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집이 집중이 잘안되어 집근처 공립도서관와서합니다. 남녀노소 열심히 공부하는 기운에 저도 잘되는것 같습니다.
화재의 예방조치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히자 아니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행령
제조소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모닥불,흡연등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예외 규칙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지정된장소(흡연실 등)에서 화기등을 취급하는 경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등을 취급하는 경우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한 경우
명령권자: 소방관서장
명령대상
ㄱ. 화재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
ㄴ. 그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명령사항
ㄱ.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ㄴ. 목재,플라스틱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이격,적재 금지 등
ㄷ.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거느이 이동
ㄹ. 다만 ㄴ 및 ㄷ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시행령
1. 보일러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한다.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것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연료탱크가 넘어지지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할것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화목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2.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 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엔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화덕설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 천장은 불연재료로 된것이어야 한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시간당 열량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ㄱ.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ㄴ. 창문과 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 할 것
ㄷ. 노주위에는 0.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것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 수량 및 화기엄금등의 표시를 한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것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선임 대상물,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 시행령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선임대상물
ㄱ.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 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ㄴ.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ㄷ. 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저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2. 선임자격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작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7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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