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서비스 대상
일반국민(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
서비스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40%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키키세상
http://cafe.daum.net/happydolparty
www.kikiworld.co.kr
최강돌잔치정보
돌잔치/돌잔치후기/돌사진/돌상/돌복/답례품/첫돌/
백일/헤어&메이크업/성장동영상/수제용품/유아동의류/
임신출산육아/이유식레시피/전시물포토샵작업/
무료이벤트/포토큐브/공동구매/사진보드/초대장/
사진보드/패러디포스터/테이블안내문/감사장/덕담엽서/미니실물/실물스탠딩/탄생잡지/돌잡이이벤트보드/
이벤트라벨/돌잡이아이콘/포토샵자료 무료공유
첫댓글 저도 요거 활용 잘하고 있답니다~
첫댓글 저도 요거 활용 잘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