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방학동안 데크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소액수의로 낙찰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공업자 분께서 관급자재인 데크가 납품물량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추가 발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설계까지 마친 공사이니 설계사무소에 보전을 요구해도 될까요?
예산도 없는 상태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ㅠㅠ
2. 그리고 데크 설치와 함께 일부 구간에 다른 공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 공정이 현장 상황 불량으로 시공을 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라 이 부분을 내역에서 빼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꼭 설계변경을 해야하나요?아니면 준공정산 시 정산내역서에서 감하여 감액 처리만 해도 될까요?
곧 준공일도 다가오고 설계를 진행한 공사인데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여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설계변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기준 제6절-1에 따라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상호모순된 경우
- 지질 , 용수 등 공사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추가공사 발생, 특정공정삭제, 공정계획변경 시공방법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에는
· 설계서를 변경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있을 것임
ㅇ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6에 따라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여 계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ㅇ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있을 경우에는
-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