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느 단체를 찾아가서 저의 억울한 부분 도와주세요하니 수성구 인권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님 찾아가세요. 장애인 제 아들 임금착취한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이러한 잘못한 부분 지적비판할 변호사 서석구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변호사를 약자의 편이 아니까? 하는 생각에 서석구변호사를 찾아가서 누구의 속계로 왔습니다. 인사를하니 아주머니 지금까지 어디어디에 찾아 다렸습니까? 엠비씨방송국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자 서석구변호사가 저에게 나는 빨갱이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큰소리를 빨리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세요. 저는 광제로 쫓겨났습니다. 저의 사정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같아다 저는 몇 달 후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분산 본 성당에서 시국미사를 한다는 소식들고 열리는 성당을 찾아가니 성당 반대편에서 보수단체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북한을 호옹하는 빨갱이다 비판하는 서석구변호사 앞에가서 제가 왜 법죄자가 되고 빨갱이가 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 준 자료 붙치 피케내용 읽어보세요하니 제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하더군요.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잘못한 부분은 은페 하기위해 저를 명예훼숀으로 고발하면 대구검찰은 저를 조사한번하지 않고 벌금 200백만원 내게 만들고 저는 셋번째 명예훼숀으로 고발하 사건은 1년 반을 질질 끌다가 징역6개월 집행유에 2년 처별 받아 왕소 석고 받은 바로 그날 2014년8월20일 서석구 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상고 송송 비용은 받지 않고 상고신청 비용 세금하고 165만원 을 통장으로 보네 달라고 하던군요.165만원 붙치면서 상고사유서 쓰 내용 제가 읽어보고 상고신청 해주세요. 제가 상고사유서 신청하는 막지막 날 오전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변호사님 어떻게 도었습니까? 전화를 하니 지금 상고사유서를 지금 쓰려고 합니다. 오후 전화에 변호사님 상고사유서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상고서 신청 1시간정도 남경 두고 내용 보려 오실 겁니까 대법원 상고 신청하는 1시간정도 남지 않았네요. 상고사유서 쓰 내용 제 메일로 보네주세요. 상고사유서 내용 읽어보니 이 나라 법 최저임금법 복지부법 규정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 법에 대해 한마디도 지적 한마디 않는 보고 너무너무 속이상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날 오전일찍 변호사님 찾아가서 항소제판 국선변호사님께서 쓰 앞에 내용 그대로고 변호사님이 쓰 내용 초등학교도 못난 사람은 이 나라 법 정용 보호 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왜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위반된 자료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고 왜 제 사생할 내용 썼습니까? 큰소리로 이야기 하자 변호사님이 더 큰소리로 아주머니 이야기 하지마시고 제 이야기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큰 방송국 씨에엠 방송국 기자분이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단체 대한 내용 20분정도 인터부 했다고 자기자라만 하더군요. 서석구변호사 이야기 들는 순간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이 변호사님까지 자기편으로 만들어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제 아들 임금착취한 제 진정한 사건과 104억원 보조금 횡령 사건 후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이 미국 씨에엠 큰 방송국에 6개월 반년동안 기자 교육을 받고 왔다고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들은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광제로 끌려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구정신병원 둘 달 동안 가척다가 나온 후 이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시아재단이사장 친근들이 제가 현제 농사를 짓고 있는 곳 사람들과 2014년 8월달 9월달에 의논을 제가 가을 농사를 끝나 후 저를 정신병원 강제로 갖다 척 넣기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항소 제판 석고 받은 날 2014.8월20일 상고신청한 날 9월4일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힘으로 서석구변호 상고사유서를 얼토당토않게 쓰게 만들고 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은 친근들에게 내 돈 받아먹었으면 그 역할을 해라 제가 현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 갖다 척 넣기라 8월9월달에 의논 장애인 제 아들 임금착취한 그 잘못된 부분 그 약점 이용 은패하기위해 저의 형제 친인척들 돈을 주고받아 먹은 사람들과 비리재단 친근들과 저의 남편에게 정신병원에 갖다 척 너라 그리고 제가 계속 집이라도 팔아서 계속 변호사를 싸서 계속 소송을 하면 집이 풍지판산 서석구변호사님 찾아가서 가서 165만 준 돈을 받아오라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이 말 들고 저를 강제로 김장이 끝나는 날 허리가 아픈 병원 같이 가자하여 같이 가니 먼저 10일전 예약 해높고 저의 광제로 2014년 12월 2일간 대구정신병원에 갖다 척 너고 그 다음 날 서석구변호사님 찾아가서 가서 165만원 달라고 하라 50만원 밖에 줄 수 없다 50만원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서석구변호사 최면만 새워 준 저를 완전 정신병자로 만든 무능한 저의 남편 행동 한마다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 같습니다 최순실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똑 같습니다 최순실 최순실 또한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은 최순실 보다 몇 백 더 앞에는 이 나라 법 자최가 아무의미가 없게 만든 이 나라행정기관 대구 관피아 고위공무원들 비리재단이사장 보옹 하기위해 존재하는 대구검찰청 경찰청이 입니다 또한 서석구변호사님는 저의 상고사유서를 개판으로 쓴 이유 마피아아시아복지재벌재단이사장 힘에 의해 아니면 정치적 욕심 힘을 억기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한판 벌어져 을까요. 후원금 현금 통장 해와여행 치아 임플라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석구 항소심판결 2014.7.17.