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 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 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 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 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 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 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 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 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 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 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 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 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 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 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 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 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 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 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
소방시설 | 점검 장비 | 규격 |
모든 소방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 |
소화기구 | 저울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통화시험용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 |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밝기 측정기) |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 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