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형태가 회사이든 조합이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뜻을 합하고 있습니다. 그나나 각각의 입장이 조금은 다르고 바라는 바도 모두 다릅니다.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융합해 나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아무래도 이번 일을 추진하는 이들이 거리상과 생업이라는 한계선이 있어 자주 미팅하지 못하기에 아예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관의 미진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극소수 대형 농장주님들과는 그것이 회사이든 조합이든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합쳤고 의사의 결정 및 선출권은 지분의 비율로 기준되어야 한다는 바는 명확히 정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관의 초안의 제목이 비록 조합이라 칭하고 있더라도 위의 원칙에 따라 별개의 공동 회사가 설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읽어주시고 첨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국호두농업협동조합 법인정관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한국호두농업협동조합’이라고 정한다
소재지
본 법인의 소재지는 에 두고 향후 사업의 확장과 규모의 변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지점 및 업장을 확장할 수 있다.
목적
1.실질적인 호두재배 농가들이 출자와 호두 생산물의 출하를 통하여 조합원 또는 임원이 되고 품목별 농업협동조합을 목표로 각자의 지분에 의한 주권을 행사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2. 탈피 및 세척과 선별 및 건조와 저장의 전처리 과정을 자동 대형화하여 조합원의 영농 편의성을 제공한다.
3. 공동 선별을 통한 호두 상품의 품질을 균질화를 통하여 브랜드화하고 이를 통하여 거래처 및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한다.
4. 조합원에게 출하에 의한 수매단가 뿐만아니라 유통마진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분배하여 소득의 극대화 및 생활의 안정성을 극대화 한다.
5. 전문화 된 공동 마케팅과 유통망을 통하여 조합원의 호두 판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
6. 공동 브랜드화를 통하여 수출을 준비함으로써 수십년 후 도래할 국내 호두 생산 자급율의 포화점을 극복한다.
사업의 범위
호두농업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호두농업에 관련된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호두농산물의 출하, 공동선별, 가공 및 유통과 수출
기타 여타 품목별 농업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업
주식의 발행 및 출자
본 조합은 출자금 50억으로 1구좌당 5천원의 주식을 1백만주를 발행한다.
각 조합원은 조합 설립 추진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동산 또는 호두 열매 등의 현물로 출자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협의 된 금액으로 출자금액을 인정한다.
조직
조합장 : 선출직, 유급직, 대외업무 및 총괄 관리
부조합장 : 선출직, 유급직, 내부 관리 업무 및 조합장 유고 시 대행
상무이사 : 유급직, 출자금 3천만원 이상
감사 : 감사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사 : 출자금 3천만원 이상
대의원 : 광역지역별 대표
조합원 : 출자금 300만원 이상, 매년 100kg 이상의 호두 견과를 출하하는 자로서 유통 마진 분배.
준조합원 : 출자금 300만원 이상, 매년 100kg 미만의 호두 견과를 출하하는 자로서 유통마진 제외.
법인조합원: 출자금 300만원 이상, 법인 대의원이 조합원 또는 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직원 : 일반직
임시직 :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서장급을 계약직으로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협의하에 채용한다.
일용직 :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호두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조합 가입비를 납부하고 생산된 호두열매 100kg이상을 매년 조합에 출하하는 자로 한정한다.
조합원의 가입 신청 서류
가입신청서
농업 또는 임업 경영체 등록증
토지 권리증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각자 소유한 지분 만큼의 참정권을 행위하며 정해진 배당을 그 지분만큼 분배받는다.
2. 조합원은 매년 견과 100kg 이상의 호두 원물을 조합에 출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금을 징수하며 과태금은 조합에 대한 권리로 대체할 수 없다.
법인 조합원에 대한 사항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제명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한 조합원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역할을 대리한다.
조합은 가입신청서를 구비하고 조합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이를 첨부하고 이사회에 상정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승인한다.
조합의 구성과 활동에 심각한 저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거나 혹은 탈퇴시킬 수 있다.
