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09.7.31(금)입니다. ▪견본주택 개관 및 팸플릿 배포는 2009.8.21(금) 10:00부터이며, 팸플릿은 광명신촌 휴먼시아 견본주택(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24-1번지, 소하 택지개발지구내)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7층 주택판매2팀, 수원시청 인근)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이 주택은 광명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이하 ‘지구주민’이라 함)등에게 우선공급되며 잔여분은 특별·우선·일반공급(이하 일반공급 등)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 청약제한 등 유의사항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기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되며 사용한 청약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주택법 제38조의2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임.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됨.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이하 동일)이 되는 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5년(85㎡이하 주택)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제도 적용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주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품목(내부마감재 등)의 종류와 이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사업주체가 구분 제시하여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도가 적용됨.
※ 지구주민 관련 사항 ▪지구주민 공급물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며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음.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준하여 마이너스옵션제도를 적용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공급대상 |
구분 |
주택관리 번호 (모델번호)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 |
공급호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계 |
지구 주민 |
특별·우선·일반 | ||||||||||||||
특별 |
노부모 부양 우선 |
일반 |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3자녀 |
신혼 부부 |
기타 | |||||||||||||||||
59㎡형 |
2009000485 (01) |
059.8700A |
비확장 |
59.87 |
20.9069 |
2.6307 |
18.8768 |
102.2844 |
43 |
12 |
20 |
3 |
26 |
29 |
5 |
26 |
105 |
13 |
'10.11 |
2009000485 (02) |
059.8700B |
확장 |
97 |
105, 114, 116 |
13~15 | ||||||||||||||
84㎡형 |
2009000485 (03) |
084.9500A |
비확장 |
84.95 |
25.8251 |
3.7328 |
26.7845 |
141.2924 |
59 |
29 |
296 |
10 |
- |
211 |
35 |
60 |
108, 116 |
14~15 | |
2009000485 (04) |
084.9500B |
확장 |
191 |
104, 105, 107, 108, 111, 116 |
13~15 | ||||||||||||||
2009000485 (05) |
084.8400A |
비확장 |
84.84 |
28.2806 |
3.7279 |
26.7498 |
143.5983 |
61 |
14 |
101 |
15 | ||||||||
2009000485 (06) |
084.8400B |
확장 |
185 |
101, 102, 103, 106, 109, 110, 113 |
14~15 | ||||||||||||||
2009000485 (07) |
084.4700B |
확장 |
84.47 |
28.1649 |
3.7117 |
26.6331 |
142.9797 |
60 |
193 |
101, 102, 103, 106, 109, 110, 113 |
14~15 | ||||||||
115㎡형 |
- |
115.9700A |
비확장 |
115.97 |
28.1797 |
5.0958 |
36.5650 |
185.8105 |
78 |
13 |
138 |
- |
- |
- |
- |
- |
115 |
14 | |
- |
115.9700B |
확장 |
125 |
111, 112, 115, 117 |
14~15 |
※ 3자녀 특별공급 지역 배분 : 경기 7세대(59㎡형 2세대, 84㎡형 5세대), 서울 5세대(59㎡형 1세대, 84㎡형 4세대), 인천 1세대(84㎡형 1세대)
▪지구주민 접수 후 8.10(월)에 특별·우선·일반공급의 주택형별 물량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전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지하층 등의 면적임.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임.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물량은 신청 미달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지구주민 우선공급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은 59㎡형, 84㎡형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시
115㎡형 일반공급 대상자는 접수받지 않으며 잔여세대 발생시 별도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임.
▪지구주민 및 일반공급 등의 동호추첨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나, 주택의 동호는 주택형별로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됨.
▪지구주민 배정물량 중 34세대는 소송 등으로 인한 보류 물량(084.8400B 19세대(103동 2호라인 14세대, 113동 3호라인 5세대(103호~503호)), 084.4700B 15세대(110동 4호라인 15세대))임.
▪지구주민 중 소재불명 등으로 분양신청을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광명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등 공급기준”에 의거 지구주민 배정호수 내에서 공급순위별 서열에 해당하는 주택형(59㎡형 해당자=059.8700B, 84㎡형 해당자=084.8400B, 115㎡형 해당자=115.9700B)에 배정된 것으로 보며, 일정기간 공고 등 법적절차를 거친 후 계속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함.