선고 2013노2609판결 원심판결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 2014년 8월 20일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이 단순히 의견제시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인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피켓에 기재하였던 내용, 즉 아시아 재단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한 달 평균 1-3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월급조차도 한 달 반이나 두 달 반만에 주었다는 내용, 아시아 재단이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다는 내용, 장애인인 피고인의 아들의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진위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로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단순한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아시아재단 만승자립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실, 직무수행이나 근로제공의 능력차이로 인하여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사이에 작업의 수준이나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실, 훈련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기보다 사회적응훈련 등의 차원에서 작업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라 훈련보조비를 지급받았고 근로장애인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었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근로장애인이 아니라 훈련장애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보조비가 지급될 뿐이고 아시아 복지재단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도 업으므로 임금을 착복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자실이 진실이라고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2004년과 2005경에 대구지방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등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으로서 주간보호나 단기 사회적응훈련 등의 차원에서 시설작업장을 이용하면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사이에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대구시청 공개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두 차례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원심판결은 앞서 본 것처럼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이 정신지체 2급으로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장난감 완구조립 일을 하다가 작업능력 부족으로 퇴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위 복지재단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문제해결이 되지 아니하자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공개게시판등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4.8.경 대구 동구 신서동 561 영조 아름다운 나날 307동 5-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시아비리재단법인 사장은 (중간생략) 집에서 촐퇴근하는 재가 근로자 10명도 안되는 한 달 월급 일만원 3만원 주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재가 근로자 한달 월급 일만원 3만원밖에 안되는 월급도 한달만 두 달만에 주고 아시아비리재단가족들입니다. (중간생략) 아시아지댄에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근로계약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중간생략) 아시아재단에서 재활원원생들을 근로자로 등록, 생계비등록 2중 3중으로 착복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 훈련생 신분으로 위 만상자립원 작업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권순옥은 위 재단으로부터 훈련보조비를 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재단이 도장을 위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순옥의 임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6.2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 MBC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참여마당게시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게시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매일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6.4.경 대구 동구 신천동 148-4 현대하이페라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대하이페리온 201동 2104호에 살고 있는 비리재단 이사장 사죄하고 임금 돌려달라’, ‘천사의 탈을 쓴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은 장애인 제 아들 임금 착취하고 정신적 폭력까지하여 자폐증세를 오게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는 불상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권순옥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훈련생으로 위 만승자립원 작업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훈련보조비를 받았을 뿐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재단이 권순옥의 임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대구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상고이유 원심은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위반하였고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관한 명예훼손 법리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 Rodney A. Smolla Law of Defamation, Clark Boardman Company, Ltd(1990)에 인용하고 해설한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연방대법원판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법리는 본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인종차별개선을 위한 흑인 인권운동가 Martin Luther King Jr 목사. 