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이 개정된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더라도,내부고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등 요구를 했을 때 그를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징역,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봐야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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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패방지법 개정내용에 대해...
gumsik z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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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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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님
06.0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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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야 어쨌든 문제로 나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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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제로야 어쨌든 문제로 나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봐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