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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업무 질답 일용직 4대보험과 근로내용신고
산사나무 추천 0 조회 353 13.07.09 15: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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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11 19:48

    첫댓글 1.일용직은 건설업종은 1년 미만으로 시간은 상관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국민 /건강 가입하실라면 정직원으로 신고하심되고요 2.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되 원청 즉 원사업자가 고용/산재를 납부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안하더라도 사업장 원청 적는 란이 있을거에요 거기에 표시하심 되는걸로 압니다

  • 13.07.15 17:55

    시간은 상관없고 월 19일이 넘으면 가입해야합니다. 월 이라는것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음 그공사건에 들어온날이 5일이면 5일부터 다음달4일까지 한달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상 근무하게되면 가입해야합니다.
    2. 원도급자가 고용산재사업개시신고후 받은 사업개시번호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작성해서 관할고용센터에 제출 하면 하수급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보받게됩니다. 그 번호를 알아보시고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할때 사업장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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