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한퀵협 정기임원진회의 *
(한퀵협 정관 ,약관,규정을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 합니다.)
-일시:2024. 2.24. 토요일.10:00
-장소:한퀵협 본사
-참석자:임원진 전원 참석.
-미참석자:없슴.
1.한퀵협 3월 대체근무.
(사전 예고없이 변경이 될 수가 있다.)
ㄱ)토요일 당직근무
-첫째주: 3월 2일(정실장)
-둘째주: 3월 9일(73-23)
-셋째주: 3월16일(57-15)
-넷째주: 3월23일(양실장)="정기총회"
-다섯째주: 3월30일(김주임)
ㄴ)주간&야간월차 대체 근무
-정실장:셋째주/화 / 3월12일.
-김대리:셋째주/수/ 3월13일.
-김주임:셋째주/목/ 3월14일.
-"야간상황"양실장:둘째주/수/ 3월 6일.
ㄷ)국경일 당직근무
3월 1일 ; 금요일(삼일절) 15.73.
2.한퀵협 2024년도3월 "한퀵협정기총회 (준비 사항)
-정기총회 "안건"공고 예정 날짜: 2월27일(화) = "윤현웅 대표이사 공고"
-정기총회 "공고" 예정 날짜 : 3월 9일 (토) = "윤현웅 대표이사 공고"
-2023년도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서 보고.
-2024년도 예산 보고.
-장소예정: 가산동 퀵서비스협회(쉼터)
-정기총회 준비 철저히 할것을 임원진에서 명심 하겠습니다.
3.한퀵협 2024년도 상조 규정
*2024년도 한퀵협 상조회 규정 및 처리
-본인 사망시:50만원 지급.근조화환 설치 ( 근조화환=현금 또는 다른것으로 대체불가)
"전체조합원100% 지급( 50%적용 없슴)"
-부모(빙부,빙모 포함): 20만원 지급, 근조화환 설치. ( 근조화환=현금 또는 다른것으로 대체불가)
"전체조합원100% 지급( 50%적용 없슴)"
-직계가족 사망 : 20만원 지급. 근조화환 설치. ( 근조화환=현금 또는 다른것으로 대체불가)
"전체조합원100% 지급( 50%적용 없슴)"
-본인 결혼식 : 30만원 지급 ( 관례상 결혼식을 말함)
-자녀 결혼식: 10만원 지급
- 배우자 생일 및 부모생일(빙부,빙모제외) - 60세,70세,80세,90세 100세 : 각 10만원 지급
-퀵서비스 영업중 배송시 "교통사고위로금" : 50만원 지급.
(먼저 사무실에 사고 사실을 알려서 퀵 배송 업무가 정지 되어야 한다.)
ㄱ)증빙서류:4주이상 진단서.병원 입원 30일이상 증명서, 통원치료 30일이상 증명서.
본인 과실여부 확인 증명서. (임원진심사),휴직증명서.
ㄴ)교통사고위로금 지급 불가: 휴직처리중일때의 교통사고는 지급 불가.
ㄷ)교통사고로 휴직기간중 퀵서비스 또는 다른업무로 일한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위로 지급금은
즉시 회수 한다.
ㄹ)"교통사고 위로금"은 임원진회의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ㅁ)단, 한퀵협 "교통사고 위로금"은 1년(12개월) 1회에 1번 받을 수 있다.
- 조합원 자녀 중학교 입학 축하금: 10만원 지급
-조합원 자녀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 10만원 지급.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입학증명서=원본)
-조합원생일(주민등록번호기준-양력) : 5만원 지급
- 사무실직원 생일: 5만원 지급.
- 그외에 사무실직원 상조 또는 상여금은 "임원진회의"에서 정한다.
*상조규정대상*
-한퀵협 조합원.사무실직원
-전체 홍보 오더중 3개월 평균 60건 미만인 경우 상조규정은 50% 지급 한다.
(전체 홍보 오더중 3개월 평균 60건 이상인 경우 100% 지급 한다.
-한퀵협의 상조회 또는 상여금 50%~100% 지급.(설,추석,보너스,생일,배당금)
- 단,그외에는 "한퀵협임원진회의"에서 규정을 정한다.
-단. 그외에 대상자가 아닌자중에 한퀵협 발전 또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공로가 있거나 활동하는 자는
교통사고위로금/ 본인 및 부모님 상/ 본인 결혼식 /
"한퀵협임원진회의"에서 상조규정에 50% 범위내에서 집행 할 수가 있다.
4. 한퀵협 (정) 조합원 가입 현황
- 고시관 기사님 (조합원)
본인 명의 퀵서비스 대표번호 => 한퀵협에 명의변경 (무료) 완료 함.
한퀵협 정관,약관,규정에 준하여 (정)조합원 자격 요건이 됨.
예정일: 2024년도 3월 5일
(출자금; 3월 5일 한퀵협에 입금 예정: 입금과 동시에 예비조합원에서 정조합원으로 자격요건이 됨)
5.한퀵협 거래처 관리
- 한퀵협 주거래처 중에 (겨울철 할증 또는 다른이유) 15일~30일이상 "퀵오더 또는 화물오더"가
발생이 안되는 업체를 파악해서 담당자와 통화(사무실직원) 또는 거래처 방문( 임원진). 하기로 함.
6. 한퀵협 차량(다마스.라보.1톤) 적재함 광고 홍보(무료)
- 적재함 후미 또는 옆)문짝에 한퀵협 (글자로고)
(본인 개별대표번호(로고) 조합원퀵대표번호(****-**** /예 1588-5251)
(퀵오토바이도 본인이 원할시에 무료)
7. 가산동 퀵서비스협회 방문 또는 회의
2024년도에도 매달 (가산동) 퀵서비스협회에서
기사님들 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중입니다.
퀵서비스기사님들 "퀵서비스협회회의"가 있을때
참석하실분은 예약으로 미리 윤현웅이사장님에게
010-5258-9581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참석자에 한하여 (단, 복장 단정하게 오실분만)
건강검진과 소정의 기념품(퀵보호대..등등)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첫댓글 또박또박 잘 기록 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실 아까전까지 있다가
이제서야 집에 가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