▪지구주민 중 공동공급대상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공유자를 공동공급대상자로 하되, 미합의시 지구주민 배정호수 내에서 공급순위별 서열에 해당하는 주택형(59㎡형 해당자=059.8700B, 84㎡형 해당자=084.8400B, 115㎡형 해당자=115.9700B)에 배정된 것으로 간주함.
공급금액 |
(금액단위 : 천원)
주택형 |
층별 |
대상자 |
구분 |
주택 가격 |
입 주 금 납 부 방 법 |
융자금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중 도 금 |
잔금 (입주시) | ||||||||
1차 (‘10.02.20) |
2차 (’10.07.20) |
소계 | |||||||||
059.8700A 059.8700B |
1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196,500 |
141,500 |
19,600 |
19,600 |
- |
19,600 |
102,300 |
55,000 |
마이너스옵션형 |
184,830 |
129,830 |
18,400 |
18,400 |
- |
18,400 |
93,030 |
55,000 | |||
일반등 |
기본형 |
233,300 |
178,300 |
23,300 |
34,900 |
34,900 |
69,800 |
85,2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8,930 |
163,930 |
21,800 |
32,800 |
32,800 |
65,600 |
76,530 |
55,000 | |||
2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00,800 |
145,800 |
20,000 |
20,000 |
- |
20,000 |
105,8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9,130 |
134,130 |
18,900 |
18,900 |
- |
18,900 |
96,330 |
55,000 | |||
일반등 |
기본형 |
238,300 |
183,300 |
23,800 |
35,700 |
35,700 |
71,400 |
88,1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3,930 |
168,930 |
22,300 |
33,500 |
33,500 |
67,000 |
79,630 |
55,000 | |||
3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02,800 |
147,800 |
20,200 |
20,200 |
- |
20,200 |
107,4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1,130 |
136,130 |
19,100 |
19,100 |
- |
19,100 |
97,930 |
55,000 | |||
일반등 |
기본형 |
240,700 |
185,700 |
24,000 |
36,100 |
36,100 |
72,200 |
89,5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6,330 |
171,330 |
22,600 |
33,900 |
33,900 |
67,800 |
80,930 |
55,000 | |||
4층 ~ 차상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07,500 |
152,500 |
20,700 |
20,700 |
- |
20,700 |
111,1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5,830 |
140,830 |
19,500 |
19,500 |
- |
19,500 |
101,830 |
55,000 | |||
일반등 |
기본형 |
245,600 |
190,600 |
24,500 |
36,800 |
36,800 |
73,600 |
92,5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231,230 |
176,230 |
23,100 |
34,600 |
34,600 |
69,200 |
83,930 |
55,000 | |||
최상층 (다락방) |
지구주민 |
기본형 |
213,700 |
158,700 |
21,300 |
21,300 |
- |
21,300 |
116,1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2,030 |
147,030 |
20,200 |
20,200 |
- |
20,200 |
106,630 |
55,000 | |||
일반등 |
기본형 |
253,000 |
198,000 |
25,300 |
37,900 |
37,900 |
75,800 |
96,900 |
55,000 | ||
마이너스옵션형 |
238,630 |
183,630 |
23,800 |
35,700 |
35,700 |
71,400 |
88,430 |
55,000 | |||
084.9500A 084.9500B |
1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66,400 |
266,400 |
26,600 |
26,600 |
- |
26,600 |
213,200 |
- |
마이너스옵션형 |
250,100 |
250,100 |
25,000 |
25,000 |
- |
25,000 |
200,100 |
- | |||
일반등 |
기본형 |
319,600 |
319,600 |
31,900 |
47,900 |
47,900 |
95,800 |
191,9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99,910 |
299,910 |
29,900 |
44,900 |
44,900 |
89,800 |
180,210 |
- | |||
2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72,000 |
272,000 |
27,200 |
27,200 |
- |
27,200 |
217,6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55,700 |
255,700 |
25,500 |
25,500 |
- |
25,500 |
204,700 |
- | |||
일반등 |
기본형 |
326,300 |
326,300 |
32,600 |
48,900 |
48,900 |
97,800 |
195,9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06,610 |
306,610 |
30,600 |
45,900 |
45,900 |
91,800 |
184,210 |
- | |||
3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74,600 |
274,600 |
27,400 |
27,400 |
- |
27,400 |
219,8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58,300 |
258,300 |
25,800 |
25,800 |
- |
25,800 |
206,700 |
- | |||
일반등 |
기본형 |
330,200 |
330,200 |
33,000 |
49,500 |
49,500 |
