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긴급동의가 가능한가?
Q. 조합에서 이사회를 하면 몇시간이나 토론과 논쟁이 지속됩니다.
특히 이사 몇분이 이사회소집통지서에 등재된 안건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안건을 긴급동의 형식으로 제안하여 의사진행을 어렵게 합니다.
기획상무가 이사회소집통지서에 등재된 안건만 의결이 가능하고 긴급동의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하여도 농협법의 규정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동의가 무제한 가능합니까?
A. 총회와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총회소집통지서로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농협법 제39조 제1항)
그러나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1.정관의 변경 2.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조합원의 제명 4.합병 5.임원의 선출 및 해임)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농협법 제39조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하여 긴급한 사항의 경우에는 긴급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경우에는 긴급동의 절차가 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긴급동의는 다음 3가지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농협법은 <제한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것을 열거하였고,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농협법에 이사회 긴급동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사회 긴급동의는 법률에 없는 것이므로 발의할 수 없습니다.
농협법은 PLS방식의 법률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PLS시스템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품목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PLS제도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둘째, 긴급한 경우에 대한 해석입니다. 총회에서도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동의를 허용하는데, 조합에서 안건통지시 사전에 통지할 수 없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항에 한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긴급한 경우란 지금 즉시 조치하여야 할 중대하고 급박한 사정(예컨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거나 화재발생으로 다른 절차를 무시하고 화재진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거나, 또는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태풍이나 호우, 폭설 등 기상재해예보가 발령되었을 때 그 피해가 명백하게 예견되는 농협의 재산을 지켜야 할 경우 등)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농협의 이사회에서 이러한 긴급한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 조합 이사님들의 긴급동의 안건은 모두 이러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다른 참석자에 대한 모욕이고 정치공작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소집통지서에 회의목적과 안건내용을 기재하는 이유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안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토론시 제안할 내용과 찬반의견 등을 미리 예정하고 준비하도록 하여 충실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참석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예고가 없이 갑자기 회의 진행 도중에 안건을 불쑥 제안하면 누구나 그 안건의 내용이나 문제점, 대안, 역기능 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해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다름 참석자들에 대하여 예의를 잃은 모욕적 행위임은 물론, 안건의 졸속심의 졸속의결을 가져와서 속칭 '날치기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긴급동의가 남발되는 경우, 의장은 이러한 행위가 이사회 무력화, 조합경영에 대한 훼방행위로 보아 농협법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고 폐기하도록 하거나, 긴급동의 제안자를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로 규정하여 퇴장명령을 내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태에 이르기 전에 이 자료를 해당 이사들에게 교부해주어 미리 자제와 자중을 하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과 배려에도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퇴장명령, 강제퇴장, 업무방해현행범 고발과 강제연행 등의 조치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협법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정관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총회 개회 30일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6조의 통지서에 적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⑤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 상임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⑩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⑪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으로 정한다.
첫댓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