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영상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지만 학원에서 직접 뵙고 싶어서 처음에 1/4부터 고시원을 잡았었는데, 집합금지가 연장되며 다시 본가로 내려왔었는데요ㅠ 이번 2차 연장때는 학원은 집합금지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1주일만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복습용인강으로 뵙고 있습니다ㅠㅠㅎㅎ
마스크 쓰고 강의하시느라 더 힘드시겠지만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문제]
A는 B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는 1억 원의 채권 중 5천만 원의 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B에게 2016. 3. 2. 통지하였다 (이 통지는 2016. 3. 3. B에게 도달). 그 후 A는 2016. 3. 31.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전부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B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구두로 이를 승낙하였다. A 의 채권자 丙은 A가 채무 3천만 원을 갚지 않자 A의 B에 대한 채권 중 3천만 원에 대하여 2016. 5. 6.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전부명령이 B에게 2016. 5. 9. 도달하였다 한편 乙은 양도받은 1억 원의 채권 중 3천만 원의 채권을 2016. 4. 5.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B 에게 통지하였고 이 통지가 다음날 도달하였다. B 는 甲,乙 ,丙 ,丁청구에 각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
[해설]
(전략) 다만 乙은 丁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무권리자가 되어 乙이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며 丁은 양도인이 양도한 권리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 승계취득의 법리상 2천만 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丁의 확정일자가 앞선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부분은 모두 이해가 되었는데, 해설의 빨간색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
甲,乙 ,丙의 우열관계에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甲이 5천만원, 丙이 3천만원, 乙이 나머지 2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체크를 했는데, 그 2천만원을 乙(1억을 양도 받았으나, 채권의 귀속에는 이의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천만의 채권을 양도받음)과 丁(2천만원의 채권을 가지는 乙에게 3천만원의 채권을 양도받음)이 어떻게 분배하여 가질지를 모르겠어서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보니 乙이 丁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무권리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ㅠ
제가 어렴풋이 생각해보기로는.. 乙은 사실상 2천만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많은 3천만원을 양도했기 때문에 남은 채권이 없어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인가요?
해설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쌈자쿠키님~간만에 질문을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양도는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 乙은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권(2천만 원)이 없습니다. 양수인 丁만 채권자(2천만 원)이지요.
기본중에 기본을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