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18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특화형패키지, 온라인창업교육 포함), CEO경영혁신교육, MBA교육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예비창업자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 업종전환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ㆍ 업종전환 예시
분류 | 현재 | 업종전환 | 업종전환 여부 |
업태 | 종목 | 업태 | 종목 |
서비스 등 제조업이외의 업종 | 교육 서비스업(85)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 정보통신업(58~63)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59111) | 업종전환 ※소분류(857→591) 변경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한식 일반 음식점(56111)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커피전문점(56221) | 업종전환 ※소분류(561→562) 변경 |
정보통신업(58~63)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 정보통신업(58~63) |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58111) |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
제조업 | 제조업(10~34) | 빵류 제조업(10712) | 제조업(10~34) | 도시락류 제조업(10751) | 업종전환 ※세분류(1071→1075) 변경 |
제조업(10~34)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 제조업(10~34) |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
ㅇ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ㆍ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
- 비점포형 사업
-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ㅇ 선정규모 : 20명 이내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①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ㆍ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② 창업사업화 지원
- 창업점포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창업사업화자금 선정·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창업 시(사업자등록 시) 사업화자금 지원
ㆍ 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점포지원사업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른 경우에는 창업사업화자금 미지원
- 지원범위 : 매장모델링,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제작, 마케팅·홍보, 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 세부집행내역은 (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3 ‘사업화지원사업 사업화 지원기준’) 참고
※ 점포지원사업 신청자 중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사업화자금만을 지원 받고 창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하단의 [첨부파일] : 붙임1(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고문 10페이지)) 표지 하단 사업화지원 신청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상반기 사업화지원 대상자모집 시에 별도 신청접수 없이 상반기 점포지원 신청서류로 사업화지원 심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