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 인정
【질문】-삼일인포마인
명절을 맞이하여 회사에서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할 경우, 내부 결재서류와 지급자 명단, 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리후생비란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품권의 지급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상품권의 지급은 접대비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질문하신 내부결재서류, 지급자 명단, 구매영수증은 물론 회사내규와 직원이 상품권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 등을 구비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