) ① 비고에 필요 시라고 적힌 경기는 이미 한 팀이 탈락한 상황인 경우, 탈락하지 않은 팀을 승자로 처리하고, 해당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② 하루에 한 경기도 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하루 앞당긴다.
③ 동률인 팀이 3팀이고, 상위 시드부터 갑, 을, 병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한다.
경기 | 날짜 | 홈 | 원정 | 비고 |
1경기 | 1일 차 | 을 | 병 | |
2경기 | 2일 차 | 갑 | 1경기 패자 | |
3경기 | 3일 차 | 1경기 승자 | 2경기 승자 | |
4경기 | 4일 차 | 2경기 패자 | 3경기 패자 | 필요 시 |
5경기 | 5일 차 | 3경기 승자 | 4경기 승자 | |
6경기 | 6일 차 | 5경기 승자 | 5경기 패자 | 필요 시 |
④ 동률인 팀이 4팀이고, 상위 시드부터 갑, 을, 병, 정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한다.
경기 | 날짜 | 홈 | 원정 | 비고 |
1경기 | 1일 차 | 갑 | 정 | |
2경기 | 1일 차 | 을 | 병 | |
3경기 | 2일 차 | 1경기 패자 | 2경기 패자 | |
4경기 | 2일 차 | 1경기 승자 | 2경기 승자 | |
5경기 | 3일 차 | 4경기 패자 | 3경기 승자 | |
6경기 | 4일 차 | 4경기 승자 | 5경기 승자 | |
7경기 | 5일 차 | 6경기 승자 | 6경기 패자 | 필요 시 |
⑤ 동률인 팀이 5팀이고, 상위 시드부터 갑, 을, 병, 정, 무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한다.
경기 | 날짜 | 홈 | 원정 | 비고 |
1경기 | 1일 차 | 병 | 정 | |
2경기 | 1일 차 | 을 | 무 | |
3경기 | 2일 차 | 1경기 패자 | 2경기 패자 | |
4경기 | 2일 차 | 갑 | 1경기 승자 | |
5경기 | 3일 차 | 4경기 패자 | 3경기 승자 | |
6경기 | 3일 차 | 4경기 승자 | 2경기 승자 | |
7경기 | 4일 차 | 6경기 패자 | 5경기 승자 | |
8경기 | 5일 차 | 6경기 승자 | 7경기 승자 | |
9경기 | 6일 차 | 8경기 승자 | 8경기 패자 | 필요 시 |
⑥ 동률인 팀이 6팀이고, 상위 시드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한다.
경기 | 날짜 | 홈 | 원정 | 비고 |
1경기 | 1일 차 | 병 | 정 | |
2경기 | 1일 차 | 을 | 무 | |
3경기 | 1일 차 | 갑 | 기 | |
4경기 | 2일 차 | 2경기 패자 | 3경기 패자 | |
5경기 | 2일 차 | 2경기 승자 | 1경기 승자 | |
6경기 | 2일 차 | 3경기 승자 | 1경기 패자 | |
7경기 | 3일 차 | 5경기 패자 | 4경기 승자 | |
8경기 | 3일 차 | 6경기 패자 | 5경기 승자 | 필요 시 |
9경기 | 4일 차 | 8경기 패자 | 7경기 승자 | 필요 시 |
10경기 | 4일 차 | 6경기 승자 | 8경기 승자 | |
11경기 | 5일 차 | 10경기 패자 | 9경기 승자 | 필요 시 |
12경기 | 6일 차 | 10경기 승자 | 11경기 승자 | |
13경기 | 7일 차 | 12경기 승자 | 12경기 패자 | 필요 시 |
⑦ 동률인 팀이 7팀이고, 상위 시드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 경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한다.
