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지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에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
1. 연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2천세대이상 공동주택 - 2022년 4월 17까지
2.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500세대이상(중앙,지역난방식의 경우300세대이상)공동주택 - 2023년 4월 1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