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하도급업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근무일수 19일, 3개월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갑근세도 최대 10만원까지만 책정.
질문1) 국민, 건강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근무시간이 월80시간 이상 맞나요? 월60시간 미만으로 하면 제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전화해 보니 시간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하네요. 상담원이 잘못 말해준건지 모르겠어요.
질문2)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것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으로 보는것인지?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만 맞추면 되는건가요?
원사업자가 보험료는 자기들이 납부하니 일용직 신고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하도급업체인 회사에서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건지? 납부는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건지..
너무 복잡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1.일용직은 건설업종은 1년 미만으로 시간은 상관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국민 /건강 가입하실라면 정직원으로 신고하심되고요 2.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되 원청 즉 원사업자가 고용/산재를 납부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안하더라도 사업장 원청 적는 란이 있을거에요 거기에 표시하심 되는걸로 압니다
시간은 상관없고 월 19일이 넘으면 가입해야합니다. 월 이라는것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음 그공사건에 들어온날이 5일이면 5일부터 다음달4일까지 한달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상 근무하게되면 가입해야합니다.
2. 원도급자가 고용산재사업개시신고후 받은 사업개시번호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작성해서 관할고용센터에 제출 하면 하수급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보받게됩니다. 그 번호를 알아보시고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할때 사업장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어서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