그는 1960.2.29. 위증(perjury)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주후인 1960.3.19. 뉴욕 타임스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들의 치솟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소리는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다(heed their rising voices, for they will be heard)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광고문에는 “As the whole world knows by now, thousands of Southern Negro students are engaged in widespread non-violent demonstrations in positive affirmation of the right to live in human dignity as guranteed by the U. S. Constitution and the Bill of Rights." (전세계는 이제 알리라, 남부 수천 흑인학생들이 미국 헌법과 권리청원에 보장된 인권의 존엄성에 의해 살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비폭력시위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증 123호) 공공분야, 종교, 무역,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64명의 저명인사들이 Committee to Defend Martin Luther King and the Struggle for Freedom in the South 남부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과 마르틴 루터 킹을 보호하기 이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흑인인권개선을 위한 광고를 내었습니다. (Law of Torts Cases and Materials. Fifth Edition. Harry Shulman. Fleming James, Jr. Oscar S. Gray. Donald G. Gifford. 2010. Foundation Press. p968) 킹 목사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된 위 신문광고에 대하여 앨러버마 주지사, 전직 몽고메리시장, 몽고메리시 경찰업무 책임자 Sullivan이 들어간 3명의 몽고메리시 행정책임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앨러버마주 정치인들이 뉴욕 타임스사와 4명의 흑인목사 광고주를 피고들로 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앨러버마주 법원은 불과 사흘간의 심리 끝에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주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판결이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rennan 대법관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라고 하였고, 그는 더 나아가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 245, 248, 249)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사건에서는 공적이 아닌 사인간의 분쟁에는 현실적 악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공적 관심사항(matters of public concern)에 대하여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의 판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은 명예훼손소송의 협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political speech' must be protected against the threat of defamation actions), 표현의 자유와 책임있게 행동할 의무 사이에 균형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표현을 더 선호하는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The Supreme Court in Sullivan recognized that there was a balance betwee freedom of speech, and duties to behave responsibly, but it shifted the balance decisively in favour of free speech) 고, Southampton 법과대학 Jenny Steele 교수는 그의 명저 Tort Law, Text, Cases, Materials. 2007. Oxford. pp785, 786(증 124호)에서 밝혔습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폭넓은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허용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인 복지재단의 비리의혹에 관하여도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고, 또한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법리를 공적존재와 공적관심사인 복지재단의 비리의혹의 제기에 관하여도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적인 관심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공공의 이익, 다소 과장된 표현, 공적인 존재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적 인물, 공적 활동에 관련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헌법재판소 1999.6.24. 97헌마265결정)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공의 이익 증명정도를 완화시킨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1.26.선고 2004도1632판결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의 의미, 공적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면 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 대법원 1958.9.26.선고, 4191형상 323판결, 1988.10.11.선고 85카29판결, 1996.5.28 선고 94다33828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공의 이익이 주라면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폭넓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판결, 1993.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7.4.11선고 97도88판결) 그렇다면 복지재단의 비리의혹 제기에 관하여는 미국연방대법원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모두 공적관심사에 관하여 판시한 치열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법리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겠습니까? 