조합의 유지 및 영업에 저해를 가한 조합원은 그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징구함으로써 원상을 회복한다.
지분의 양도 및 상속
본 조합의 지분을 소유한 자는 토지의 매각 등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본 조합에 신고 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조합원의 사망 등에 의한 상속에서 그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그 상속자의 지분이 조합원의 자격에 충족하고 상속자가 원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지분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준조합원으로 지위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준조합원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비를 납부한자로서 매년 호두견과 100kg 이상을 조합에 출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유통에 의한 마진의 분배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과 의무는 조합원과 동일하다.
준조합원의 조합원 승격은 2년 연속 100kg 이상의 호두 견과를 출하한 시점의 다음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조합원으로 승격을 승인한다.
조합장 및 부조합장
선출
조합장 및 부조합장은 사업의 목표와 본인이 수령할 연봉을 제시한다.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선출은 대의원회의에서 참여지분 51%이상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합장은 부조합장을 지명하여 투표가 진행되는 총회 3개월 전에 출마 신청을 사무실에 접수하고 차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의에서 투표한다.
조합장은 대외적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부조합장은 조합장의 지휘아래 대내적 업무를 주로 진행한다.
계약직 임직원의 선발 및 채용의 권한을 갖고 계약직의 임기는 선출직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선출직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임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조합장의 유고 시에는 부조합장이 조합장을 대행하고 다시 부조합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즉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소집된 지분 수의 51% 찬성에 의하여 부조합장으로 임명된다.
부조합장의 유고 시에는 다시 조합장이 부조합장을 즉시 지명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 참여된 이사회의 51%의 찬성에 의하여 즉시 임명되고 근로의 조건은 전임자와 동일하게 한다.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해임 결의안은 지분 25% 이상의 이사회가 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여 참여 지분의 60%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합장 및 부조합장이 임명한 계약직 부서장은 자동의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정직원 : 상근하는 정직원을 말한다. 정직원은 상사의 업무 지휘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야만 하며 근태를 점검하고 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임시직 :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원활한 업무지휘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부서의 부서장을 계약직으로 차기 선출직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업무의 과실 또는 태만 등의 이유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일용직 :
의사의 결정
회의의 종류
조합장부터 조합원까지 참여한 회의를 ‘총회’라 한다.
조합장부터 대의원까지 참여한 회의를 ‘대의원 회의’라 한다.
조합장부터 이사까지 참여한 회의를 ‘이사회’라 한다.
각 회의의 의사 결정은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의사의 결정 중 지분의 비율이 동율일 경우 조합장이 결정한다.
대의원 회의는 각 지역 조합원의 지분을 위임 받고 위임 받은 만큼의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그 지역의 대의원에게 위임된 것으로 갈음하여 결정한다.
대의원에게 위임되는 지분의 총량은 농장의 소재지로 한정한다.
만일 농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관할 소재지 만큼의 비율에 따라 광역별 대의원에게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조합원이 2곳 이상의 광역별 지역에 농장을 소유하고 1곳의 대의원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지역 대의원에게 조합원의 지분 전부가 위임 된 것으로 간주한다.
총회에서의 의결사항
총 지분의 6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조합장과 부조합장 등의 선출직의 선출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해산
대의원 회의에서의 의결사항
총 지분의 5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지사 및 지점의 설립
조합장 및 부조합장의 해임
차년도 예산안의 결정
감사의 보고
이사회에서의 의결사항
총 지분의 45% 이상이 소집된 경우를 성원의 조건으로 한다.
자사의 설립에 대한 사항
총회와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는 모든 사항
지점 및 지사 및 자사의 설립
본 조합은 호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각 지역에 전처리 시설 및 저장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 조합은 호두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공 또는 여타 농작물과의 혼합 또는 배합 및 배열 등을 통한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으며 각 부분마다 지사 및 지점,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고 영업하는 자사를 설립할 수 있다.
