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신변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로자: 김개똥- 52세
자녀: 김말분 - 22세 대학교3학년
김개똥은 자녀인 김말분의 2003년도 대학교등록금 4,900,000원을 실제로 납부했다.
김말분은 남친인 이새발과 연애 중 임신을 하게되어 임신3개월인 8월3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물론 김개똥 호적에서도 제적되었고 주소지도 남편인 이새발의 주소지로 옮겼져....
그러나,실제적으로 김말분은 아버지 김개똥과 함께 살고있으며, 아버지 김개똥이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질문나갑니다...
이때 아버지인 김개똥이 2003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 4,900,000원은 김개똥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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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질문드립니다.
나무를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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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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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생각엔 공제가능
국세청에 전화하니 공제불가라 하고, 회계사들은 공제가능하다라고 하고,,,이것참...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