99,000 |
198,2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10,510 |
310,510 |
31,000 |
46,500 |
46,500 |
93,000 |
186,510 |
- | |||
4층 ~ 차상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80,500 |
280,500 |
28,000 |
28,000 |
- |
28,000 |
224,5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4,200 |
264,200 |
26,400 |
26,400 |
- |
26,400 |
211,400 |
- | |||
일반등 |
기본형 |
337,300 |
337,300 |
33,700 |
50,500 |
50,500 |
101,000 |
202,6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17,610 |
317,610 |
31,700 |
47,600 |
47,600 |
95,200 |
190,710 |
- | |||
최상층 (다락방) |
지구주민 |
기본형 |
288,800 |
288,800 |
28,800 |
28,800 |
- |
28,800 |
231,2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72,500 |
272,500 |
27,200 |
27,200 |
- |
27,200 |
218,100 |
- | |||
일반등 |
기본형 |
347,400 |
347,400 |
34,700 |
52,100 |
52,100 |
104,200 |
208,5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27,710 |
327,710 |
32,700 |
49,100 |
49,100 |
98,200 |
196,810 |
- | |||
084.8400A 084.8400B |
1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73,600 |
273,600 |
27,300 |
27,300 |
- |
27,300 |
219,000 |
- |
마이너스옵션형 |
256,970 |
256,970 |
25,600 |
25,600 |
- |
25,600 |
205,770 |
- | |||
일반등 |
기본형 |
328,300 |
328,300 |
32,800 |
49,200 |
49,200 |
98,400 |
197,1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08,200 |
308,200 |
30,800 |
46,200 |
46,200 |
92,400 |
185,000 |
- | |||
2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79,400 |
279,400 |
27,900 |
27,900 |
- |
27,900 |
223,6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2,770 |
262,770 |
26,200 |
26,200 |
- |
26,200 |
210,370 |
- | |||
일반등 |
기본형 |
335,200 |
335,200 |
33,500 |
50,200 |
50,200 |
100,400 |
201,3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15,100 |
315,100 |
31,500 |
47,200 |
47,200 |
94,400 |
189,200 |
- | |||
3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82,400 |
282,400 |
28,200 |
28,200 |
- |
28,200 |
226,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5,770 |
265,770 |
26,500 |
26,500 |
- |
26,500 |
212,770 |
- | |||
일반등 |
기본형 |
338,600 |
338,600 |
33,800 |
50,700 |
50,700 |
101,400 |
203,4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18,500 |
318,500 |
31,800 |
47,700 |
47,700 |
95,400 |
191,300 |
- | |||
4층 ~ 최상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88,000 |
288,000 |
28,800 |
28,800 |
- |
28,800 |
230,4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71,370 |
271,370 |
27,100 |
27,100 |
- |
27,100 |
217,170 |
- | |||
일반등 |
기본형 |
345,400 |
345,400 |
34,500 |
51,800 |
51,800 |
103,600 |
207,3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25,300 |
325,300 |
32,500 |
48,700 |
48,700 |
97,400 |
195,400 |
- | |||
084.4700B |
1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70,600 |
270,600 |
27,000 |
27,000 |
- |
27,000 |
216,600 |
- |
마이너스옵션형 |
254,030 |
254,030 |
25,400 |
25,400 |
- |
25,400 |
203,230 |
- | |||
일반등 |
기본형 |
325,800 |
325,800 |
32,500 |
48,800 |
48,800 |
97,600 |
195,7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05,780 |
305,780 |
30,500 |
45,800 |
45,800 |
91,600 |
183,680 |
- | |||
2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76,400 |
276,400 |
27,600 |
27,600 |
- |
27,600 |
221,2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59,830 |
259,830 |
25,900 |
25,900 |
- |
25,900 |
208,030 |
- | |||
일반등 |
기본형 |
332,700 |
332,700 |
33,200 |
49,900 |
49,900 |
99,800 |
199,7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12,680 |
312,680 |
31,200 |
46,900 |
46,900 |
93,800 |
187,680 |
- | |||
3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79,300 |
279,300 |
27,900 |
27,900 |
- |
27,900 |
223,5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2,730 |
