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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가하는 금전상의 벌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어진 기한보다 늦게 했을 경우 부과된다. 흔한 예로 주차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인단속기를 통해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금을 더해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인 범칙금에 1만원이 더해져 과태료 7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오르지만 이 경우 벌점(15점)이 없어지게 돼 벌점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일부러 기한을 넘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늦게 내더라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경찰관이 직접 발부한 범칙금의 경우 기한 내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치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위반,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늦추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때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거래나 말소 때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차를 처리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이 수납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인단속기에 적발이 된 경우에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면허 번호로 납부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되며, 벌점도 같이 부과 됩니다.
3. 벌점은 어떻게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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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 및 사고사항 없으면 벌점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교통사고 도주 차량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돼 벌점 부여시 이를 공제하고 계산을 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벌점 100점으로 가장 높고, 단속경찰 폭행으로 인한 형사입건시와 교통사고 사망 1명에 90점이 부과되고, 또 범칙금 미납에 따른 즉결심판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벌점 40점 부과대상입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운행상의 일반적인 위반은 15점, 보행자 및 탑승자의 안전 조치에 소홀한 경우는 10점이 부과됩니다.
4. 돈은 어떻게 쓰이나
범칙금의 경우 연간 2,000억원 정도가 걷힌다고 하는데, 2001년까지는 국고로 귀속돼 일반회계에 묶여 있어 일반 세금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는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3년말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범칙금의 60%가 특별회계로 전출돼 서초동 법원청사 등을 짓는 데 쓰이기도 했는데,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교통범칙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바람에 교통안전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2002년부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아래 자특회계)’에 편입돼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쓰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운전자가 납부한 과태료는 그 성격에 따라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 수납처가 나뉘게 되고,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자특회계로 귀속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구청 등 각 지자체가 걷어 들여 도로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 - 믿거나 말거나~~
첫댓글 유용항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