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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의 보험이야기(생명보험, 손해보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inspro(김상곤) 추천 0 조회 218 19.09.10 12: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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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9.24 10:08

    첫댓글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대인8천만원, 대물 1천만원을 보상하는 승강기 의무보험입니다.

  • 작성자 19.09.24 10:07

    기존 시설배상책임보험에는 계단에서 또는 건물과 관련하여 승강기를 포함하여 시설관련 보상을 했던 보험이나,
    의무화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ㅇ1인당 8천만원, 대물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8일까지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오니,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10.01 09:33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했어도 다시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최저 대인 8,000만원에 대물 1,000만원을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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