262,730 |
26,200 |
26,200 |
- |
26,200 |
210,330 |
- | |||
일반등 |
기본형 |
336,100 |
336,100 |
33,600 |
50,400 |
50,400 |
100,800 |
201,7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16,080 |
316,080 |
31,600 |
47,400 |
47,400 |
94,800 |
189,680 |
- | |||
4층 ~ 최상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285,100 |
285,100 |
28,500 |
28,500 |
- |
28,500 |
228,1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8,530 |
268,530 |
26,800 |
26,800 |
- |
26,800 |
214,930 |
- | |||
일반등 |
기본형 |
343,000 |
343,000 |
34,300 |
51,400 |
51,400 |
102,800 |
205,9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22,980 |
322,980 |
32,200 |
48,400 |
48,400 |
96,800 |
193,980 |
- | |||
115.9700A 115.9700B |
1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355,260 |
355,260 |
35,500 |
35,500 |
- |
35,500 |
284,260 |
- |
마이너스옵션형 |
333,890 |
333,890 |
33,300 |
33,300 |
- |
33,300 |
267,290 |
- | |||
일반등 |
기본형 |
434,120 |
434,120 |
43,400 |
65,100 |
65,100 |
130,200 |
260,520 |
- | ||
마이너스옵션형 |
408,030 |
408,030 |
40,800 |
61,200 |
61,200 |
122,400 |
244,830 |
- | |||
2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362,870 |
362,870 |
36,200 |
36,200 |
- |
36,200 |
290,47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41,500 |
341,500 |
34,100 |
34,100 |
- |
34,100 |
273,300 |
- | |||
일반등 |
기본형 |
443,170 |
443,170 |
44,300 |
66,400 |
66,400 |
132,800 |
266,070 |
- | ||
마이너스옵션형 |
417,080 |
417,080 |
41,700 |
62,500 |
62,500 |
125,000 |
250,380 |
- | |||
3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366,670 |
366,670 |
36,600 |
36,600 |
- |
36,600 |
293,47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45,300 |
345,300 |
34,500 |
34,500 |
- |
34,500 |
276,300 |
- | |||
일반등 |
기본형 |
447,700 |
447,700 |
44,700 |
67,100 |
67,100 |
134,200 |
268,8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421,610 |
421,610 |
42,100 |
63,200 |
63,200 |
126,400 |
253,110 |
- | |||
4층 ~ 차상층 |
지구주민 |
기본형 |
373,050 |
373,050 |
37,300 |
37,300 |
- |
37,300 |
298,45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51,680 |
351,680 |
35,100 |
35,100 |
- |
35,100 |
281,480 |
- | |||
일반등 |
기본형 |
456,750 |
456,750 |
45,600 |
68,500 |
68,500 |
137,000 |
274,150 |
- | ||
마이너스옵션형 |
430,660 |
430,660 |
43,000 |
64,500 |
64,500 |
129,000 |
258,660 |
- | |||
최상층 (다락방) |
지구주민 |
기본형 |
384,560 |
384,560 |
38,400 |
38,400 |
- |
38,400 |
307,760 |
- | |
마이너스옵션형 |
363,190 |
363,190 |
36,300 |
36,300 |
- |
36,300 |
290,590 |
- | |||
일반등 |
기본형 |
470,420 |
470,420 |
47,000 |
70,500 |
70,500 |
141,000 |
282,420 |
- | ||
마이너스옵션형 |
444,330 |
444,330 |
44,400 |
66,600 |
66,600 |
133,200 |
266,730 |
- |
※ 지구주민 공급금액은 전체 454세대 계약을 가정하고 국공유지 평가금액 등을 차감한 것으로 주민계약이 동세대에 미달할 경우 국공유지 평가금액을 잔금납부 시 추가차감할 예정임.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구주민을 제외한 일반 등의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발코니 확장금액 및 발코니 외부샷시 비용은 별도임.
▪59㎡형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55,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금은 대환(차주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이율은 공공분양주택자금이율로써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입주자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세대별 대환금액은 융자은행이 산정하는 당해주택의 순담보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피로티 등이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 등을 감안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공급대상 주택의 각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사사오입 또는 절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등기시 경미한 면적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음.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함.
