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칙(2017년 12월 8일 일부 개정)
17_1209_지회 회칙(12월 8일 일부 개정).hwp
주요 개정 내용
1) 지회 명칭 변경
-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 협회(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명칭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지방협회에서도 명칭 변경 절차 진행함.
- 회칙 조항 가운데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를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통일해서 변경함.
2) 지회 보수교육 명칭 변경
-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법정 보수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회보수교육으로 할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어 협회 지역협회장 회의에서 해당 명칭을 변경하기로 함.
- 회칙 조항 가운데 '지회 보수교육'을 '지회교육'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