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별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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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2006-06-27 예규 제1007호
(전부개정) 2010-09-06 예규 제1013호
(일부개정) 2011-06-20 예규 제1018호
(일부개정) 2012-12-27 예규 제1029호
(전부개정) 2013-04-26 예규 제1041호
(일부개정) 2013-08-05 예규 제1044호
(일부개정) 2016-05-16 예규 제1055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개발과
연 락 처 : 061-286-7723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전라남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를 의미한다. 이하같다) 및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이다.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관리규약 개정안에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 이 준칙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관리규약 준칙]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별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정의) 1
제4조(관리대상물) 2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2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2
제8조(규약의 효력) 2
제 2 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2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3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3
제12조(의결권 행사) 4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4
제14조(업무방해 금지) 4
제15조(배상책임 등) 4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5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5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5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5
제19조(임원의 구성) 6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6
제21조(보궐선거) 7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8
제23조(회의개최) 8
제24조(회의방청) 9
제25조(회의소집절차) 9
제26조(안건의 제안) 10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0
제28조(의결방법) 11
제29조(재심의) 11
제30조(회의록) 11
제31조(겸임금지) 12
제32조(운영비) 12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2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13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13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 13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13
제33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14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 14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5
제37조(해촉) 15
제38조(업무) 15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16
제40조(회의소집 등 운영) 16
제41조(운영경비) 17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2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7
제43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17
제44조(직원의 자격 요건) 18
제45조(인사․보수․책임) 18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18
제47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18
제48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19
제49조(위․수탁관리 계약) 19
제50조(관리방법의 변경) 19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19
제51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20
제52조(공사·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20
제52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0
제52조의3(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2조의4(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2조의5(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2조의6(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21
제5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21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2
제55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2
제56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4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25
제5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26
제58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7
제58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27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27
제59조(보험료 등) 28
제60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28
제61조(직무교육 등) 28
제62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28
제9장 관리비등
제63조(관리비예치금) 29
제64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29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29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29
제67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1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1
제6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31
제7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31
제71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31
제72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31
제73조(관리비등의 연체료) 32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4조(회계처리기준) 32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32
제76조(보증설정) 32
제77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32
제78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33
제79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33
제80조(회계감사기준) 33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1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34
제82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34
제12장 규약의 개정
제83조(규약의 개정) 34
제84조(규약의 공포) 34
제85조(규약의 보관) 34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35
제87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협의) 35
제88조(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35
제89조(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36
제14장 벌칙
제90조(벌칙) 37
제9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37
제15장 보 칙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37
제9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37
부 칙
제1조(시행일) 3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8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38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39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40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40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 관련) 41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1항 관련) 41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8조제2항 관련) 42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3조 관련) 42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43
[별지 제2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44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45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임원) 46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47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48
[별지 제7호 서식] 안건상정 49
[별지 제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 50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사업자 선정시 표준 입찰 내역서 50
[별지 제10호 서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의견 청취 51
[별지 제11호 서식]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52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56
[별지 제13호 서식] 도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 내용 61
[별지 제14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62
[별지 제15호 서식]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63
[별지 제16호 서식] 잡수입 수납영수증 63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5조제1항 관련) 64
[별첨 2]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74조 관련) 69
[별첨 3]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 (제30조제1항 관련) 80
[별첨 4]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57조제7항 관련) 85
[별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32조제2항 관련) 89
[별첨 6]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 규정(안) (제34조제1항 관련) 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시(군) ○○동(읍,면) ○○번지[도로명 주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회 등을 말한다.
8.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9.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1.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2.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13.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의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시·군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쳐 해결 할 수 있다.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동, ○동, ○동 ~)
5. 제5 선거구 : ~
② 선거구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다음 년도 ○월 ○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50조제8항 및 같은조 제9항에 따른다.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영 제5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다만, 필요한 단지에 한해 적용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
⑤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 및 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 및 상해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법 제43조의2 및 영 제50조의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자도 포함)
10. 시장·군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1. 동별 대표자 :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50조제7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해임 결정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제2호의 임원은 제외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정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실시 등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 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6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관리규약에 따라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전까지 회의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표창 및 포상
8.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9.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용역,물품구입,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0.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2.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14.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5.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3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및 녹음하여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민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최초 임기내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건축당시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임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 ①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 년간 〇〇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단,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만원 범위 이내
6. 제6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첨 5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익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