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매가 문제로 조합 이사가 조합비판과 비난에 앞장선다면?
Q. 올해 가을철 산지 쌀값이 낮아서 쌀을 주력농산물로 생산하는 지역의 농협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쌀값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공동사업법인이나 조합RPC가 모두 경영적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그 경영적자를 해소할 방안은 벼수매가 인하 뿐인데, 배 재배농가가 대부분 조합원인 까닭에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올해에도 벼 수매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은 물론 조합원까지도 모두 알고 있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단체가 엉뚱하게 농협을 상대로 벼수매가 인상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합이 이사 한분이 그에 가세하여 농협비판과 비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떤 범죄이며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가능합니까?
A. 산지의 쌀값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소비자 쌀값은 도시근로자의 생계비 및 물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여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생계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부정책의 핵심이며 정부시책의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은 농협의 문제가 아니고 농협의 소관사항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농협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의 벼 수매가격을 전년도의 2배로 올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경영적자로 조합이 파산하게 되고 조합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ㄱ 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농협이 아무리 쌀을 많이 수매하고 도정하여 시장에 출하하더라도 그 농협이 시장에서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한 농협의 의견과 호소, 절규는 시장에서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쌀 유통규조에서 한 지역농협의 시장점유율은 0.01%에 불과하여 아무런 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체제 시장경제구조에서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눙이 있으며, 누구도 시장에 저항하거나 시장을 지배할 수 없으며, 사장이 가격결정자(Price Maker)이고, 농산물의 생산자는 오직 가격수용자(Price Taker)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구조를 벗어나려면 시장에서 벗어나 고립된 산속에서 자급자족하거나, 혹은 폭력혁명으로 국가를 전복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러나 고립도, 폭력혁명도 합리적인 일이 아니고 실현가능성도 없으며, 일부 실험결과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문제를 모두가 잘 알기에 조합의 임원, 대의원, 조합원들이 모두 조용히 쌀갑추이를 지켜보며 그 사이에서 가능한 더 많이 농업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단체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일은 원래 무지몽매하고 투쟁경력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이고 불합리한 행동이므로 아무도 그들을 주시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농협 이사가 농민단체에 부화뇌동하여 조합비판과 비난에 앞장선다면 그 행위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법률검토의견
가. 농협 임원의 의무와 책임
농협에서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이므로 임원은 위임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농협법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0조, 제681조)
또, 지역농협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당연히 법률과 법령, 원칙은 지켜 조합의 성장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여 농협에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농협법은 <조합(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농업협동조합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농협법 제5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농협 정관은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ᆞ 규약ᆞ 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정관 제58조 제1항)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농협의 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어긋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실행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주장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나. 타인에 대한 요구의 한계
지역농협의 임원이든, 혹은 조합원이든, 심지어 조합과 관련이 없는 자연인이든 자신의 주장을 구두나 인쇄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이 상대방의 의무일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의무가 아닌 사항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사항이 그 특정인의 의무사항이 분명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지만, 특정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그 요구행위는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되고, 또 그 요구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범죄교사(형법 제31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법률과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 혹은 주장하는 자 자신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조합)에는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되고, 자신의 신분이 조합의 임원임에도 임원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하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형법 제359조) 징역형과 별도로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8조)
그리고 사람을 위협(공갈, 恐喝)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면 10년이하의 징역형(형법 제350조)이고,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공갈죄를 저지르면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가 되어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52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3조)
다. 비상임이사 ◯◯◯ 행위의 문제
농협 비상임이사 ◯◯◯은 최근 <◯◯면 농업단체협의회> 명의로 일대의 쌀값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내에 수십군데에 현수막 게시, 주민을 동원한 집회 시위, 농협 사무실 입구에 천막설치 농성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지역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현수막에 <△△△조합장 물러가라>, <△△△조합장은 수매가 운영위 합의 즉각 수용하라>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농협의 임원(이사)신분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만, 행위의 양태로 보면 임원신분과 관계없이 강요죄, 범죄교사, 배임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등이 성립하고,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고 단체의 명의를 사용한 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협법위반이 분명하므로 임원해임, 조합원제명 대상이 되고, 현수막게시와 언론보도로 인한 조합과 조합장의 신용실추, 이미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4. 질의사항별 설명
1) 우리 농협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는 현재 시위구호와 현수막 문자를 통해 농협과 조합장에게 쌀 수매가를 인상하라고 집요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수매가 인상은 그 자체로 쌀 수매대상농가 300여명에 대하여는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전체 조합원 1,800여명과 조합에는 정확하게 그 이득금액에 해당하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는 현재 조합과 조합장에게 <배임죄를 자행하라>고 온갖 위협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배임죄, 정확히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주장하는 단계부터 최소한 배임미수(未遂)가 되고, 주장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배임죄기수(旣遂)가 되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355조 제2항), 이사의 배임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고(형법 제356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형법 제358조), 배임죄는 미수에 그친 미수범도 처벌하므로(형법 제359조) 아직 배임행위에 착수하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또 조합과 조합장에 대하여 조합이 손실을 입으면서도 쌀 수매가를 올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강요죄>가 명백합니다.
