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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News 경.공매 <모의투자> <75탄>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
겨울이야기 추천 1 조회 6,349 16.05.30 12:2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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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30 12:50

    첫댓글 경공매 수업때 배운 지분경매네요~
    소유자가 권영택외1인, 채무자인 권영택의 지분인 1/2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임차인 박재현이 채권자로 강제경매 신청을 했네요~
    함께 공부해 보아요 ^^

  • 16.05.30 13:37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2015-10-21 공유자 김OO지분을 박재현이 6억에 인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아파트는 채무자 권영태과 경매신청자 박재현의 지분이 1/2씩 있는 상태입니다.
    지분경매이니 박재현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네요...

  • 16.06.03 06:42

    이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공유자에게 넘겨야 하는 군요.
    하지만 우선매수권은 1회 제한이라는 것.
    그리고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매수인은 헛 품만 팔 뿐 금전적 손실은 없답니다.

  • 16.05.30 16:32

    고만해 볼께요 ^^;
    꿈꾸는 식물님의 댓글로 공부하고 갑니다

  • 16.06.01 09:30

    넵!! 감사해요

  • 16.06.02 14:58

    당신이 익혀가는 이 시간이 실력이고 그 실력이 쌓여 부가 되지요

  • 16.06.03 06:57

    대항력 기산일이 말소기준등기인 2013.6.3보다 빠른 2011. 6.8. 0시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에 기해 거주할 수 있고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전액 배당이 됩니다.
    참고로 공동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이므로 주택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분비율에 의해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배당한다고 합니다.
    지분물건의 경우 협의(입찰보증금에 프리미엄을 얹어 줌)가 최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 16.06.05 09:01

    네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 16.06.06 00:55

    공부하고 갑니다~^^

  • 16.06.17 09:20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할까지 대항력이 있으므로 630,000,000원 + 경매비용5,000,000원정도 추가 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은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6.06.20 19:23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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