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식당 구축을 위한 공고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건축분야 공사예정금액 : 205,722,000원
아래내용으로 참자자격을 하고자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과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4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질문1.
학생식당시설중에 급식기구 및 급식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압식 산업용 리프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가자격 공사업종을 위 내용으로 하면 될런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대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기관 공고문을 검색해보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지정한 공고문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화물용 리프트 설치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승강기 삭도공사업 중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될 것임
질문2.
공사예정금액이 205,722,000원이지만 종합건설업을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싶습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4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위 근거로 종합건설업을 제한해도 되는지 특별한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종합공사 참여제한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2023.12.31.까지 종합공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