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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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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실비보험 고지의무 위반
밥먹고싶다다 추천 0 조회 610 24.02.21 14: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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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보험이 해지가 된다고해서 다시 보험가입이 불가한 건 아니예요

    사기등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 단순 고지의무 위반은 당사 다시 고지하시고 가입하시거나 타사로 보험 준비하시면되세요

    2. 현재 청구건에 대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서 해지 처리가 되실 것인가?

    이번 보상 거절및 부담보등 설정되고 유지되실 것인가? 는 현재 가입하신 보험사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우선 결과 받아보신후에

    보험 재준비등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3. 보험금 청구이력이 없는경우는 철회가 가능할 것이온데

    지금 청구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황에서 철회 가능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심사 결과 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는 1개월이내라면 철회 하시라고 요청하기도 하므로

    담당자에게 심사내용 요청하셔서 향후 처리 방향 안내받아보시고 최종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 24.02.21 15:12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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