피고인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합니다. 주부로 어렵게 가게를 돌보고자 간병인, 아파트 청소, 텃밭에서 깻잎을 심어 생계에 보태는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가정주부에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다운증후군 정신장애 2급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아들이 2001년 3월에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 입소하여 2003년 3월에 퇴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은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분이 피고인과 같은 계원에게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하루종일 일해도 월 1-3만원밖에 안주는데 원장은 호화생활을 하는듯 보여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의 아들 권순욱이 2년간 일하던 근로작업장에서 갑자기 보호작업장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 하루에도 여러번 작업장을 옮겨다니게 되자 권순옥이 시설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집에 왔는데 자폐증세와 통풍을 얻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사실이나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월 1-3만원밖에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비용이 훈련비용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훈련비용이라고 하더라도 2001년 3월에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 입소하여 2003년 3월에 퇴소하는 동안 월 1만-3만원 훈련비만 보조해주었다는 것은 노동력을 명백히 착취한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분이 피고인과 같은 계원에게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하루종일 일해도 월 1-3만원밖에 안주는데 원장은 호화생활을 하는듯 보여 섭섭한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의 아들 권순욱이 2년간 일하던 근로작업장에서 갑자기 보호작업장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 하루에도 여러번 작업장을 옮겨다니게 되자 권순옥이 시설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집에 왔는데 자폐증세와 통풍을 얻게 된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피고인, 초등학교 학력에 간병인 등 궂은 일을 해가며 장애인 아들까지 돌보았던 가난한 어머니인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아시아복지재단의 아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탄압을 계속 의혹과 문제를 제기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 복지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도리혀 화를 자초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도저히 그 시설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것을 경험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렇듯 부도덕한 이사장이 근로계약을 위조하고 임금을 착복했을 것이라는 불신을 갖게 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한데에는 아시아 복지재단측의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와 2년간 훈련비용도 월 1만 - 3만원에 불과한 것이 임금착복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초등학교 학력에 남편과 장애인 아들을 돌보면서 간병인 등 궂은 일을 해가며 가계를 돌보아온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이 아시아복지재단 만승자립원에서 2년간 복무하면서 겨우 매달 1만원 - 3만원 훈련비용을 받았는데 아무리 훈련비용이라고 하지만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장애인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할 뿐 더러 복지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하소연한 것이 피고인아들에게는 견딜수 없는 가혹한 보복으로 자퇴하도록 하고 자폐와 통풍을 초래한 결과 피고인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는지 검사와 판사가 헤아렸다면 복지재단운영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지만 궂은 일을 하면서 가계를 꾸려가는 피고인과 복지재단의 가혹한 대우를 받아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복까지 받아 폐인이 되어가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은 공적존재(이사장)와 공적관심사(복지비리)에 관한 것이고 초등학교 학력과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가혹한 대우를 볼 때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비용이 임금이 아니라 훈련비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년간이나 장기간 일을 하고 가혹한 보복을 받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의 아들이 자폐증세와 통풍까지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주장한 의혹에 가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력이 초등학교졸업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너무나 가혹한 대우에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의 법리를 위반하고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4일 저의 8년간 이 억울함 해결해주세요. 저의 8년간 이 억울함 제 아들 임금과 노동력 착취당한 이 부분을 찾아주다고 이 나라 행정기관에 진정하여 위반된 자료 한 장 받계다고 진정하면 이 나라에서 제일 약자들 장애인들을 정부에 팔 그 돈으로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 제가 진정하면 앞서 전화로 제 뒤를 따라 들어가서 수담방법 동원뇌물로 찬단 시켜 왔습니다. 청와대고위공무원님들 대구아시아재단이사장비리와 관련된 행정기관들 철저한 조사를 감사를 등 하면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50%로가 깨끗하게 다고 하더군요, 이명박대통령님 이부분에 대해 철철한 조사를 해주시오.