▪전용면적 115㎡형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제도 |
■ 발코니 확장금액(발코니 확장세대)
(금액단위 : 천원)
주택형 |
확장면적 (㎡) |
확 장 비 용 |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가구 및 인테리어 등 |
계 | |||
059.8700B |
기본공사비(A) |
0 |
954 |
627 |
- |
661 |
616 |
- |
- |
2,858 |
확장공사비(B) |
16.53 |
2,239 |
1,266 |
558 |
1,673 |
1,140 |
- |
586 |
7,462 | |
계약자부담액(B-A) |
16.53 |
1,285 |
639 |
558 |
1,012 |
524 |
- |
586 |
4,604 | |
084.9500B |
기본공사비(A) |
0 |
1,134 |
478 |
- |
816 |
765 |
- |
- |
3,193 |
확장공사비(B) |
17.40 |
2,813 |
1,235 |
601 |
1,754 |
1,284 |
- |
1,984 |
9,671 | |
계약자부담액(B-A) |
17.40 |
1,679 |
757 |
601 |
938 |
519 |
- |
1,984 |
6,478 | |
084.8400B |
기본공사비(A) |
0 |
1,038 |
783 |
- |
622 |
678 |
- |
- |
3,121 |
확장공사비(B) |
16.02 |
2,749 |
1,053 |
605 |
1,456 |
1,670 |
- |
1,297 |
8,830 | |
계약자부담액(B-A) |
16.02 |
1,711 |
270 |
605 |
834 |
992 |
- |
1,297 |
5,709 | |
084.4700B |
기본공사비(A) |
0 |
1,142 |
650 |
- |
749 |
698 |
- |
- |
3,239 |
확장공사비(B) |
17.56 |
2,824 |
1,482 |
605 |
1,532 |
1,442 |
- |
1,358 |
9,243 | |
계약자부담액(B-A) |
17.56 |
1,682 |
832 |
605 |
783 |
744 |
- |
1,358 |
6,004 | |
115.9700B |
기본공사비(A) |
0 |
1,205 |
657 |
- |
692 |
739 |
909 |
- |
4,202 |
확장공사비(B) |
23.10 |
3,086 |
1,522 |
656 |
1,741 |
1,839 |
1,597 |
2,798 |
13,239 | |
계약자부담액(B-A) |
23.10 |
1,881 |
865 |
656 |
1,049 |
1,100 |
688 |
2,798 |
9,037 |
▪추가선택품목제도는 공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을 입주자가 추가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분양신청자께서는 분양신청시 발코니 확장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하며, 발코니 확장금액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납부해야 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코니 확장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계약자의 발코니 부분확장 선택은 불가함.
▪발코니 확장대금납부는 주택대금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주택계약 체결시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외부샷시(발코니 비확장세대)
(금액단위 : 천원)
주택형 |
기본형 발코니 외부샷시 설치금액 |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합계 | |
059.8700A |
542 |
350 |
529 |
499 |
355 |
- |
2,275 |
084.9500A |
748 |
343 |
561 |
528 |
355 |
- |
2,535 |
084.8400A |
748 |
322 |
545 |
466 |
514 |
- |
2,595 |
115.9700A |
793 |
403 |
593 |
514 |
544 |
435 |
3,282 |
▪본 지구는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대에 발코니 외부샷시가 시공되므로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에도 외부샷시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발코니 외부샷시 금액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비확장형 발코니 외부샷시 비용내역은 금액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계약자의 부분선택은 불가함.
▪발코니 외부샷시 대금납부는 주택대금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주택계약 체결시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
▪발코니 외부샷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마이너스옵션 제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복합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포함), 현관마루귀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
시멘트벽돌, 경량콘크리트판넬,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정, 등박스,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욕실전등, 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휀, 욕실장 등 인테리어 및 액세서리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천정부위 벽초벌미장, 전기설비배관·배선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포함), 벽타일, 주방TV, 액세서리류 일체, 설비수전류 |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 반침가구(문짝포함) 등 가구일체 |
- |
▪마이너스옵션은 발코니 비확장세대만 선택가능함.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함.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잔금납부 이후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
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광명시 관할구역내 등록업자 현황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비치 예정).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베이크아웃(Bake-out, 난방을 통해 내부 오염물질을 활성화하고 환기를 통해 배출하는 기법) 실시 결과(실내공기질)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선시공부위 피해는 계약자가 원상복구 해야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의 쓰레기가 발생·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임.
