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40호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11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부서 | 임용 분야 | 임용 직급 | 선발 인원 | 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복지 정책과 | 사례관리사 |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 대상자 상담 및 욕구조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연계 - 고난도 사례(긴급, 위기가구 포함) 수행 - 이관 콜 업무 수행 ❍ 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 동 사례관리 모니터링(통합사례회의 등) - 동 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근무지: 시흥시가 지정한 동 |
복지 정책과 | 사회복지관 영양사 (재공고)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영양맞춤 지원 사업 진행 ❍ 집단급식소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조리를 위한 식품 및 물품 발주,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아동 돌봄과 | 따오기 아동문화관 운영총괄 (재공고)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문화관 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문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각종 공모사업 유치 및 신규사업 개발 ❍ 따오기아동문화제 기획 및 운영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아동 돌봄과 | 아동보호 전담요원 (재공고)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2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 원가정 복귀 지원·필요시 보호유형 변경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 시설입소 및 종결·퇴소 후 사후 사례관리 ❍ 기타 보호아동시설 관리 및 지원, 가정 위탁·입양아동 대상 지원 사업 등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여성 보육과 | 양성평등 전문관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나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관리 ❍ 양성평등 정책 발굴 ❍ 성인지 통계 및 분석 ❍ 성별영향평가 총괄 업무 ❍ 직장내(권력형) 성희롱·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업무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원과 | 은계지구공원 조경관리원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은계지구 공원 조경 전담관리 및 작업지도 (잔디관리, 수목관리, 초화류 관리 등) ❍ 계절별 테마정원 조성·관리 및 식재 ❍ 음악분수 운영·관리 ❍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건축과 | 건축구조 (재공고)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나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건축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정왕 보건지소 |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재공고)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산업장 특성 및 요구도 반영 근로자 건강관리 -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지원 - 근로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 자국민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사업 - 외국인근로자 언어소통과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결혼 이주여성 안전보건강사 양성 - 안전보건교육 및 통역지원, 코로나19 돌봄 서비스 등 ❍ 근로자건강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 ❍ 각종 행사 및 지식산업센터내 건강홍보관 운영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동물축산정책과 | 동물누리 보호센터 팀장 | 지방농업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 총괄 ❍ 동물 보호정책 수립 및 추진 - 입양률 제고 및 입양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 유실·유기동물 대응 종합 대책 마련 ❍ 반려동물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 반려동물 보호(예정) 가족 홍보・교육 방안 등 ❍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업무실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유무만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기 준 |
사례관리사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일반임기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복지분야 사례관리 관련 근무경력 |
사회복지관 영양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영양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
따오기 아동문화관 운영총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전시 기획·운영 또는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관련분야 경력 ※ 필수 근무조건 : 주말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례관리 등)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양성평등 전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 여성친화도시 등 양성평등 분야 근무경력 |
은계지구공원 조경관리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또는 법인 등에서 조경관리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축구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술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건축구조 분야 관련 실무경력 |
산업장근로자 건강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등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산업안전보건분야 사업장 보건관리자 등 경력자 |
동물누리 보호센터 팀장 지방농업주사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동물 보호법 제15조의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제32조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수의사법 제17조의 동물 병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동물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에서 동물보호 관련 근무경력 ※ 필수 근무조건 - 주말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정왕동 41-18) ※ 우대사항 -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소지한 자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및「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4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 개정 20.9.22.)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필수(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 40시간 대비 경력 산정하여 인정
5. 제출서류
○ 공통사항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8.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임용예정 직무분야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1. 응시수수료
※ ‘시흥시 수입증지’, 시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11.17.(목) ~ 11.21.(월) 9:00~18:00 ※11:30~13:30 및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시흥시청 행정과(본관 2층)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원서접수 시 인적성검사 실시)
○ 인적성검사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적성검사지 작성․제출(평균 약 3~40분 정도 소요)
-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적성검사지는 폐기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2. 11. 23.(수) 전후 | 22. 12. 5.(월) ~ 12. 7.(수) 예정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 22. 12. 9.(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임용의 곤란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 연봉(수당별도) | 비 고 |
사례관리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일반임기제) | 45,237천원 | |
사회복지관(영양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26,097천원 | |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총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주35시간) | 39,583천원 | |
아동보호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26,097천원 | |
양성평등전문관(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 45,437천원 | |
은계지구공원 조경관리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 34,877천원 | |
건축구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 45,437천원 | |
산업장근로자 건강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 34,877천원 | |
동물누리 보호센터 팀장 지방농업주사(일반임기제) | 51,928천원 |
※ 수 당 : 별도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복무 :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흥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면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의 서류제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