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은 장애인들을 정부에 팔 그 돈으로 일반4년 아시아대학교를 부정과비리를 하여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아시아대학교허수아비이사장 구속 2010년 아시아대학교가 법원에 100억정도 경매 이 100억정도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제 아들 2년 동안 근무한 만승자립원 근로장업장시설에서 1년에 후원금 8천만원 6천만원 받았다고 괄할구청에 보고 노동자들에게 한품도 쓰지 않은 이 부분과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백화점으로만든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이 노인요양원시설 장애인시설 서민들 이용하는 복지관 등 16개 시설 운영아면서 이 16개 중 1개시설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받아 챙겨 비리재단이사장 사리사육을 챙겨는지는 이부분에해서철저한 조사를 해주시오. 이명박대통령님 2012년 4월 대구검찰 민원실에 상담하니 청와대 지시 언론 보도 없이 절대로 비리재단을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권한으로 밑줄 내용에 대해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위반 자료 받을 수가 있게 해주십시오. (1)대통령님 2012년 5월부터 저는 하루 빨리 해결방법은 저의 모두 자존심 벌리고 제 아들 임금을 착취한 아시아비리재단강연신이사장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제 아들 임금을 착취한 돌려다라 6일단 1일 시위 했지만 마무소용이 없어서 (2)저는 2008년 10월 16일 대구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의원께서 사학복지재단이사장이 104억을 횡령한 로비의혹이 해피하제의 대표에 불구속 재판을 했는지 사학복지재단에서 언론사에 뇌물을 몇 십억 주고받은 매일신문사에서 제 아들 임금 착취한 부분 은패하기위해 대구매일신문사에서 앞장서서 대구시민단체에 연락을 취해 제 아들 임금 착취한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게 무마를 시킬 매일신문사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매일신문사사장님 비리재단강영신이사에게 연락하여 제 아들 임금 착취한 부분 한품도 빼지만고 보데지도만고 2년간 월급을 달라 부모의 8년간 정신적 경제적 보상 해달라 매일신문사에서 이부분 보도 해다라 가톨릭재단에서 신부님들 운영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시설에 대한 법과규정을 다라 매일신문사 앞에서 15일 시위 하는 동안 가톨릭재단과 천사의 탈을 쓴 신부님들 마음과 정신상태 이렇게 썩어빠진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신문사 앞에서 15일 시위하면서 마음의 상척만 받았습니다. (3)저는 또다시 7월 달부터 9월까지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며칠 후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대구김범일시장에게 제 아들 임금 문제 해결해주세요.하니 김범일시장이 저에게 시간낭비 허수고하지마고 집에 가세요. 대구시장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낭비 허수고하지마고 집에 가세요. 하더군요. 제가 몇 년전에 김범일시장후보선거사무실로 찾아가서 제 아들 임금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야기하니 김범일시장 저에게 청와대 신문고 국민고충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위기관에서 이상 없다고 하여 잘못된 자료가 있어도 절대로 줄 수가 없다 대구검찰청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제가 신문고에 진정하면 검찰청에서 셋 번씩 이첩 받고 아시아비리재단을 조사를 하지 않고 셋 번씩 무현이 처리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구시청공무원들은 아주머니 가지고 있는 그 자료로 얼마든지 검찰청에 고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머니가이 더운 날씨에 와서 이러지 마시고 검찰에 고발하세요. 대구검찰청은 증건 위반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청담당공무원들이 아사아비리재단에서 아주머니를 명예훼숀으로 고발하다고 합니다. 시청공무원들 비리재단 관리감독 잘못한 점을 비리재단과 같이 제에게 셋 번씩 명예해손으로 고발한 부분은 동부경찰청에서 아시아비리재단에서 저를 9월달에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들 피같은 세금 대구시복지예산 100%로 중 70%가까이를 몇십년동안 철철 넘쳐나게 아사아비리복지재단이사장에게 주어 이 나라 비리재단1순리재단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아시아비리복지재벌마피아재단이사장을 만들어 주고 보호 하는데 밖에 관심 없는 대구시장 입니다. 저는 또다시 대구검찰청에서 2012.11월 29일 대구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기관에 정부공개한 운영비지출내용서 노동청회신 괄할구청 회신 부분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오 제가 밥 먹고 할 일 없이 8년 넘게 진정하고 시위하려 돌아다니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제 아들 노동력과 착취당한 부분을 찾아주게다고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하니 대한민국법으로 출퇴근하면서 월급3만원 받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권적으로도 장애인을 여러 작업장으로 옮겨 다니게 하면서 적응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재단에서 제가 진정서를 내거나 하면서 자기 재단을 모함하면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구청에 제일 난은 담게 새생활보호작업시설로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글을 써서 보내주세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2003년5월 21일 국가인권위원 진정하니 2003년 6월 중순쯤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두 분이 대구장애인 인권익위원회 사무실로 와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조사하면서 저저에게 아시아재단 총무과장과 담당선생님만 징계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자고 권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영신이사장의 정당한 사과 제 아들 2년동안 임금 한품도 빼지만고 한품도 보데지도 만고 임금착취한 제 아들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보름 만에 회신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두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어 연락을 해보니 국가인권위원장의 결제를 받으려면 1년이 걸릴지 모르니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상항아니 하과 시켜벌리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5월21일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종결하관 시킬 회신내용 8개월 지난 2004년 1월 12일 회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는 비리재단으로부터 몇 백만원 뇌물을 받고 며달 감봉 징계 받아 다고 했습니다. (6)저는 또같이 진정서를 노동청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04년 5월 23일 등기우편 보내고 15일후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보건복지부 관할이 아니고 지방자치라서 그대로 괄할 대구수성구청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보셨는지요. 