▪지구주민이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전매에 따른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매 동의 시 공사에서 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지구주민 우선공급 |
“광명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등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공급하되,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함. ■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02.11.9,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 소유자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기준일 현재 광명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택이 건설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동 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자 - 경쟁시 토지 및 건축물의 최초 감정평가액 다액 순으로 하되, 동액인 경우 당해지구 장기 거주자순
▪2순위 : 기준일 현재 광명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주택이 건설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동 지구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 경쟁시 토지 및 건축물의 최초 감정평가액 다액 순
※ 단, 상기 공급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가 우선함. |
◇ 아래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 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 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등의 자격으로 기당첨된 자 및 제23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09.7.31)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89.8.1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100 |
||||
자녀수 (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자녀 |
35 |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세대구성 (2)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무주택 기 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봄 |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1),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3)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사항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09.7.31)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이하인 자
※ ’0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09. 통계청)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였을 것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09.7.31)로부터 기산하여 당해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아래의 순위 산정시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의 출산(입양포함, 이하 동일) 자녀만 해당함.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3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포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의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기타사항
- 기타 세부 사항은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2008.12.31 국토해양부훈령 제182호)에 의하여 처리함.
-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기타 특별공급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도시계획사업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직업군인 등으로 해당기관(지자 체,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에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하여 우 리 공사에 추천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09.7.31)현재 ‘무주택세대주’.
▪기타사항
- 도시계획사업철거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적법대상 주택 소유자에 한함.
-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일반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09.7.31) 현재 광명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자(단, 2007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모집 공고일(‘09.7.31)로부터 기산하여 광명시에 과거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광명시 1년 미만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간주됨.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일지역 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 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기타 특별공급 일반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이 불가하며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일반공급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동시청약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당첨시 모든 계약 불가,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
- 청약저축 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09.7.31)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 상(주민등록표기준)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인터넷 청약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선정방법
- 경쟁시 광명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동일지역 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됨.
▪ 기타사항
- 낙첨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포함됨.
-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접수일정 및 장소 |
대상 |
접수일자 |
접수시간 |
장소 |
▪지구주민 |
’09. 8.3 - 6 |
10:00 - 17:00 |
· 광명신촌 휴먼시아 견본주택 |
▪특별공급 |
’09. 8.24 - 25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자 ▪청약저축 1순위 |
’09. 8. 26 |
· 인터넷 청약 원칙 · 광명신촌 휴먼시아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 | |
▪청약저축 2순위 |
’09. 8. 27 | ||
▪3순위 |
’09. 8. 28 |
※ 유의사항
▪방문접수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 구비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지구주민 및 특별공급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해외체류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병행함.
▪일반공급은 순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각 주택형별로 당해 접수일까지 접수자가 공급호수의 150%를 초과할 경우 익일은 접수치 않으며 선순위 미달시에도 선순위 자는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를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치 않음.
▪주택형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 시각 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09.7.3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의 서류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이상 등본)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이상 초본)을 생
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각 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지구주민
구비사항 |
비고 |
① 분양신청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③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④ 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 지구주민은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포함)으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시 추가서류는 아래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서 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지구주민 공동공급대상자 중 대표자 선정에 동의한 세대는 동의서(접수 장소에 비치), 각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추가 제출
■ 3자녀 특별공급
구비사항 |
비고 |
① 특별공급신청서 등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추가제출 |
③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④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⑥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배우자 신청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⑦ 도장 |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통장가입확인서는 ’09.8.17(월) 이후 발급 가능함.
구비사항 |
비고 | ||||||||||||||||||||||||||||||||||||||||
①특별공급신청서 등 |
· 접수장소에 비치 | ||||||||||||||||||||||||||||||||||||||||
②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 에는 추가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③혼인관계증명서 1부 |
· 혼인신고일 확인 | ||||||||||||||||||||||||||||||||||||||||
④청약통장가입확인서 1부 |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확인 | ||||||||||||||||||||||||||||||||||||||||
⑤주민등록표등·초본 각1부 |
· 세대주 본인여부, 세대원, 주소지 등 확인 ·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필요 | ||||||||||||||||||||||||||||||||||||||||
⑥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직업유무 및 자영업운영 여부 판단 | ||||||||||||||||||||||||||||||||||||||||
⑦ 소득입증 서류 각1부 |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도 제출)
| ||||||||||||||||||||||||||||||||||||||||
⑧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제출 | ||||||||||||||||||||||||||||||||||||||||
⑨ 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 기타 특별공급
구비사항 |
비고 |
① 특별공급신청서 등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함 |
④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제출 |
⑤ 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 일반공급(방문 접수자에 한함) ※ 국민주택공급신청서는 ’09.8.17(월) 이후 발급 가능함.
구비사항 |
비고 |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부 |
· 청약저축 1, 2순위자에 한함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가입은행 발급] ※대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③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지역·수도권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만60세이상인 직계존 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1부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⑥ 무주택 서약서 등 |
· 접수 장소에 비치 |
⑦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배우자 신청 시는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제출 |
⑧ 도장 |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방문접수자에 한함) ※ 국민주택공급신청서는 ’09.8.17(월) 이후 발급 가능함.
