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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상가 월세+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립니다.
쪼리맘 추천 0 조회 772 18.05.11 21:5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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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1 22:03

    첫댓글 부가세 10프로를 받으셨군요
    임대사업자 등록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셔야합니다
    한곳은 부과세를 받지 않으셨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정이 없으니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셔도 되구요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확인하시고
    세무서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18.05.11 22:33

    간이사업자 : 부가세 발행의무없음
    일반사업자: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있음

    모르는거는 세무서 전화문의하세요

  • 작성자 18.05.11 22:40

    처음 상가에 대해서 간이과세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계약한 상가건에 대해서 갑자기 일반과세로 해도 되나요? 건당 달라지는 것인지요? 월요일 세무소 상담을 해봐야 되겠네요~

  • 18.05.11 22:50

    사업자 내시고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 18.05.12 10:23

    그쪽부동산 소장 직무유기네요 ㅎ 어느정도 설명해줘야지

  • 18.05.12 15:16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가 없기에 부가세는 안받습니다.

  • 18.05.12 15:33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받으면 안되죠....
    세입자는 10%을 지급했으니 세금계산서를 달라고하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돌려 드리고 영수증만 발행해 드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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