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명 칭 : 2024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
◦ 기 간 : 2024. 6월 ~ 12월
◦ 모집규모 : 도내 수산식품 생산·유통·가공· 수출 관련 중소기업 4개사 내외
◦ 지원조건 : 도비 80%지원, 자부담 20% 소요 ※ 아래 세부 지원내용 참조
◦ 지원범위 : 수산식품기업 단계별 수출 성장 경비 지원
-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 검사비, 실무교육 등
- (해외마케팅) 해외 판촉, 박람회, 바이어 상담, 브랜드 개발 등
- (경쟁력제고) 유망상품화, 홍보물 제작, 미디어 홍보 등
◦ 수행기관 : ㈜경남무역
□ 지원 대상별 세부 지원내용
구분 | 성장기업 | 고도화기업 |
기준 (직접·간접 포함) | 전년도 수출액 5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 1,000만불 미만 |
지원내용 (*별표 2참조) |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경쟁력제고 분야의 내역 사업 |
지원한도 | 50백만원 | 70백만원 |
지원예시 | *총 50만원 사업비 기준 지원금(80%) 40백만원 자부담금(20%) 10백만원 | *총 70만원 사업비 기준 지원금(80%) 56백만원 자부담금(20%) 14백만원 |
□ 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8.(금) ~ 7. 17.(수), 20일간
◦ 대상업체 : 도내 수산식품 생산・유통・가공・수출업체
◦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① 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사업안내 및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 해당 사업명(2024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 선택 ⇒ 【온라인사업신청】 ③ 【온라인 사업신청】 → 기업정보입력 및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한 자료에 한하여 업체 선정 자료로 활용됨 |
◦ 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수산식품 수출 천만불 기업 육성사업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필수)
※ 별지 제1호서식 참조(첨부 한글파일)
- 공장등록증 사본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특허 및 인증서(해외규격 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 등) 사본
※ 해외규격인증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 외국어 카탈로그(기업소개 앞표지 및 주요제품) 사본
- QC지정기업(도),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도), 글로벌강소기업1,000+(중기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희망이음프로젝트 참여기업(산업부), 세계일류상품인증(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통합개편으로, 기존 수출유망중소기업·글로벌강소 지정기업은 유효기간 내 인정
- 최근 3년간 표창내역 사본(2021년 이후 도지사 이상의 기관표창, 수출의 탑, 경남중소기업대상, 무역인상 등)
- 도 및 중앙정부 지정 우수기업 사본(고용우수기업, 스타기업, 소부장강소기업, 모범장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도 주관 수출관련 설문조사 응답기업* 등)
* 도 주관 수출관련 설문조사 응답기업 해당여부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등으로 확인할 예정
□ 선정기준
◦ 수출실적, 수출기반준비도 등 도 자체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
□ 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현장보고) 참가활동에 관한 참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 활동 종료 시 제출해야 함.
◦(실적보고) 참가이후 경남도가 계약(수출)실적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고, 상담실적 등 참가결과를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손실보상)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참가 포기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전액 변상해야 함
◦(성실의 의무) 불성실 참가 기업 패널티 부여(3년간)
① 참가업체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할 경우
② 부스운영 및 관리 소홀 등 사업참여 불성실, 사후관리* 미흡 등 협조에 불성실 할 경우
* 사후관리 : 수출진흥사업 참여 후 익년부터 3년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 연간 수출실적 입력 의무 부여
└ 2024년 참가업체 3년간 실적 입력 예시 : '25년 수출실적('25.12.31.까지), '26년 수출실적 ('26.12.31.까지), '27년 수출실적('27.12.31.까지) 미입력 시 불성실 업체 선정
③ 그 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참가 규정 적용
◦ (참가제한)
- 2024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 단, 국내 개최 해외마케팅 참여는 제외)
- 허위기재가 확인 될 경우 참가 자격박탈 및 2년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 (기타) 참가 기간 중 원활한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추진기관의 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상담 장소 무단이탈이나 개별 행동은 하지 않는다.
□ 문의처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성선미 주무관 ☏055-211-4024
◦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김새하 대리 ☏055-249-8022
2024. 6.
경 상 남 도 지 사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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