구비사항 |
비고 |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부 |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가입은행 발급] ※대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피부양 직계 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③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지역·수도권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④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 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⑥ 무주택 서약서 등 |
· 접수 장소에 비치 |
⑦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제출 |
⑧ 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함(단, 지구주민은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접수 장소에 비치) ② 청약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청약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신청 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인터넷 청약안내(일반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에 한함) |
접수자의 편의 도모와 접수장소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하나, 신한, 기업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인터넷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 인터넷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09.7.31)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광명시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한 경우에는 당해지역, 그 외 수도권 및 광명시 1년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방법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접속 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신청순서 : 주공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지구 조회 및 선택 → 평형별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대상선택 → 일자별 유의사항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공급신청서는 ’09.8.17(월) 이후 발급 가능함.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 [세대원, 거주지, 무주택여부 및 기간, 주민등록번호, 노부모부양 여부 및 조건 등]할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신문 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 인정회차는 해당 가입은행에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 또는 가입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가입자에 한함)에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청약저축 불입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인자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조회방법 ① 청약통장가입 은행 방문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②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선택 → 청약순위 확인서 발급 → 신규발급 바로가기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입주자모집공고일) → 조회 선택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단, 국민은행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만 해당)
■ 신청시간 ▪10:00 - 17:00 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인터넷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계약시 서류 제출 인터넷신청자 중 당첨된 자는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인터넷신청자)"를 참고하여 계약 체결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일 정 |
계약장소 |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지구주민 |
’09. 9. 3 (14:00) |
’09. 9. 28 - 30 (10:00 - 17:00) |
광명신촌 휴먼시아 견본주택 |
특별공급 |
’09. 9. 15 (14:00) | ||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일반공급(제1·2·3순위) |
※ 당첨자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견본주택 또는 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 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공사 홈페이지상 당첨자 확인방법
주공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당첨자확인-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신청 지구 선택
→ 개별조회 또는 당첨자 명단 조회
지구주민 간 동·호변경 안내 |
▪ 지구주민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동호변경 접수 가능 ▪ 아래 기간 동안 견본주택에 동호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비치할 예정이나 주민 간 연락 및 협의 등의 절차에 우리공사는 일절 관여치 않음. - 기간 : 지구주민 당첨자 발표 후 3일간(9월 4일~8일(토·일 제외), 10:00~17:00) - 장소 : 광명신촌 휴먼시아 견본주택 - 구비서류 : 동의서(접수 장소에 비치), 각 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대리인 접수 시 추가 구비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고 이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입주자는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지역우선공급, 일반공급에 관계없이 당해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된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각 신청형별 공급세대수의 50%범위 내에서 선정함.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09.7.3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마이너스옵션을 신청하신 분은 계약서 이외에 기본선택품목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함.
■ 견본주택 방문신청자
구비사항 |
비고 |
① 신청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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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금 |
· 가능한한 수도권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 |
③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④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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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감증명서 1부 |
· 당첨자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제출로 대체 가능 |
■ 인터넷신청자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의 서류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이상 등본)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이상 초본)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각 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한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비사항 |
비고 |
① 인터넷 신청내역 출력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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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금 |
· 가능한한 수도권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③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④ 인감도장 |
|
⑤ 인감증명서 1부 |
· 당첨자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제출로 대체 가능 |
⑥ 상기 ‘신청시 제출 서류’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단, 지구주민은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 ① 위임장 (접수 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 ④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계약서 교부 일정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의거 2010. 2.11.까지 우리공사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시 취득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양도 시(분양권 전매)에는 해당 안 됨)
■ 본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광명시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요청은 매매계약서 2부 모두 우리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교부는 불가하며 광명시 날인 이후 계약자용 매매계약서 1부를 아래의 일정에 따 라 교부예정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8항)
■ 계약서 분실사고 등을 고려하여 배부장소에서 직접 배부예정이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람.
■ 배부일(10.8 - 9) 이후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배부 예정(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이며 등기발송 등은 불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계약서 교부일정
대상자 |
계약서 교부 일정 |
구비서류 | |
배부일 |
배부장소 | ||
광명신촌 1BL 계약자 전원 |
’09. 10. 8(목) - 9(금) (10:00 - 17:00) |
광명신촌 휴먼시아 견본주택 |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계약사실확인서(계약시 배부) 및 계약금납부영수증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 |
유의사항 |
▪주택의 규모는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주택형에 표시된 059.8700A, 059.8700B 등은 전용면적별 주택형 구분을 위해 표기한 것으로, 신청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1, 2, 3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1, 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청약신청 전에 아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을 참고하시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의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현장공사진척도 및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형, 비확장형으로 신청형별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함).
