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달 2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임 당시 김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었다. 그랬던 그가 사업 추진을 천명한 것이다.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분산 에너지 특별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으로 전기를 만들어 낼 경우, 울산시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김 시장이 유보적 입장에서 공세적 자세로 전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김 시장의 자세 전환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김 시장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한 배경에는 이 사업이 지난 민선 7기 민주당 송철호 市政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김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울산 시민들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면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게 옳다. 보류했던 사업이지만 현 시점에서 울산시에 이익이 된다면 재개해야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특히 울산이 사업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만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전남 목포와 울산시가 경쟁해 왔다. 그러나 울산시는 현대중공업이 현지에 있고 포항 포스코가 인근에 있어 절대 유리한 입장이다. 해상 풍력발전 터빈을 제작하는데 현대중공업의 기술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강판이 포항에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발전 터빈 제조사인 덴마크 베스타즈사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눈독을 들인 것도 그 때문이다. 우선 목포 인근에는 대형 터빈을 깎아 낼 해양조선업체가 없고 강판을 공급할 철강회사가 부재한다는 사실이 베스타즈사로 하여금 울산을 낙점 대상으로 꼽게 했던 것이다.
최근 베스타즈사가 목포에 터빈 생산공장을 짓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의향을 내비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울산을 자극하는 일종의 제스처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때문에 베스타즈사의 `의견 표명` 정도에 울산시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사가 국내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울산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외국기업들이 울산에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도 있다. 외국기업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익이 남지 않으면 절대 국내로 진출하지 않는 게 그들의 생리다. 지난 시절 자동차, 조선업을 통해 이미 많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전후 사정을 살펴 최대 이익을 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