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전세 대출' 중 하나만 선택해야
오늘부터(2020.1.20) 시가 9억 넘는 집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https://t1.daumcdn.net/news/202001/20/kukminilbo/20200120040502177rccy.jpg)
2020.1.20일부터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인 차주의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규제된다.
2019.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과 전세대출을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약 2주 안에 갚아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2020.1.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2019)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마저 막히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사실상 어디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규제를 판가름하는 시점은 ‘2020.1.20일월요일’이다.
이날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이날을 기준으로 보유 1주택의 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 오는 4월 20일까지 전세대출 증액 없이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로 대책을 마련할 틈이 없었던 이들에게 예외를 둔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대출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20일 이후 이직, 자녀 교육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주택 소재지역(시·군)을 벗어난 곳에 전세를 얻어야 하며, 회사·학교 등의 증빙 서류로 실수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020.1.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 때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 안팎이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연체 이자도 부과된다.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도 주어진다.
은행은 늦어도 3개월 간격으로 국토교통부 보유주택 수 확인시스템(홈스·HOMS)에서 전세대출 차주의 보유주택 수를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차주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받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연장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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