▪지구주민 중 소재불명, 공동공급대상자 미합의 등으로 분양신청 또는 계약이 불가한 세대의 향후 계약 시 계약 등이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지구주민 중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을 지원 받은 세대인 경우, 동 자금은 지구주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계약자에 대하여 입주시까지 지원되므로 계약을 미체결한 자는 즉시 전세자금 원금과 이자를 우리 공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전매 또는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동 금액 반환 후에 가능함.
▪지구주민은 주택형별로 지망순위를 구분하여 신청하며, 경쟁시 공급순위별 서열에 따라 배정되므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으로 배정될 수 있음.
▪지구주민 물량 중 소송 등으로 인한 보류세대 계약시에는 공급금액을 별도로 산정할 예정임.
▪광명신촌지구 2BL은 국민임대 단지(875세대)임.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생산중단, 납품포기,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등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자연환기구 등)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예 : 손잡이 매입형 ↔ 외부형).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신청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쓰레기 집하시설이 인근 소하택지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내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됨(단지내 투입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쓰레기 집하시설 위치는 현 토지이용계획도 상에서 소하지구의 경관녹지1 내에 설치될 예정임.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3종 환기방식(자연급기, 기계배기)을 적용할 예정임.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등이며 내부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음.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101, 105, 106동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고 102동은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지하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에서 계획중인 인근의 소하 택지지구 내 학교는 향후 학교 신설 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에 따라 변경(설립시기 지연․연기 또는 보류) 될 수 있음.
▪소하택지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지북서측 경계 인접도로와 단차발생(단지가 높음)으로 무늬조경석(노출고 기준 약 2.5m)으로 마감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지 동측에 25M 완충녹지 방음 둔덕(높이 : 약3.0~3.5m)이 설치됨.
▪단지 서측에 완충녹지 방음 둔덕(높이 : 약2.0~3.0m)이 설치됨.
▪단지 남동측에 보도육교 설치될 예정임.
▪단지 북동측에 종교시설이 위치 할 예정임.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는 거의 없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지 동측에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음.
▪단지 남측으로는 18M를 거쳐 임대단지(2BL) 및 도시지원시설,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단지 남서측에 어린이공원 및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단지 북측에 15M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단지 북측 부출입구는 완만한 오르막 경사로 조성 예정임.
▪1, 2BL 사이 18M 도로 동측에 안양천으로 방류하는 임시중계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음.
▪광명소하지구 남측·동측 경계선근처에 강관형(CH)철탑 2기 위치하고 있으며 1BL에서 약 300m․500m 정도 이격되어 있음.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개별 통보함.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본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 지구 및 인근 소하택지지구 등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주택건설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단지 서측에 광명시에서 시행 예정인 경전철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나 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남측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관리시설·기숙사 등이 들어올 수 있으며, 높이는 15층(45m)이하로 허용되어 있어, 그에 따른 조망,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며, 공사 시 공사차량에 의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택지 감정평가금액은 180,129,587천원이며 한국감정원 178,288,846천원과 (주)나라감정평가법인 181,970,327천원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114671-0001381) 시공업체 : (주)KCC건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주택전시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 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 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
▪분양대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체이자는 연체일수 30일 이내의 경우 9%, 30일 초과의 경우 11%임(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115㎡형 주택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가격에는 공히 취득세, 등록세,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음.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욕실 : 미끄럼방지타일, 문규격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부부욕실은 불가), 좌식샤워시설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대상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신청시기 : 계약시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사이버 견본주택 : www.schumansia.co.kr (’09.8.3 개관예정) |
주거복지 사업안내 |
도심내 저소득 빈곤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실 031)250-8380~6으로 문의바람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약도 및 문의처 |
문의전화 |
· 대한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588-9082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상담실 : (031) 250-8380~6 · 광명신촌 휴먼시아 견본주택(8.21 - 9.30) : (02) 899-7007 |
견본주택 관람안내 |
· 위 치 : 광명시 하안동 224-1(소하 택지개발지구내) · 개 관 일 : ’09.8.21(금) · 관람시간 : 10:00 - 18:00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