경기 | 날짜 | 홈 | 원정 | 비고 |
1경기 | 1일 차 | 정 | 무 | |
2경기 | 1일 차 | 병 | 기 | |
3경기 | 1일 차 | 을 | 경 | |
4경기 | 2일 차 | 1경기 패자 | 3경기 패자 | |
5경기 | 2일 차 | 3경기 승자 | 2경기 패자 | |
6경기 | 2일 차 | 갑 | 1경기 패자 | |
7경기 | 3일 차 | 5경기 패자 | 4경기 승자 | 필요 시 |
8경기 | 3일 차 | 6경기 패자 | 5경기 승자 | |
9경기 | 3일 차 | 2경기 승자 | 6경기 승자 | |
10경기 | 4일 차 | 8경기 패자 | 9경기 패자 | 필요 시 |
11경기 | 4일 차 | 9경기 승자 | 7경기 승자 | |
12경기 | 5일 차 | 11경기 패자 | 10경기 승자 | 필요 시 |
13경기 | 5일 차 | 11경기 승자 | 8경기 승자 | |
14경기 | 6일 차 | 13경기 패자 | 12경기 승자 | 필요 시 |
15경기 | 7일 차 | 13경기 승자 | 14경기 승자 | |
16경기 | 8일 차 | 15경기 승자 | 15경기 패자 | 필요 시 |
⑧ 동률인 팀이 8팀이고, 상위 시드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한다.
경기 | 날짜 | 홈 | 원정 | 비고 |
1경기 | 1일 차 | 정 | 무 | |
2경기 | 1일 차 | 병 | 기 | |
3경기 | 1일 차 | 을 | 경 | |
4경기 | 1일 차 | 갑 | 신 | |
5경기 | 2일 차 | 2경기 패자 | 3경기 패자 | |
6경기 | 2일 차 | 1경기 패자 | 4경기 패자 | |
7경기 | 2일 차 | 3경기 승자 | 2경기 승자 | |
8경기 | 2일 차 | 4경기 승자 | 1경기 승자 | |
9경기 | 3일 차 | 7경기 패자 | 8경기 패자 | |
10경기 | 3일 차 | 6경기 승자 | 5경기 승자 | |
11경기 | 3일 차 | 7경기 승자 | 8경기 승자 | |
12경기 | 4일 차 | 11경기 패자 | 9경기 승자 | |
13경기 | 4일 차 | 11경기 승자 | 10경기 승자 | |
14경기 | 5일 차 | 13경기 패자 | 14경기 패자 | 필요 시 |
15경기 | 6일 차 | 13경기 승자 | 14경기 승자 | |
16경기 | 7일 차 | 15경기 승자 | 15경기 패자 | 필요 시 |
⑨ 동률인 팀이 9팀이고, 상위 시드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한다.
경기 | 날짜 | 홈 | 원정 | 비고 |
1경기 | 1일 차 | 무 | 기 | |
2경기 | 1일 차 | 정 | 경 | |
3경기 | 1일 차 | 병 | 신 | |
4경기 | 1일 차 | 을 | 임 | |
5경기 | 2일 차 | 2경기 패자 | 3경기 패자 | |
6경기 | 2일 차 | 1경기 패자 | 4경기 패자 | |
7경기 | 2일 차 | 갑 | 1경기 승자 | |
8경기 | 2일 차 | 3경기 승자 | 2경기 승자 | |
9경기 | 3일 차 | 8경기 패자 | 6경기 승자 | |
10경기 | 3일 차 | 7경기 패자 | 5경기 승자 | |
11경기 | 3일 차 | 7경기 승자 | 4경기 승자 | |
12경기 | 4일 차 | 11경기 패자 | 10경기 승자 | |
13경기 | 4일 차 | 11경기 승자 | 8경기 승자 | |
14경기 | 5일 차 | 13경기 패자 | 12경기 승자 | |
15경기 | 5일 차 | 13경기 승자 | 9경기 승자 | |
16경기 | 6일 차 | 15경기 패자 | 14경기 승자 | 필요 시 |
17경기 | 7일 차 | 15경기 승자 | 16경기 승자 | |
18경기 | 8일 차 | 17경기 승자 | 17경기 패자 | 필요 시 |
⑩ 동률인 팀이 10팀이고, 상위 시드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경기한다.
