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임산물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
산림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임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우수 임산물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임산물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타 기관 수출바우처 사업(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글로벌선도조직’, ‘수출상품화지원’,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등 타 통합형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추가 모집규모 : 0개사 내외
3. 지원내용 : 수출과정 전반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메뉴에 대해 배정예산 및 지원한도 내 자율적으로 선택·사용
* 수출컨설팅, 상품개발, 해외인증, 바이어 초청, 해외판촉․홍보 등 (붙임1 세부 메뉴 참조)
- 기업 규모 및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구 분 | 지원 대상 | 기간 | 규모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기본 | 최근 3년간 임산물 평균직간접 수출실적 5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 (최대) 2년 | 10개소 내외 | 80% | 80백만원/개소 |
심화 | 최근 3년간 임산물 평균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최대) 3년 | 100백만원/개소 |
* 졸업제 방식(기본 2년, 심화 3년)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단발성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산물 수출기업 성장기반 제공
* 추진 과정에서 지원규모, 배정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기준구간에 따라 지원유형이 결정됨
* 수출실적은 TRASS(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 기준으로 인정하므로 신규업체는 공사 지역본부를 통하여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출
4.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 정산인정기간 : `24.1.1~10.31(기간 내 사업추진 및 비용집행 완료 필수)
5. 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한 : 공고일 ~ `24.7.12(금) 16:00까지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 「2024 우수임산물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부가서류와 함께 업로드(압축파일)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압축하여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필수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 첨부 작성양식 및 별첨자료 참조 ②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③ `23년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④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생략) ⑤ ‘21~‘23년 수출실적증명원(임산물 수출 확인을 위한 HS코드 등 관련 내용 명기) 등 수출증빙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일 기준 2주이내 발급분) [해당 시 제출서류] ① 관련 인증서 및 특허등록증 사본 1부(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함) ② 기타 가점 관련 인증서류 등 |
6. 선정평가 : 요건 검증 후 계량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요건검증 후 수출경쟁력, 재무건전성, 제품역량 등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필요시 현장심사 진행) * 붙임2 평가지표 참조
7. 추진일정
모집공고 | ▶ | 지원업체 선정 | ▶ | 약정서 체결 | ▶ | 사업추진 |
모집공고・접수 (~7.12.) | 선정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7월중) | 사업약정서 체결 (7월말) | 중간점검, 최종 정산 및 사후 성과관리(~12월) |
8. 문의처 : aT 농임산수출부 임산물 담당(061-931-0826, 0829 / imat@at.or.kr)
2024.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지원업체별로 필요한 사업메뉴를 배정예산 및 메뉴별 지원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사용(보조율 80%)
단계 | 사업메뉴 | 주요 지원 내용 |
기반 조성 (6) | 수출컨설팅 |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 |
제품개발 (기술도입) | 레시피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제품의 효능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용역 |
전문인력 양성 |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
수출관련 검사비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검사비용 지원 |
지적재산권 출원 | 자사 제품 및 브랜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등록(국내·해외) |
해외인증 등록 |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
마케팅 강화 (8) |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홍보(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온라인 판촉 홍보(홍보비, 마케팅비, 입점수수료) |
소비자 체험 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 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임차비, 장치비 등 부스운영비, 전시품 운송통관 등) |
개별바이어 초청 |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임산물 바이어 초청 지원(항공료 및 숙박비) |
샘플통관운송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면장발급비 |
홍보 컨텐츠 제작 | 자사 제품 및 브랜드 해외 홍보 목적으로 외부위탁을 통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
* 특정 1개 사업메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사업메뉴와 중복되는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지자체, 타기관 포함)
* 메뉴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정산 상세기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별도 안내
* 참가업체 수요에 따라 신규지원 메뉴가 필요한 경우 검토하여 신설 가능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제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