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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도입항목 주의해야 | |||||
등록일 | 2014-12-01 | 소속상의 | 제주상공회의소 | 담당문의 | (064)757-2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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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도입항목 주의해야 - 제주상의, 2014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무강좌 개최 - 25일, 26일 이틀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별 실무자 대상 교육진행 - 일부항목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부담 가중 우려 □ 2014년 연말정산부터 일부항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인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와 서귀포시상공회(회장 양광순) 공동으로 '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과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지역 기업체 실무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제주상의는 경영지도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2014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실무강좌’는 회원업체 및 도내 경제단체 경리담당 임직원들에게 개정된 연말정산 방법과 신고 절차 등을 교육함으로써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날 강의는 고정민 회계사(신승회계법인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사례, 사업소득 연말정산, 서식작성까지 쉬운 이해를 위해 주요 연말정산 실사례, 사업소득 연말정산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4년도부터 일부항목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 고정민 회계사는 “정부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받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일부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말하며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다자녀추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 및 입양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보장성보험료, 연금 저축 등이 있으며, 과거 소득공제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려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고 회계사는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로 지난해까지는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빼줘 최고세율 41.8%(주민세 포함)구간 고소득자의 경우 167만 2000원까지 세금 혜택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 소득구간별 차등 세율이 아닌 12% 단일세율, 즉 48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교육 참가자들이 우려를 표했다.
□ 제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2014년도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무 업무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올해 개정된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확인함은 물론, 2014년 남은 한달 동안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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