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상민 ‘운명공동체’는 무한 감싸기, 정치인·관료 출신 정부 관계자는 변덕스럽게 대해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첫댓글 원래 허세가 있는자들이 소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