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과 엘리베이터 배상책임보험과는 중복되어도 새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대인 1인당 8천만원과 매물 1천만원이상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인 1인당 8천보다는 5억을, 5억보다는 돈 만원 더 내고 10억 가입을 권유합니다.
더불어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꼭 첨부하여 가입하는것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자기부담금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만 가입시 200만원 한도내의 의료사고 보상을
못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금일 제민일보 기사입니다]
첫댓글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대인8천만원, 대물 1천만원을 보상하는 승강기 의무보험입니다.
기존 시설배상책임보험에는 계단에서 또는 건물과 관련하여 승강기를 포함하여 시설관련 보상을 했던 보험이나,
의무화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ㅇ1인당 8천만원, 대물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8일까지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오니,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했어도 다시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최저 대인 8,000만원에 대물 1,000만원을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