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ㆍ지법, 특허법원, 청주지법 ]
주요 질의 사항
1. 법관윤리
- 법관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식 경미한 처분
2. ‘사전처벌’위한 구속 재판, 부당 양형
- 충의사 현판 훼손 사건
3.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 활성화 필요
4. ‘빈곤’사유 국선변호 폭넓게 인정해야
3.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 활성화 필요
대전지법의 개인회생제도 인용률 낮다
- 지난 9.23.은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된 날이다. 개인회생제도 시행이후 지난 6월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대전지법의 경우 개인회생의 개시율은 36%로 전국평균인 46%보다 10%가 낮고 서울중앙지법의 절반수준이다. 개시율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대전지법의 개인회생의 인용률과 개시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간 인용율 편차의 문제점과 방안
- 지역간의 개인회생 인용율 편차가 심할수록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 불필요한 전출입의 문제, 개인회생이나 소비자파산 활성화에 악영향 등을 유발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운한’ 과중채무자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회생의 지역간 인용율의 차이가 큰 원인이 무엇인가?
전담 재판부 구성 필요
현재 대전지법의 개인회생 담당 재판관이 몇 명인가?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 법관들이 타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개인회생 인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보인다. 대전지법의 업무현황을 보면,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증설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파산법원을 별도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개인회생과 소비자파산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가?
채권기관에 면책 통보 시행여부
- 개인 파산자의 경우 면책을 받으면 법원이 채권 금융기관에 면책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나?
- 대법원이 최근 예규(`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대법원 예규`)를 제정해 9월1일부터는 법원에서 면책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 그동안 법원이 면책사실을 채권기관에 통보해 주지 않아 면책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을 받는 등 여전히 불이익을 감수해 온 것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일이다.
- 아울러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파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파산자가 면책자의 권리를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홍보에 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필요
-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소비자파산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과중채무자 스스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하고 있나?
- 소비자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나?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경제적인 사정으로 서류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4. ‘빈곤’사유 국선변호 폭넓게 인정해야
‘빈곤 기타사유’의 구체적 기준 있나?
- 지난 3년간 국선변호인 선임률은 ( 20%대에서 30%대로 )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73.5%)이나 미국(82%)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임.
- 대전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3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8% 줄어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빈곤 기타사유’로 인한 국선변호인 선임이 많이 줄어들었다.
- 국선변호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해 크게 5가지로 제한하고 있고 그중에서 80%가까이 ‘빈곤 기타사유’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이다.
- ‘빈곤 기타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언론(뉴스메이커 05.8.16)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해 빈곤을 이유로 선임 청구한 피고인의 심사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빈곤’ 사유 국선변호 폭넓게 인정하고, 선임비용 회수제도 도입으로 보완해야
미국의 경우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빈곤’이다. 그런데 빈곤은 빈털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건에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법원이 빈곤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반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국선변호를 선임한 사례는 사후에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인 비용 회수절차를 마련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재판종료시 피고인이 빈곤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비용상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변호인 선임비용회수제도’를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지닥터 ezDr 기자 2005년 9월 30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