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1주택 외 | ||
2008.1.1이후 |
2008.3.21이후 |
2009.1.1이후 |
2008.1.1이후 | |
1년-4년미만 |
10 |
12 |
24 |
10 |
4년-5년미만 |
12 |
16 |
32 |
12 |
5년-6년미만 |
15 |
20 |
40 |
15 |
6년-7년미만 |
18 |
24 |
48 |
18 |
7년-8년미만 |
21 |
28 |
56 |
21 |
8년-9년미만 |
24 |
32 |
64 |
24 |
9년-10년미만 |
27 |
36 |
72 |
27 |
10년-11년미만 |
30 |
40 |
80 |
30 |
11년-12년미만 |
33 |
44 | ||
12년-13년미만 |
36 |
48 | ||
13년-14년미만 |
39 |
52 | ||
14년-15년미만 |
42 |
56 | ||
15년-16년미만 |
45 |
60 | ||
16년-17년미만 |
64 | |||
17년-18년미만 |
68 | |||
18년-19년미만 |
72 | |||
19년-20년미만 |
76 | |||
20년 이상 |
80 |
2.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년간 3%씩 10년간30% 공제 가능한
경우
(1) 주택수 계산: 다음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 및 중과세에서
제외하며 장가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① 3주택 이상자: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읍 면지역, 기타 道지역
② 2주택자: 수도권의 군. 읍 면지역, 지방광역시와 道지역
(2) 중과세 배제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1) 장기 임대주택(소령 167의3):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 포함
①건설임대주택
- 2005.5.31 이후 신축된 주택: 2호이상, 5년이상 임대, 대지 298㎡(90)평이하,
건물 149㎡(45평)이하,일반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005.5.30 이전 신축된 주택: 5호이상, 5년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
하
②매입임대주택:
- 2003.10.30 이후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 ⓐ 같은 시.군에 5호이상,10년이상
임대, 국민주택규모이하, 일반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 2008.10.7일이후: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시.군에 1호이상,
7년이상임대, 대지298㎡(90평)이하, 건물149㎡(45평)이하, 일반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2003.10.29 이전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 2호이상, 5년이상임대,국민주택규모
이하, 일반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③ 수도권 밖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같은 시.군소재 5호이상, 5년이상 임대, 대지
298㎡ 주택149㎡ 이하(2008.6.11-20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취득당시 해당주택 기준시가 3억이하
2)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3) 감면대상 신축주택
①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 1998.5.22-1999.6.30(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
일반분양은 계약일 기준, 조합원 주택은 사용승인일 기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2001.5.23-2003.6.30(특정지역은 2002.12.31)까지
일반분양은 계약일기준, 조합원은 사용인일 기준
4)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주
택만 해당되며,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
5)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장기가정보육시설
6)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
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7) 소형주택(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외 소재주택)
①1세대 3주택이상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2003.12.31이전 취득, 양도당시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공동주택60㎡(18평)이
하,(단독주택 건물 60㎡이하, 대지 120㎡이하) 오피스텔이 아닐것
②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
8) 일반주택:① 3주택에서 제외하는 일반주택:1세대가 1) - 6)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
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 ② 2주택에서 제외하는 일반주
택: 1세대가 1) -6), (4) ①-⑥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당해주택
3. 장기보유특별공제 연간 8%, 최대10년간 80%한도 적용대상
(1)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조건충족으로 거주 또는 가액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나 고가주택 모두 적용대상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택으로 보는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155조 제 17항의 입주권 제외) 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거주사실이 없는 고가주택인 일시적 2주택도 대
상이다.
1)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비과세요건 충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2)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 충
족)
3)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
게 된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 충족)
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①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② 이농주택: 이농인(어업에서 떠난자를 포함)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귀농주택: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5)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