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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음관련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신림사업단의 검토의견 회신결과, 도로관리 주체인 남부도로사업소의 인허가 수반사항으로 도로구조령의 터널안전설치 기준에 적합한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복도로는 터널말구부터 급한 곡선을 형성하고 있어 터널형 도로구조로 변경시 교통사고 발생우려로 도로시설 허가 부서의 인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림사업단에서 차선책으로 현재 산복도로변 남단에 위치한 아파트 6개동(221 ~ 215동)에 대해 소음측정 실시결과, 환경부의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거 터널입구로부터 221동 까지 (L=약100M)는 H-7.5M(옹벽 1M, 방음벽 6M, 소음감쇄기 0.5M), 218동 전면에서 추가 연장하여 216동 인접부까지(L-약200M)는 H-5.5M(옹벽 1M, 방음벽 4M, 소음감쇄기 0.5M) 방음벽을 설치중에 있으며, 방음벽 전후면에 가로수 및 차폐식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방음벽 외부 넝쿨류 식재를 비롯 미관을 고려한 외부장식물 설치등 방음벽 주변이 아름답게 조성될수 있도록 추진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과(880-3856)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