사업의 확장 및 필요에 따라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회계에 관한 사항
경비의 처리
차년도 예산안은 부조합장의 지휘아래 실무진에서 작성하여 조합장이 매년 11월 말일까지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한다.
급여
관리 비용
연구 및 개발 비용
마케팅 비용
교육 및 생산지 방문 지도 비용
소득의 배분
수매단가
수매의 단가는 매년 8월 1일까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수매 대금은 조합원이 출하한 청피 상태의 열매를 후숙 - 탈피 - 세척 - 선별 과정을 거쳐 건조율을 계산하고 상품의 특상중하를 분별하여 차등 지급한다.
2. 수매의 원칙
청피상태에서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숙과 및 쭉정이, 병든 열매는 수매에서 제외하여 품질의 상향성을 확보한다.
품질의 균질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품을 출하하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제시하는 품종 및 수확시기 등의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동일 조합원이 두가지 이상의 품종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품종을 구분하여 출하하여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여 섞여진 상태에서 출하된 경우에는 하급 품종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결정한다.
조합원은 특상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 중하등급의 호두열매를 출하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준회원으로 강등하고 유통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청피제거
선별
저장
2차 가공
제품의 개발
홍보
거래처의 관리
3. 유통 마진
매월 발생되는 유통의 마진은 익월에 결산을 마치고 급여 등의 일상 관리비를 공제하고 출하자에게 25% 지분 참여자에게 25%를 유통 수익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50%는 차년도 수매 대금 및 사업 비용으로 보전한다. 단, 분배의 비율은 각 년도별 사업의 확장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유통마진은 매월 유통된 상품의 특상중하 비율을 구분하고 등급별 총량에서 조합원이 출하한 등급별 비율을 나누어 배분함으로써 각각의 조합원이 우수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회계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복지에 대한 사항
1. 경조사에 대한 사항
조합원의 애사 시
조합원 배후자의 애사 시
조합원 친족의 애경사
신청 기간의 한정
2. 공동 구매 및 경제 사업에 관한 사항
감사의 보고
감사의 보고는 년말 정산이 종결 된 후 외부 감사의 감사를 진행하고 매년 3월 대의원회의에서 감사를 보고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감사를 보고한다.
잉여금과 손실금
잉여금과 손실금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공고
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모든 공고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대체한다.
위험의 관리
1. 회계적 위험의 관리
조합장 및 회계 담당자는 급여 등을 포함한 연간 관리비를 추정하고 현금성 재정이 1년을 유지하는 금액으로 하향하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한다.
이사회는 금원의 재출자 또는 부동산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현금성 재정을 즉시 1년 유지 관리비 이상으로 복원하며 그 대책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만일 현금성 재정이 6개월 이하로 하향되면 조합장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을 준비한다.
2. 대외적 경쟁에 대한 위험 대책
3. 대내적 문제에 대한 위험 대책
처벌
처벌의 주체와 시점
조합원의 처벌
비조합원의 민형사적 대책
손실 배상의 환수조치
해산
총회에 의하여 지분율 70% 이상의 해산 동의가 있을 경우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리인이 진행한다.
처분한 자산의 배분은 지분의 비율로 지정된 계좌로 배분한다.
고려 및 보충이 필요한 사항
국외 농장주의 참여에 대한 사항
외국인 조합원에 대한 사항
기간의 한정에 관한 사항
농장의 위탁 경영자에 대한 사항
심볼 및 마크 상표 등록에 관한 사항
의장등록 실용신안 특허에 관항 사항
타 조직 또는 개인과의 관계의 정립
협조 균형 경쟁 배척
별도의 규정
보고사항 및 점검
일보고 사항
주간 보고사항
월간 보고사항
분기별 보고사항
년도별 보고사항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서히 뼈대가 완성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수고많으시네요.
호두 농가를 살리시려는 대왕님의 노력과 수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힘들겠지만 호두농가들을 위해서 조그만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