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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LP가스 안전점검 사업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
※ 본 체험형 청년인턴은 취업능력배양을 위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며, 근무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본 체험형 청년인턴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근무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종 합격 통보 후 1개월 내에 전입 필요. 다만, 필요 시 자치단체장이 인접한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인원
ㅇ (채용분야) 지역주도형 LP가스 안전점검 사업 체험형 청년인턴
ㅇ (담당업무) LP가스 사용가구 안전점검, 현황조사 및 가스안전사용 교육․홍보 등 수행
ㅇ (근무기간) 2019. 7. 1. ~ 2019. 11. 27.
* 본 채용은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며 근로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ㅇ (근 무 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또는 해당 지자체
권역 | 근무부서 | 근무지 | 인원 |
합 계 | 47명 | ||
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1) |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본부 관내 전남 시·군 | 1명 |
광주전남지역본부(2) | 전남 나주시 | 2명 | |
광주전남지역본부(3) | 전남 담양군 | 2명 | |
광주전남지역본부(4) | 전남 곡성군 | 2명 | |
광주전남지역본부(5) | 전남 화순군 | 2명 | |
광주전남지역본부(6) | 전남 함평군 | 2명 | |
광주전남지역본부(7) | 전남 영광군 | 2명 | |
광주전남지역본부(8) | 전남 장성군 | 2명 | |
전남동부지사(1) | 전남 여수시 | 3명 | |
전남동부지사(2) | 전남 순천시 | 2명 | |
전남동부지사(3) | 전남 광양시 | 2명 | |
전남동부지사(4) | 전남 구례군 | 2명 | |
전남동부지사(5) | 전남 고흥군 | 2명 | |
전남동부지사(6) | 전남 보성군 | 2명 | |
전남서부지사(1) | 전남 목포시 | 3명 | |
전남서부지사(2) | 전남 장흥군 | 2명 | |
전남서부지사(3) | 전남 강진군 | 2명 | |
전남서부지사(4) | 전남 해남군 | 2명 | |
전남서부지사(5) | 전남 영암군 | 2명 | |
전남서부지사(6) | 전남 무안군 | 2명 | |
전남서부지사(7) | 전남 완도군 | 2명 | |
전남서부지사(8) | 전남 진도군 | 2명 | |
전남서부지사(9) | 전남 신안군 | 2명 |
※ 광주전남지역본부 (1)∼(8), 전남동부지사 (1)∼(6), 전남서부지사 (1)∼(9)
※ 23개 근무부서 선택 가능 / 근무부서별 중복지원 불가
공통 응시자격 (필수)
구 분 | 내 용 |
연령 등 | ▪ 채용일(‘19.7.1)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하는 자 - 전라남도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 기준 적용 |
병 역 |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미필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근무지 | ▪ 근무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종 합격 통보후 1개월 내에 전입 필요) |
기 타 |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1) ▪ ’19.7.1.부터 모집지역 내에서 근무가능자 (입사 연기불가) ▪ 우리공사 청년인턴 무경험자 ▪ 근무부서별 중복지원 불가 |
우대사항
ㅇ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첨부2 참고) 및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서류전형 직무역량 심사시 우대하여 평가
* LP가스 사용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요
장애인 | 보훈(취업지원대상) |
만점의 10% | 만점의 5%, 10% |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중복 시 유리한 가점 1개 적용)
2. 접수방법 및 전형일정 |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9. 5. 22.(수) ~ 6. 1.(토) 18:00
ㅇ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홈페이지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전형일정
ㅇ 1차 서류전형(3배수) → 2차 면접전형 순으로 실시
원서접수 | | 서류전형결과 발표 | | 면접전형 | | 최종결과 발표 및 등록 |
5.22.(수)~6.1.(토) | 6.7.(금) | 6.12.(수)~6.13(목) | 6.26.(수)~6.27(목) | |||
온라인 입사지원 | 온라인 개별조회 | 근무부서별 실시 | 온라인 개별조회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조건 등 |
ㅇ 근무기간 : 2019. 7. 1. ~ 2019. 11. 27.
ㅇ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ㅇ 급여수준 : 약 187.5만원(세전 총액, 4대 보험 본인부담 및 중식비 포함), 교통비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 5일제, 8시간/일 근무)
ㅇ 업무량 및 인턴사원 희망 등에 따라 유연근무제 운영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1월 근무시 1일 연차휴가 제공
ㅇ 인턴기간 중 취업시험, 취업박람회, 학과시험 증빙 제출 시 특별휴가 부여
ㅇ 청년인턴 수료자는 향후 2년 간 신입직원(정규직)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근무기간 |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비고 |
서류전형 가점 | 만점의 5% | 만점의 3% | 2021년 말까지 유효 |
※ 전남 지역은 타 지역 지원자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만34세 이하까지만 우대
4.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 |
제출서류 | 대상 | 비 고 |
주민등록초본 | 전원 | 병역 미필여부 확인 및 청년인턴 자격여부 확인 |
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 해당자 | 교육이수 확인 |
자격증 증빙서류 | 해당자 | 해당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해당자 | -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 해당자 | -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 - |
※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허위기재로 판단 불합격 처리
5. 기타사항 |
ㅇ 면접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반드시 지참
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함
ㅇ 청탁 등 부정행위(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지원자가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함
- 반환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19.7.9)
- 청구방법 : 합격자 발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
ㅇ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은 공사 감사실로 신고(www.kgs.or.kr[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감사실 직통)])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ㅇ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043-750-1194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FAQ 참고
[첨부] 1. 결격사유(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규정)
2. 우대자격
[첨부 1]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전항에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된 경우의 결격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의 징계처분은 우리공사 및 타기관 모두 해당된다.
④ 신규채용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 응시를 제한한다.
[첨부 2]
우대자격 인정범위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공통 |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가스기술사 | 가스기능장 ISO선임심사원
| 가스기사 ISO심사원 산업안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CFEI, CFII |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AICPA CIA(공인내부감사사) 손해사정사(재물) |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세무회계1급 전산세무1급 | 주택관리사보 전산회계운용사2급 세무회계2급 전산세무2급 재경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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