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90호
해외(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입점 소공인 상시모집공고
소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소공인 해외매장 입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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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사업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ㅇ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업목적 : 해외(베트남) 오프라인매장 개점·운영을 통해 상품홍보 및 인지도 제고, 수익창출 등 우수소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필요
나. 지원규모 : H/B*제조 소공인 추가모집 100개사 내외
* 뷰티제품군 : 스킨케어, 마스크팩, 클렌징, 선케어, 메이커업, 미용소품, 더모코스메틱, 헤어케어, 바디케어, 향수 및 디퓨져, 네일제품류
** 헬스&푸드군 : 건강식품(비타민, 영양제 등), 푸드(이너뷰티/식단관리 등), 구강용품
다. 사업기간 : 12월까지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본 사업에 기 선정된 업체 신청 불필요]
* 접수처 : https://www.sbiz24.kr
마. 지원내용 : 베트남 內 오프라인 매장입점, e커머스(틱톡, 쇼피) 內 소공인 기획전 입점, 컨텐츠 제작, 물류서비스, 라이브커머스, 홍보, 기타지원 등
< 세부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대상 |
오프라인 매장입점 | · 베트남 內 오프라인 매장입점 및 판촉지원, 제품 홍보 등 * 선정기업 중 소공인 전용기획전 매출액 1~50위에 한함 | 매달 기획전 매출액 1~50위 |
e커머스 기획전 입점 | · 틱톡 또는 쇼피 內 소공인특별기획전 개최 및 입점, 판촉지원, 마케팅 등 | 선정사 전체 |
컨텐츠 제작 |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번역, 홍보영상제작 등 * 단 홍보영상의 경우 소공인 전용기획전 매출액 1~10위에 한함 |
기타지원 | · 라이브커머스, 통관, 물류서비스,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CS관리 등) |
바.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모집공고 (공단) | 사업신청접수 (공단) | 평가 및 선정 (수출전문가) | 온라인기획전 입점 및 컨텐츠 제작 (수행업체) | 해외 오프라인매장 입점 (수행업체) |
7월 초 | 7월~12월 | 매월 말 | 7월~12월 | 8~12월 중 |
가. 오프라인 매장(50개사 내외)
◦ (오프라인 매장입점) 베트남 현지 소공인 전용 오프라인 매장 입점, 프로모션, 홍보 및 마케팅, 판촉지원 등
* 매장입점 기준 : e커머스(틱톡, 쇼피 등) 內 소공인 전용기획전 개최 후 기획전 매출액 상위 50개사 입점(월별 매출결과를 토대로 입점업체 변동)
- (홍보) 입점제품 및 입점사와 베트남 현지 인플루언서 매칭을 통해 주기적 라이브방송 진행(우수기업의 경우 탑급 인플루언서와 매칭)
나. 온라인 기획전(200개사 내외)
◦ (기획전 입점) e커머스(쇼피 및 틱톡) 內 소공인 전용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마케팅 및 판촉지원, 이벤트 등
- (마케팅) 키워드 및 배너광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광고, 틱톡첼린지 진행 등
- (판촉지원) 판매활성화를 위한 쿠폰 지원 등
다. 컨텐츠 제작(200개사 내외)
◦ (컨텐츠)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최적화, 상품번역, 그 외 홍보에 필요한 컨텐츠(리플릿, 포스터, 홍보영상 등) 제작
* 단,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영상 등)의 경우 기획전 매출 1~10위에 한하여 제작 지원
라. 기타지원(200개사 내외)
◦ (정보제공) 베트남 현지트렌트 정보 및 시장조사, 상품 시장테스트 등
◦ (물류) 물류관련 컨설팅 및 원스탑 물류서비스(풀필먼트, 3PL 등) 제공
◦ (기타) B2B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매칭 및 통역, 상품번역 등
가. 지원대상 : H/B*(헬스 및 뷰티)제품 제조 소공인
* 뷰티제품군 : 스킨케어, 마스크팩, 클렌징, 선케어, 메이커업, 미용소품, 더모코스메틱, 헤어케어, 바디케어, 향수 및 디퓨져, 네일제품류
** 헬스&푸드군 : 건강식품(비타민, 영양제 등), 푸드(이너뷰티/식단관리 등), 구강용품
나.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24.7.1.)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가. 신청기간 : 상시모집(‘24. 7. 1.~)
구분 | 신청방법 |
사업조회 |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해외(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입점 소공인 모집공고” 선택 |
신청서 제출 | (1단계) “해외(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입점 소공인 모집공고”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등 시스템 문의사항 1644-5302
다. 신청서류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 행 처 |
공통서류 | 1 | <서식1> 사업신청서 | 공고 內 서식확인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3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
4 |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 첨부파일 업로드 |
주업종 확인서류 | 2개 中 택 1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5.7)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 공고 內 서식확인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3개 中 택 1 | □ 중소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다음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신청절차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소상공인 신청서류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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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
************* |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 기존 소상공인마당 회원인 경우라도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 회원가입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 가능)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버튼 클릭 ③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
가. 평가절차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사업선정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모집공고 및 신청 (신청자→공단) | 선정평가(서면평가) (공단) | 선정 통보 (공단↔신청자) |
7월 초 | 매월 말 | 매월 초 |
- 선정평가 :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평가항목에 따라 매달 말일 외부평가위원의 서면평가 진행(단, 필요에 따라 평가일정 변동가능)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통보 : 평가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후 결과 통보
* 선정이후 결격사유 등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
** 단, 70점 미만 득점시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처리
나. 평가항목
◦ (서면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서 면 평 가 | 추진역량 | ▪사업이해도 및 해외진출경험 등 | 30 |
추진계획 | ▪수행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의지 등 | 20 |
제품역량 | ▪제품경쟁력, 베트남 內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가격경쟁력 등 | 40 |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10 |
총 점 | 100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모집공고 (공단) | 사업신청접수 (공단) | 평가 및 선정 (수출전문가) | 온라인기획전 입점 및 컨텐츠 제작 (수행업체) | 해외 오프라인매장 입점 (수행업체) |
7월 초 | 7월~12월 | 매월 말 | 7월~12월 | 8~12월 중 |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가. 문의처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사업신청 | 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 | ☎ 1644-5302 |
사업문의 | 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전문기관 | ☎ 02-415-1026 |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
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확약서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
다.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