사람을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범죄를 강요죄라고 하는데 일반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4조 제1항), 단체(농업단체협의회)나 다중(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여서 강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324조 제2항)에 처합니다.
그리고 조합과 조합장에게 배임죄를 촉구하는 일은 <범죄교사죄>(형법 제31조)가 되어 범죄 실행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고, 여러 사람과 언론의 힘을 빌어서 자신(비상임이사 OOO)이나 제3자(쌀 재배농가)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350조), 단체(농업단체협의회)나 다중(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였을 경우에는 <특수공갈죄>가 되어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50조의2)이 됩니다.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범죄가 완성, 또는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며(형법 제352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3조)
뿐만아니라 조합의 출입구 정면에서 집회와 시위, 농성을 함에 따라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 고객의 출입,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어 <업무방해죄>를 자행하였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현수막의 문구와 시위구호를 통해 세종대왕농협과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307조 제2항), 이 내용을 지역 신문에 보도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으므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09조 제2항)
2) 우리 농협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가 농협법에 명시된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함)의 명문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첫째,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농협법 제5조 제2항)는 <최대봉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농협 전체조합원 1,8백여중에서 일부인 벼수매계약농가 3백여명 23%를 위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일부 농가에게는 부당한 혜택을 주라고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농협의 임원은 농협법과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농협법 제53조 제1항, 정관 제58조 제1항)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농협법과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을 교사, 강요>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합의 임원은 농협법과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계약 관계 수임자로서 위임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농협법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를 위반하여 임무에 반대되는 행위를 주장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공신력과 이미지를 수호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만약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농협법 제53조 제2항, 정관 제58조 제2항) 비상임이사 OOO는 법률과 정관을 위반하여 소속농협에 손해를 끼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관철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비상임이사 OOO는 본인의 위법행위를 미화하고 분식하여 지역언론 3곳 이상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조합의 신용과 이미지를 실추하고 조합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의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조합원제명사유>가 됩니다.(농협법 제30조, 정관 제12조 제1항 4호)
참고로 <임원해임>은 별도의 해임사유나 해임요건이 없고, 해임절차만 법률에 규정되어 잇는데, 그 이유는 임원은 조합과 ‘위임계약관계’이므로 해임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위임계약 해지, 즉 해임절차만 밟으면 해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우리 농협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는 정관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항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이고, 제2항 법령위반행위이며, 또 조합에 손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정관 제12조 제1항 4호)에 저촉되었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를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4) 만약 통합RPC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매가를 인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비상임이사 OOO의 주장과 요구대로 벼 수매가를 인상할 경우에 통합RPC에서 예년의 경험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금년에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면,
적자를 예상하면서 벼 수매가를 인상한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수매가 인상에 찬성투표한 이사와 기권한 이사는 모두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또, 그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충동한 비상임이사 OOO은 강요죄, 범죄교사, 공갈죄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5) 참고사항
가) 현상에 대한 진단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는 이를 묵인할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OOO이 소속농협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경우까지를 용인(容認)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조합의 모든 업무 사소한 부문가지 간여하고 간섭하여 사실상 조합지배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 농협은 법률과 원칙은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힘의 논리, 떼거리를 동원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법행위가 절정에 달한 순간,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되어 조합의 정상화를 이루기까지 엄청난 피해와 비용과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 해결방안
비상임이사 OOO의 행위를 저지하는 길은 1.사법기관에 의한 처벌과 2.조합자체의 정화노력, 그리고 3.손해의 복구 등입니다.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은 반드시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농협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에게 고소와 고발을 의뢰하면 쉬울 것입니다.
<조합 자체의 정화노력>은 1.임원 해임 2.조합원제명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임원해임’은 대의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하여 대의원회 특별결의(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2/3이상의 찬성)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제명’은 대의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특별결의를 얻으면 됩니다.
단, 임원해임과 조합원제명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명의결 통지서를 의결일 10일전까지 도달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의 의결 전에 대의원 전원에 대한 농협법 특강을 하여 대의원의 역할,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시키는 일이 긴요할 것입니다.
형사처벌, 임원해임과 조합원제명 등과 별도로 조합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집회, 시위, 현수막게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조합의 직접 및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인데, 최근 이러한 추상적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민사소송에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5. 관련법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전문개정 2009. 6. 9.]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6. 9.]
나.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라.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5조(해임)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아. 지역농협 정관
제12조(제명)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라. ○○○○ 경우
(비고)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에 적음
3.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②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ᆞ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3. 조합원의 제명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총회 개회 30일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6조의 통지서에 적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임원의 해임)
<제2례>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
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ᆞ 규약ᆞ 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ᆞ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⑦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