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자(세입자): 월세보증금 2천만원,계약완료기간 2019년3월
2.채권자(상대 공사업체): 청구금액 8,553,250원 이자,8,123,759 (2013.8.2~2018.5.2일 까지)
3.청구채권의 합계: 16,680,009원
4.제3채무자:글쓴이
5.임대차계약서에는 채무자 와이프로 이름으로 되어있슴
어제 법원으로 부터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 담당 부서랑 통화했는데 제3채무자 진술할 사항 (1번~4번까지)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라고 합니다
*진술할 사항*
1.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1번~4번 까지 어떻해 대답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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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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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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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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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