하니 보건복지부담당자가 어머니 시끄럽게 하면 아이한테 안 좋을 데되 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속이 상에서 보건복지부공무원담당자가 할 말 입니까. 보건복지부담당자는 비리재단으로부터 몇 백만원 뇌물을 받고 사표 수리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장애인촉진공단 이첩 대구장애인촉진공단 회신내용 조사한 내용이 근로작업시설 훈련생 신분으로 주간보호나 단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신 받았습니다. (7)저는 또다시 청와대신문고진정 서울노동청에서·대구노동청으로 이첩 10월15일 오전에 노동청으로 조사를 받으로 갔습니다. 대구노동청 담당자 안녕하세요 하니 대구노동청 담당자 근로감독관이 처음 보는 저에게 아주머니 그렇게 큰 재단 운영하는데도 힘든데 왜 고발 해냐 아시아복지재단 축에서 수성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여 수성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큰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제 아들 권순욱은 아시아복재재단 만승자립원근로작업장시설에 2년 동안 근무 확인서 근로시설 등록증 조사받으면서 근로감독관 주었는데 제 아들이 근무하지도 않는 아시아재단 자유재활원시설에 근무 한다고 준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제 아들 임금 착취한 아시아복지재단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얼마나 받으면 제 아들이 근무하지도 않는 아시아재단 자유재활원시설에 근무 한다고 한 저는 또다시 대구노동청에 제2의 신청하니 대구노동청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고 5개월 반만에 회신 내용 준 대구노동청 감독관은 비리재단으로부터 뇌물을 얼마나 받았으면 얼토 당퇴 않는 회신을 준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 (8)저는 죽을힘을 다해 대구에서 서울 장애인행사장을 찾아다니면 서명을 1108명을 받아 2006년 4월 달에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청했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 노동부담당자 책상 속에 50일 동안 잡자고 있는 탄원서를 대구시민단체에서 104억 보조금 횡령한 부분 주만감사를 신청한 부분을 받아 들려 보건복지부 감사팀에서 대구에 내려와서 감사를 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감사팀 으로 이첩 시켜주세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 문제 3년 반 동안 행정기관에 진정하여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감사팀 담당자 3명 제 아이 문제를 감사를 하기위해 장애인재활팀 담당자 1명이 별도로 같이 내려 와서 2006. 6. 26일부터 5일 동안 감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에게 5일 동안 감사를 하니 위반 된 부분이 없다 진정인 저에게 얼토당토 않는 회신 준 보건복지부입니다. 또한 제 아들 임금 착취한 부분을 은패하기위해 아시아비리재단이사장과 보건복지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시라리오 작품을 쓰 사실을 알고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에서 신청한 주민감사와 제 아이 문제 5일동안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기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를 구성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막고 변호사 교수 복지부고위공직자 몇 명과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 아시아비리재단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 위원들 앞에서 아시아비리재단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한 아시아비리재단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과 팀과 마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제 아이 임금착취당한부분은 측근들 친구들에게 이용당하여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제 아이 문제 5일 동안 감사한 회신 정상적으로 주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복지부고위공직자와 아시아비리복지재벌재단이사장과 먼저 시나리오 작품을 같이 쓰고 비리재단 근무하는 복지들은 시라리오 작품에 맞게 위원들 앞에서 권사하게 연극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또 한번 분통이 터져 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 문제를 감사를 하기위해 장애인재활팀 담당자 1명이 별도로 내려온 이유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팀장은 장애인총연합단체사무장으로 근무 할 때 비리재단으로 몇백 뇌물후원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위반된 자료를 받기 위해 면담 여러번 위반된 회신 받기위해 권익위원 진정 이재오 권익위원장님 비서실장 집직 자료제출 진정서 신청 (9)저는 또다시 이재오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진정 면담도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담당자 답변내용 (답변등록일 : 2010년 03월 30일 ) 억울하신 마음으로 위원회를 찾아주신 귀하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담당의 답변 귀하의 마음 모르는바 아니오나, 저희 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으로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개입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범죄행위와 관련한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검찰에서 전담하고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검찰 및 경찰에 고소, 고발을 통하여 억울하심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도적적이여야 할 종교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비리로 치부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이 희망원을 넘어 천주교 대교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리 복마전인 희망원 사태의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