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파산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대법원이 지원에 나선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자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절차에 필요한 예납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 예납금을 소송구조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송구조는 취약계층의 민사 법률절차에 대해 변호사 비용를 비롯해 인지, 송달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파산절차의 예납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예납금은 법원이 파산절차중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 위한 비용이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이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임한다.
채무자는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예납금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지급한다.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파산신청 사건의 예납금은 일반적으로 30만~50만원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예납금을 미납하는 경우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로 규정했다.
대법원 사법지원실 관계자는 "이미 예규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다"며 "다만 모든 소송구조 신청에 대해 예납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여러사정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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