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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현장]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산책로, 길거리, 혹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줄 안 한 개는 신고 대상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난다.
서울시 강북구 우이천에서 산책 중인 개들. 지수현 기자
법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이다. 서울시 도봉구 보건정책과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민원이 일평균 2~3회 접수될 정도로 신고가 빈번하지만, 신고 절차에 관한 정부 차원의 홍보 자료는 없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 목줄 없이 반려견과 외출하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처벌을 담당한다.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는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목줄 미착용 사례를 발견하면 제일 간단하게 해당 지역 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처벌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서울시 강북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중구는 ‘도심 산업과’에서 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신고를 하려면 각 지자체에 전화해 담당과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 강북구청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동네 곳곳에 부착해두었지만, 이 안내문에는 민원 담당 부서 정보가 빠져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은 “각 구청이 민원 담당 부서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북구청 ‘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 안내문. 민원 담당 부서 정보가 빠져있다. 지수현 기자
한 애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공유된다. 그러나 해당 글들에서도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 경찰인지 구청인지, 구청이라면 또 어느 부서에 연결해야 할지 등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견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목줄 미착용견 처벌 관련 글
있으나마나 한 법?…실제 처벌 어려워
신고를 한다고 해서 꼭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견주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아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견주가 인적사항 조회에 협조하지 않을 때 신병 확보를 진행한다.
별도의 인적사항 조회 없이 견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자가 출동할 때까지 법을 위반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점과 출동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문제 된다.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목줄을 미착용한 개와 견주가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 것. 서울시 도봉구 보건정책과 조문근 담당자는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만약 견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현장을 놓쳤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처벌을 받게 하려면 신고자가 증거까지 확보하면서 처리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자가 직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담당 부서에 처벌을 촉구하는 식이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은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라서 모든 신고에 동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자주 신고되면 그만큼 자주 나가본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도의 강화가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다. 동물보호법 제12조는 동물등록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7.4%에 불과하다. 법무법인 청음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문강석 변호사는 “등록된 동물은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에 표시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통해 견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제도 강화가) 처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성 높은 진돗개, 통제 가능해진다
목줄과 달리 입마개는 ‘맹견’에 한해서만 필수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는 맹견에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1차, 2차, 3차 위반 때 각각 100, 200,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SBS “궁금한 이야기Y” 방송화면 갈무리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 가운데에서도 공격성을 지닌 개가 있지만,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지난해 10월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610회에서는 타인의 반려묘를 물어 죽인 진돗개 견주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사례가 등장한다. 지난 2월에는 진돗개에 물리고도 견주를 형사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맹견이 아니면서도 공격성 높은 개의 문제는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통해 ‘기질평가제’를 도입했다. 기질평가제는 맹견‧사고견의 행동 양태나 견주의 통제 능력을 종합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5대 맹견품종이 아닌 개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질평가제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질평가제는 사후 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를 일으킨 개를 대상으로만 기질평가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질평가 자체의 한계도 있다. 법무법인 청음 문강석 변호사는 “기질평가를 통과한 개의 경우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발휘될 수 있는 등 시험을 통한 개의 공격성 예견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개물림 환자 119 이송 현황. 그래픽 지수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계속 늘어가면서 비반려인과의 공존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매년 개물림 사고는 2000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시골 대형견이 노인을 무는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개는 동네 염소를 물어 죽인 전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펫티켓’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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