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 2009도5753.pdf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53 판결]
사안의 개요
▶ 식당(분식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05. 7. 27. 14:00경 음식 배달을 위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위 식당 출입문 밖 도로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출입문을 세게 열었다.
▶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다가 위 식당 출입문 부근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임○○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에 출입문 모서리 부분이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 검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식당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쪽으로 출입문을 열거나 바깥쪽으로 출입문을 여는 경우에는 밖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출입문을 서서히 여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관련 법규
▶ 형법
① 제266조(과실치상) 제1항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는 것에 한하는데, 분식집 문을 여는 정도의 행위를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과실치상죄만 성립한다고 판시
▶ 제2심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형법 제266조의 단순 과실치상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거나 그 예견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 때문이다.
- 따라서 비록 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수반되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내용 및 정도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그것과 비교하여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죄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
▶ 판단
- 피고인의 행위를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행위로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위 사고가 위 출입문 자체의 설치 혹은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하거나 영업자로서 위 사고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업무상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검사의 주장을 배척
- 다만,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선고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