경기 | 날짜 | 홈 | 원정 | 비고 |
1경기 | 1일 차 | 무 | 기 | |
2경기 | 1일 차 | 정 | 경 | |
3경기 | 1일 차 | 병 | 신 | |
4경기 | 1일 차 | 을 | 임 | |
5경기 | 1일 차 | 갑 | 계 | |
6경기 | 2일 차 | 3경기 패자 | 4경기 패자 | |
7경기 | 2일 차 | 2경기 패자 | 5경기 승자 | |
8경기 | 2일 차 | 5경기 승자 | 1경기 패자 | |
9경기 | 2일 차 | 3경기 승자 | 2경기 승자 | |
10경기 | 2일 차 | 4경기 승자 | 1경기 승자 | |
11경기 | 3일 차 | 9경기 패자 | 10경기 패자 | |
12경기 | 3일 차 | 7경기 승자 | 6경기 승자 | |
13경기 | 3일 차 | 8경기 패자 | 10경기 승자 | 필요 시 |
14경기 | 3일 차 | 8경기 승자 | 9경기 승자 | |
15경기 | 4일 차 | 13경기 패자 | 11경기 승자 | 필요 시 |
16경기 | 4일 차 | 14경기 패자 | 12경기 승자 | 필요 시 |
17경기 | 4일 차 | 14경기 승자 | 13경기 승자 | |
18경기 | 5일 차 | 17경기 패자 | 16경기 승자 | 필요 시 |
19경기 | 5일 차 | 17경기 승자 | 15경기 승자 | |
20경기 | 6일 차 | 19경기 패자 | 18경기 승자 | 필요 시 |
21경기 | 7일 차 | 19경기 승자 | 20경기 승자 | |
22경기 | 8일 차 | 21경기 승자 | 21경기 패자 | 필요 시 |
첨부2 (동률 팀들 간 시드 배정의 예시) ① 두 팀이 동률이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자.
1. A팀이 B팀 상대 11승 7패.
2. 이 경우, A팀이 B팀에 비하여 상대전적 우위에 있으므로, A팀에게 우선된 시드가 부여된다.
② 두 팀이 동률이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자.
1. A팀이 B팀 상대 9승 9패 100득점 90실점.
2. 이 경우, 상대 전적은 같으나, A팀이 B팀에 비하여 상대 득실 우위에 있으므로, A팀에게 우선된 시드가 부여된다.
③ 세 팀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자.
1. A팀이 B팀 상대 11승 7패. A팀이 C팀 상대 5승 13패. B팀이 C팀 상대 12승 6패.
2. 이 경우, A팀은 B+C팀 상대 16승 20패, B팀은 A+C팀 상대 19승 17패, C팀은 A+B팀 상대 19승 17패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A팀이 B, C팀에 비하여 상대전적 열세에 있으므로, A팀에게 제일 낮은 시드가 부여된다. 이후, B팀과 C팀간 비교에서 B팀이 C팀에 상대전적 우세에 있으므로, B팀에 제일 높은 시드가, C팀에 두번째 시드가 부여된다.
④ 세 팀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자.
1. A팀이 B팀 상대 9승 9패 100득점 90실점. A팀이 C팀 상대 9승 9패 50득점 80실점. B팀이 C팀 상대 9승 9패 120득점 100실점.
2. 이 경우, 상대 전적은 같으나, A팀이 B+C팀 상대 150득점 170실점. B팀이 A+C팀 상대 210득점 200실점. C팀이 A+B팀 상대 180득점 170실점이다. 이 경우, A팀이 B, C팀에 비하여 상대 득실 열세에 있으므로, A팀에게 제일 낮은 시드가 부여된다. 이후, B팀과 C팀간 비교에서 상대 전적은 같으나, B팀이 C팀에 상대 득실 우세에 있으므로, B팀에 제일 높은 시드가, C팀에 두번째 시드가 부여된다.
⑤ 세 팀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자.
1. A팀이 B팀 상대 9승 9패 90득점 100실점. A팀이 C팀 상대 9승 9패 90득점 100실점. B팀이 C팀 상대 9승 9패 100득점 100실점.
2. 이 경우, 상대 전적은 같으나, A팀이 B+C팀 상대 150득점 170실점. B팀이 A+C팀 상대 210득점 200실점. C팀이 A+B팀 상대 180득점 170실점이다. 이 경우, A팀이 B, C팀에 비하여 상대 득실 열세에 있으므로, A팀에게 제일 낮은 시드가 부여된다. 이후, B팀과 C팀간 비교에서 상대 전적은 같으나, B팀이 C팀에 상대 득실 우세에 있으므로, B팀에 제일 높은 시드가, C팀에 두번째 시드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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