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한 질의가 있네요.
예비 귀농인들께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세요...
농업경영체_등록제도(2012).hwp
주요 궁금해 하는 내용
문1.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어떠한 것 인가?
답)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별로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사육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는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림사업 등의 참여자격 부여 및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문2.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는 “농업인”이란?
답)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④․⑤항은 등록의 실효성이 없어 현재는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위의 등록기준 ③항을 조건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영주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농업종사의 범위(농작업 이외 경영관련 투입 시간 등), 1일 농업종사 시간, 증명주체(경영주 또는 등록기관) 및 증명방법(제3자 확인서 제출 등)에 대한 규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협의 중에 있음
문3.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이란?
답)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법인이 작물재배, 가축사육 등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유통법인은 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관련 정보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설립할 수 있음
②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설립할 수 있음
문4.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농업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농림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도입될 농가소득안정직접지불금 수급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12년 41개 농림사업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해 신청자격을 주거나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문5. 농업경영체 등록 시 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는가?
답)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경영주의 인적정보 토지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6. 농업경영체 등록 시 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는가?
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 정보
③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④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⑤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⑥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정보 등
문7. 농지원부 자료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경영체를 등록하는지?
답)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장이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등록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관계 공무원이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때문에 농업정책 자료로서는 쓰이기에는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영농정보를 총망라하고 있고,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및 변경등록을 의무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원으로 하여금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거짓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까지 두고 있어 농지원부보다 정확성이 높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8. 농업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답) 농업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등록하는 것으로 의무등록은 아닙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9.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도 등록 가능한가?
답) 농지소유나, 농지원부 등재와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점유 농지는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문10.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되지 않는 농가도 등록 가능한가?
답) 축산업 등록은 소, 돼지, 닭 등 일부 축종의 일정규모 이상만을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등록제와 관계없이 모든 축산 농가는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축산전업농가의 경우는 축산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축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 제2009-365호(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1·2·3 기준에 충족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겸업(경종+축산)경영체로서 경작농지가 1,000㎡미만인 경영체인 경우, 농산물 및 축산물을 합한 판매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11. 임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도 등록 가능한가?
답)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토지)가 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목이 임야(농지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인 토지에서 고사리, 장뇌삼, 더덕 등의 임산물을 야생재배 하거나 자연산 송이채취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12. 국유지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택지개발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의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방법은?
답) 국유지는 국가로부터 경작 허가를 받은 근거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 허가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하고, 무단점유로 밝혀지면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보상을 받은 필지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다만 보상을 받았더라고 사업주체가 언제까지 경작을 해도 좋다는 서류상 동의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13.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는가?
답) 외국인도 농업인 이라면 등록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1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고령농 퇴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답) ‘10년 농업총조사 결과 농업인의 연령별 비율이 60세 이상 63.3%, 70세 이상 30.5%, 80세 이상 3.7% 인 바, 고령농의 기준을 60세로 한다면 현 농업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대다수 농업인이 고령농에 속하는 현실 여건에서 등록제가 고령농 퇴출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고령농이더라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면 정책지원 대상입니다.
문15. 농업경영체등록제는 한미 FTA를 위한 제도인가?
답)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04. 2월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에 이미 도입이 검토되었고, '06. 12월 향후 예견되는 FTA·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특별히 한미 FTA 때문에 도입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문16.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고 있을 경우 등록대상이 되는지?
답) 경영체의 등록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기준이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농지를 임대하고 농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농업경영체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1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과세자료 및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답)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근본취지는 농가유형에 적합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쓰기 위함입니다. 또한 등록된 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